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회전문’ 한덕수, 공직 이끌 자격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마무리됐다. 이틀 동안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한 후보자는 공직과 김앤장을 몇차례씩 오간 이력이 “공공외교”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동안도 회전문 인사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사례가 적잖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것은 더 엄중한 문제로 봐야 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공직-김앤장 이력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법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전날에도 “공적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 민간에 가서 일종의 이해충돌이나 전관예우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두차례의 ‘공직 휴지기’에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가 김앤장에서 ‘국가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는 확인된 바도 없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한다”는 당당함에는 말문이 막힌다. 그가 “활용했다”는 공직 경험은 국가가 부여했던 권위이고, 일종의 공적 자산이다. 나랏일을 하면서 축적한 공적 자본을 개별 로펌에 복무하며 사유화·현금화한 셈이다.
그는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항변이다.
한 후보자가 공개한 4건의 활동사례로 김앤장이 52개월간 20억원에 가까운 고문료를 줬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한 후보자의 ‘효용 가치’는 그가 가진 전관의 명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아 국무총리에 임명된다면, 이는 로펌과 공직의 ‘이해상충’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직에서 로펌으로 이동했으면 거기에서 멈춰야 한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다 가질 순 없는 법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로비하던 인사를 ‘상관’으로 모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공직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오는 19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로펌 등에서의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은 부적절하다.
[ 2022. 5. 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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