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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道雨 2022. 9. 30. 10:27

‘낙동강변 살인사건’ 21년 억울한 옥살이…법원 “72억 배상”

 

 

 

*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오른쪽).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72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는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그리고 두 사람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장씨에게 19억여원, 최씨에게 18억여원,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6억5000만원씩, 총 7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장씨와 최씨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장씨와 최씨의 장기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강도강간 살인범의 가족’이라는 오명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장씨와 최씨를 불법 체포·구금하고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며,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

결국 둘은 기소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약 21년간 복역하고 2013년 출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다.

 

최씨의 처남도 ‘최씨 부부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84일간 구속 수사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야 풀려났다.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 혐의로 1개월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장씨와 최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씨의 처남과 배우자도 올해 7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청은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