시사, 상식

정청래의원의 발언 무엇이 잘못인가…?

道雨 2022. 1. 25. 11:47

정청래의원의 발언 무엇이 잘못인가…?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공개석상에서 불교계를 조롱했다”며, 정청래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정말 ‘사찰입장료’ 받는 곳이 없나?>
 
문화재관람료는 징수 32년 만인 지난 2019년 4월 폐지됐다. 2013년 광주고법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대법원은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찰 측은 계속 버티다가 2019년 4월 폐지에 합의했다.

호남의 내장산 내장사, 백암산 백양사, 월출산 도갑사, 변산 내소사와 설악산 신흥사 오대산 월정사 등, 들어본 적 많은 국립공원 전통사찰들이 지금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총 23곳이다.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도 관람료를 받지 않는 곳은 4곳으로,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설악산 백담사, 그리고 지리산 천은사 등이다.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60곳이 넘는다. 징수비용은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매표소는 대부분이 국립공원 입구 혹은 등산로 입구에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순수하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된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조계사 항의에 쩔쩔매는 민주당>
 
조계사는 성명서에서 “사찰의 문화재구역관람료는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구역관람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개인의 전도된 견해를 공개석상에서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데에 반드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싫어하지만~~절도 안들어가고 그 앞의 국도 지나가는데 막아 놓고 돈 받는 양아치 절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다~~봉이 김선달 맞다~~~지금까지 정청래 한 소리 중 가장 맞는 소리다~~그런데 정청래는 소신껏 이야기 했으면 버텨야지, 지금와서 사과는 또 뭐냐? 줏대 좀 있어라~~” 

동아일보가 지난 19일 <정청래 “이핵관 찾아와 자진 탈당 권유…단호히 거절했다”는 기사에 ‘docu****’라는 네티즌이 남긴 답글이다.

 

김**라는 네티즌은 페북에 “산악회 갈 때마다 보지도 않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고 다녔던 기억 아직도 씁슬합니다. 제도와 법이 정비되야 합니다. 문화재를 보는 분들은 당연히 대금을 지불해야죠. 산에만 가시는 등산객들은 우회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댓글을 남겼다.

 

<‘제정일치’시대인가, ‘제정분리’시대인가?>
 
우리헌법 제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했다.

정교분리....?

우리나라 기독교나 불교는 왜 시도 때도 없이 정치에 개입해 때로는 이권을 챙기고, 때로는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 호통(?)을 치는 것일까? 기독교는 헌법을 파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에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불교는 19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 보수비 지원 등과 같은 ‘단 꿀’에 길들기 시작했다.
 

<방역지침까지 어기면서 강행한 조계종의 ‘전국승려대회’>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의 정청래의원의 사퇴요구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빙 대선에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에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여러 종단에서 승려 3,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 알현 △경기 광주시의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 등을 정부의 종교편향 사례로 꼽고,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등산객에게 문화재관람료 받지 말라는 게 불교왜곡인가? 통행세 비판은 정청래의원이 했는데, 대통령의 사과요구라니....! 대선을 앞두고 기획(?)된 승려대회는, 정치의 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협박이다. 노동자나 농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며 하는 집회는 서슬퍼런 ‘법대로...’ 카드를 꺼내면서, 승려들의 협박(?)에는 왜 기겁을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승려들의 요구에 놀라 비서실장을 총무원에 보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아무도 꺼내지 못한 바른 말을 한 정청래의원이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의 특정후보를 압박하거나, 불교계 내부의 종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획된 집회는 아닌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던 그들이, 방역수칙까지 어기면서 강행한 불법집회에 경찰의 ‘법대로..’ 카드는 어디로 갔는가?

 

 

[ 김용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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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장소 : 등산로 입구 14곳, 사찰 입구 9곳 [그래픽 뉴스]

천은사와 도갑사 2곳은 완전 폐지... 정청래 논란으로 조명된 '통행세'의 실체

 
 

국립공원 내에서 관람료를 받는 사찰 23곳 가운데 14곳은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두고 있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24일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월 현재 15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23곳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었고, 이 가운데 14곳은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탐방로) 입구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곳 가운데 관람료(성인 요금 기준)가 가장 비싼 곳은 ▲ 속리산 법주사와 오대산 월정사(5000원)였고 ▲ 변산반도 내소사, 내장산 내장사·백양사(4000원)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주왕산 대전사(3500원) ▲ 가야산 해인사, 치악산 구룡사, 계룡산 동학사·갑사·신원사(3000원) ▲ 소백산 희방사(2000원) 순이었다. (*성인 1인 기준 입장료) 

전체 국립공원 내 사찰 가운데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이 6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들은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았다. 이처럼 등산로가 아닌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받는 곳은, 지리산 쌍계사·연곡사, 덕유산 안국사, 한려해상 보리암, 다도해 항일암, 소백산 부석사, 경주 기림사 등 모두 9곳이었다.

2019년 5월보다 관람료가 오른 곳도 있었다. ▲ 오대산 월정사(2000원 인상) ▲ 경주 불국사·석굴암, 속리산 법주사, 내장산 내장사·백양사, 변산반도 내소사(각 1000원 인상) ▲ 소백산 부석사, 치악산 구룡사(각 500원 인상) 등 9곳이었다.

국립공원은 지난 2007년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지만,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계속 받아 논란이 됐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일부 사찰에서는 사찰에서 수 km 떨어진 탐방로 입구부터 관람료를 징수해,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과 지난 15년동안 갈등을 빚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캠페인을 벌였고, 그사이 일부 사찰은 관람료를 폐지하기도 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탐방로와 연결된 천은사는 지난 2019년 4월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없앴고, 전남 영암 월출산 도갑사도 지난 2020년 1월부터 문화재 관람료 2000원 징수를 중단했다.



정청래 의원 '통행세·봉이 김선달' 발언에 불교계 들썩... 결국 거듭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5일 국정감사 당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인데, 해인사는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다른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낸다"면서 "3.5km 밖 매표소에서 표 뽑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말해 불교계가 반발했다.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당시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찰을 매도했다"라고 비판했다.

불교계는 문화재 관람료는 이미 1962년부터 걷고 있었고, 1967년부터 공동징수하던 국립공원 입장료가 2007년 폐지되면서 다시 관람료를 따로 걷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자신의 발언이 지나쳤다며 사과했고, 지난 21일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 직후에도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교계가 여론과는 달리 전국승려대회를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참회"... 승려대회 입장 못한 정청래, 국회서 사과 http://omn.kr/1x06v, 이제 정청래 의원은 탈당 안 해도 되겠다 http://omn.kr/1x0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