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道雨 2022. 2. 8. 10:43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핵심요약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이 됐는데,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분리기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는데, 검찰이 이 전 청장을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3자 회동', 원세훈 재판에선 '인정' 이현동 재판만 '불인정'
달리 인정된 채 각각 대법원 확정…法 "검찰이 분리기소" 해명
이현동, 수사 과정 17억 재단 설립…'건진법사' 종파와 '한몸'
당시 수사 책임자 尹, '봐주기 의혹'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이현동 무죄받은 'DJ비자금' 사건 무엇…文정부 적폐청산 일환
이현동, 검찰 수사 대상되자 건진법사와 재단 설립했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똑같은 사실을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측의 '회동'이란 특정 사건의 실체 여부를 놓고, 법원이 모순된 판단을 내린 것이 배경이다. 하나의 사실을 놓고 대법원이 서로 다르게 인정한 셈이다.

 
하급심의 경우 재판부에 따라 법리 적용과 해석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일은 많지 않다. 특히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더욱 적다.

 
이 전 청장 재판에서 부인됐던 사실관계가 원 전 청장 재판처럼 인정됐다면, 최종 선고의 결과도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측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분리 기소' 했고, 각 재판에서 주장·증명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이 전 국세청장 등을 수사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윤석열 지검장)이었고 한동훈 3차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수사라인이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인 2017년 10월 말, 최근 국민의힘 선대본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해 논란이 됐던 '건진 법사' 전모 씨와 관계가 있는 연민복지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1억 2천만 원 '3자 회동'…원세훈 재판 '인정' VS 이현동 재판 '불인정'

 
 
 
 
이현동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 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쓰여야 할 자금 5억 3500만 원 및 미화 4만 7천 달러를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로 2018년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았다.
 
1~3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 큰 쟁점이 됐던 것은 이 전 청장이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국장으로부터 현금 1억 2천만 원을 수수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2011년 9월 26일 김 전 국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국세청장 집무실을 찾아 박윤준 국세청 차장이 배석한 상태에서 이 전 청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김승연-이현동-박윤준의 '3자 회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당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등이 이유였다. 당시 돈을 준 김 전 국장이 이를 자백했는데,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자 돈을 사용한 곳을 둘러대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늘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박 전 차장 또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는데, 법원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박 전 차장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김 전 국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관련자들의 모든 진술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3자 회동'은 없던 일이 됐다.
 
 
 
 
반면 이보다 뒤늦게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승연은 2011년 9월 26일경 국세청장 이현동에게 이 부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진술인 데다가 이현동의 부인 진술, 박윤준·이현동·원세훈과 한 각 대질조사, 이 법정에서 진행된 원세훈 변호인의 반대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은 모두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각각 확정됐다. 각 항소심에서도 '3자 회동'의 존재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퉜지만, 각각 원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3자 회동'이 누구에게는 실제로 존재한 사실이 됐고, 누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로 각각 결론 내려진 셈이다.
 
이와 별도로 기소된 김 전 국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3자 회동'은 존재했던 것으로 인정됐고, 이는 김 전 국장에 대한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재판부 또한 원 전 원장의 재판부와 같이 관련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 전 청장의 재판부만 유일하게 '3자 회동'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됐다.
 

 

'3자 회동' 인정됐다면 이현동에 '유죄' 가능성↑

 
 
 
 
 
결과적으로는 '3자 회동'이 핵심이 된 '뇌물' 부분에서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다. 다만 각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이유를 달리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재판부는 '국고손실'은 유죄, '뇌물공여'는 무죄로 결론냈다. 무죄 이유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이 국고손실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였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전달한 것은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것일 뿐 별도의 뇌물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세청장 이현동은 미필적으로나마 국가정보원 대북 관련 국장 김승연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2천만 원이 국정원 직무와는 무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성격의 자금임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현동은 원세훈의 횡령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둘 사이에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것은 공범들 사이에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전 청장의 재판부는 '국고손실'과 '뇌물수수'를 모두 무죄로 결론냈다. 해당 재판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전 청장의 재판부가 이 전 청장을 '국고손실의 공범'이라고 지목한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이 전달된 '3자 회동' 자체가 부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무죄로 판단됐다. 만약 원 전 청장의 재판에서처럼 '3자 회동'이 인정됐다면 결론이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먼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급심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게 이뤄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대법원"이라며 "3심제를 취하는 이유는 서로 판결이 엇갈릴 수 있는 것을 대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하라는 의미인데, 대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은 대법원을 '하나의 법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개의 부로 나눠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서로에 대한 사건은 모른 채 각각 원심만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렇다고 그게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사법의 통일성,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해줘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 또한 "두 판사 중 한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사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각 재판에 증거를 다르게 제출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각 재판에 증거를 다르게 제출해서 다른 판단이 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 "그 부분까지 판사들이 알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원 관여자들과 국세청 관여자들을 분리기소함으로써, 각 재판에서 주장·증명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면서 "법률심인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상고이유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 국세청 관여자들 사건과 국정원 관여자들 사건이 따로 기소되면서 일부 사실인정이 달라진 측면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각 사건의 판단이 서로 모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해명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법리적 오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분리시켜 기소했고, 법원은 개별 재판부가 각자 판단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서로 모순된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현동 수사 책임자는 尹…'봐주기 의혹'에 尹 측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

 
 
 
 
이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담당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
 
이 전 청장은 수사를 전후한 시점에 '연민복지재단'이라는 법인(단체)을 설립했다. 해당 재단은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 논란이 됐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씨가 소속된 불교 종파(일광종)와 주소지가 같아, 사실상 '한 몸'이란 의혹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청장이 수사를 받을 때쯤 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 때문에, 윤 후보가 이 전 청장을 법리적으로 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전 청장이 재단과 건진법사 등을 통해 윤 후보 측에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민주당 선대위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지난달 20일 "이 전 청장에 대한 부실 봐주기 기소를 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와) 특수 관계인 혜우 스님을 재단의 재무 이사로 참여시킴으로써, 사실상 17억원 상당의 재단을 이들에게 넘긴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동훈 부원장은 "깃털만한 근거도 없는 황당한 비방에 불과하다. 막 던지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봐주기 수사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하나의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별로 사실 관계 인정을 달리 하는 등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재판 과정 전반과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의혹'은 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이 전 청장 사건은 당시 고소되거나 고발된 사건이 아니라, 수사팀에서 자체적으로 혐의를 찾아낸 후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공소유지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외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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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무죄받은 'DJ비자금' 사건 무엇…文정부 적폐청산 일환

 

문재인 정부 들어 MB국정원의 DJ비자금 뒷조사 혐의 수사
2017년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활비 유용 수사에서 확대
원세훈과 국정원 간부들 실형 반면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단독]'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이현동 무죄받은 'DJ비자금' 사건 무엇…文정부 적폐청산 일환
이현동, 검찰 수사 대상되자 건진법사와 재단 설립했나

 

 
 
 
 
 
최근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확정 받은 'DJ 뒷조사' 사건의 시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건은 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수조억 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숨겼다는 풍문이 발단이다. 2004년 경 DJ 차남 측근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했고, 그 자금 중에 DJ의 비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풍문성 정보에 기초해, 2010년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정원은 DJ의 비자금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공작인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데이비슨은 DJ의 'D'에서 따왔다. 2년여 간의 조사 끝에 해당 풍문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체 종결되면서 조용히 끝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가 구성·가동되면서, 이전 정부의 비리·부정 의혹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해 말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최종흡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대북공작국장에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정보 수집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때 수사의 총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다. 그리고 3차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DJ 비자금 추적에 협조해달라며 해외 정보원 등에게 대북 업무에 쓰여야 하는 대북공작비를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도 국정원의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0년 5월 당시 국세청 차장이었던 이현동 전 청장에게 미국의 DJ 비자금 추적을 요청하며, 2년 간 12회에 걸쳐 5억 3500만 원과 4만 7천 달러의 대북공작금을 지급했다. 또 2011년 9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 지시를 받은 김 전 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쇼핑백에 든 현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명시됐다.
 
검찰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치적 목적을 의심했다. 2009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원 전 원장이 이 같은 여론을 잠재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조사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이 동원됐고, 이 전 청장도 공범으로 김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원세훈 등 국정원 간부들 '실형'... 이현동은 '증거 불충분'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과 간부들은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유용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실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의 뒷조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겐 무죄가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는 국정원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확인한 혐의 외에도,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 간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또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3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장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대북 공작 자금 사용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맞다고 봤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고에 납입해야 할 국정원 가장사업체 수익금을 위법하게 유용해 DJ 공작 사업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DJ 뒷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선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이유로는 △돈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김승연 대북공작국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 전 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한정된 범위의 정보만 받으며 내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치였던 점 △국정원 측이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것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 가담했다는 게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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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검찰 수사 대상되자 건진법사와 재단 설립했나. 이현동, 2017년 10월부터 연민재단 설립 추진

 

같은 시기 文정부 '적폐청산' 활발…전 정부 인사들 줄줄히 소환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 선봉
연민재단 비석에 새겨진 '건진'…尹캠프 활동 논란 후 잠적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민복지재단을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는 2017년 10월로 확인됐다. 이때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TF가 가동되면서, 이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줄줄히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시기였다.

 
연민재단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 논란이 됐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 씨가 소속된 한국불교 일광조계종(일광종)과 한몸인 곳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무관한 곳이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도 아니다. 2018년 충주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서 소 가죽을 벗기는 행사를 벌였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17년12월 '17억' 연민재단 설립…이현동 라인 대거 포진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재단 설립 서류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7년 10월 29일 재단 발기인회의를 열고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재단 이사진을 임명하고 정관을 통과시켰다.

이때 이사로 참여한 인물들은 대부분 이 전 청장의 고향(대구)·학교(영남대)·직장(국세청)으로 얽힌 지인들이다. 재단 설립을 주도한 임모 이사는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지냈고, 감사를 맡은 조모 씨도 국세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임원 박모 씨는 전 대형회계법인 대표였는데, 박 씨와 조 씨 등은 모두 이 전 청장과 '대구·영남대'로 묶인다.

이후 그해 12월 초 이 전 청장은 재단 설립 인가권을 가진 충청북도에 정식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한다. 당시 재단 자산은 현금 13억 원과 토지 3억 5천여만 원.

현금 13억 원 중 7억 원은 임 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계법인에서 출연했다. 또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한 H 건설사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A사에서도 각각 1억 원씩 출연했다. 이 전 청장의 사비는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또 기부된 토지는 일광종의 창종자이자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승려 혜우의 가족이 소유한 땅이었다.

결국 같은 달 연민재단 설립허가가 떨어졌고,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후 재단은 몇몇 복지재단이나 양로원 등에 돈이나 물품을 기부한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고. 자산도 크게 변화가 없다.


尹 지휘한 '적폐청산' 수사 때 재단 설립한 이현동


이 전 청장이 연민재단 설립을 추진하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와 겹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이후 적폐청산 작업게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부처별로 적폐청산TF가 꾸려지면서, 이전 정부의 비위·비리 의혹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특히 적폐청산 작업의 큰 축은 국정원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야당 정치인 뒷조사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국정원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후보였다. 윤 후보가 당시 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잡았다는 뜻이다.


국정원과 이 전 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풍문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건 2018년 1월. 검찰이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한 시점은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이 전 청장이 연민재단을 설립한 시기와 겹친다.

               * 충북 충주시 일광사에 있는 장인의 묘비석에 '건진법사' 전모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연민재단은 일광종의 본산인 충주 일광사와 주소지·연락처 모두 같다. 일광사에는 건진법사 전 씨의 장인 묘와 함께 전 씨 이름이 새겨진 비석도 있다.

전 씨는 윤 후보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캠프의 조직과 SNS 전략 등에 관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캠프가 공식 가동되기 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윤 후보를 위한 비공식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공식 캠프 일정팀과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은 후 종적을 감췄다. 전 씨 지인은 "전 씨가 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국고손실·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 불충분'이 무죄 이유였다. CBS노컷뉴스는 이 전 청장의 자택을 수차례 방문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