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억 아끼려다 50조 투입…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
금리, 환율 시장 변동성 큰데
강원도발 불안 증폭에도 낙관
*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입구. 연합뉴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재정 수백억원을 아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으로, 정부가 수십조원의 비용을 청구서로 받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급격한 금리·환율 상승으로 시장 전반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질문에 “우리(금융위)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8일 강원 춘천시 중도동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시장에선 이를 강원도가 출자회사인 중도개발공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채무 2050억원을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자체가 빚보증을 선 신용도 높은 증권조차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며 시장에 공포가 확산됐으나, 이는 ‘강원도의 일’로 치부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태 대책을 묻자 “(이 문제는) 강원도에서 대응을 해야 할 거 같다”며 “(시장 전반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는 동안 강원도와 채권단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은 거세지고 있었다. 강원도는 채무 2050억원의 만기를 내년 1월 말까지 연기했지만, 채무 연계 증권(ABCP) 발행을 주관한 비엔케이(BNK)투자증권은 정작 해당 증권을 발행한 페이퍼컴퍼니(아이원제일차)를 지난 4일 부도 처리했다. 강원도와 채권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엇갈린 조처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김 지사가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발표 23일 만인 지난 21일 “강원도 예산으로 내년 1월29일까지 빚을 갚겠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강원도 쪽은 회생 신청을 통해 레고랜드 개발에서 발생한 부채 수백억원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이 일로 정부는 지난 23일 채권시장에 ‘50조원+알파’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채권시장의 동요를 지켜보다가 호미(강원도의 결자해지)로 막을 것을 가래(50조원+알파)로 막는 꼴이 된 셈이다.
지방 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3일에야 보도자료를 펴내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증 채무 이행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하나의 법인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증 채무 이행을 강제할 법령상의 권한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원도가 이번 결정(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섣불리 대처하면 오히려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어 상황을 보다가 지난 23일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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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레고랜드 김진태 직격 "정치이슈로 끌고가 흑자기업 파산"
최 전 강원지사 "보증연장만 해주면 됐는데...거짓말 때문에 시장 불신 커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최근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채무불이행 논란'과 관련 "GJC는 보증 연장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인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려고 파산시킨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 9월 29일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어음 2050억 원 어치에 대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했다. 이후 국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일자, 강원도가 21일 뒤늦게 지급금 예산편성을 알리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파장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3일 긴급하게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자금시장의 공포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최문순 "김진태, 멀쩡한 흑자기업 파산선고"
최 전 지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GJC는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가 2070억 원, 자산이 2600억 원인 멀쩡한 흑자 기업이다"라면서 "GJC 대표와도 아무런 소통없이 하루 아침에 파산 선고를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보증채무 지급금 2050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김 지사의 발표에 대해서도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는 것"이라면서 "그 기업을 그냥 뒀으면 보증 연장을 통해 이자를 내며 빚을 갚아가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GJC는 지난달 28일자로 만기가 도래한 2050억 원의 발행어음에 대해 주관 증권사인 BNK와 연장 협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채무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돌연 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부도처리가 됐다.
최 전 지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이었다 갚겠다고 하면 되는데,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았다느니 하는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니 시장의 불신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이 대출을 내주었을 때는 그냥 내주는 게 아니다"라며 "1차는 회사의 자산 등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강원도의 채무 보증은 2차다. 금융사들이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누가 돈을 빌려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저를 공격하니까 시장에서 불신이 가라앉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 하루 전 주관 증권사인 BNK에서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돼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무런 소통도 없이 정치적인 선언으로 파산을 냈다. 경우에 따라서는 레고랜드 운영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송상익 대표 "파산은 강원도의 보증 철회 때문"
한편 GJC 송상익 대표 역시 'GJC의 부도'는 강원도의 일방적인 보증 철회 발표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과거 도정에서 한 일이니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원래 지난달 28일까지 금융약정이 돼 있었고, 자동 롤오버(대출연장) 예정일이 29일이었다. 주관 증권사인 BNK와도 이미 협의가 다 돼 있었고, 서류작업까지 다 돼 있었다. 그런데 도에서 하루 전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표해 버리니까, 우리는 준비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정리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향후 레고랜드 운영사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이 사람들이 10년 넘게 준비해 왔고, 시설 짓는 데만 2200억 원을 투자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진태 도정에서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될 때까지 GJC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재무안정화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강원도가 먼저 약정을 깬 것이라고 레고랜드 사업자(멀린)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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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의 전말과 강원도의 빚 지급 거절 이유
강원도 춘천에 가보면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지난 22년 5월에 개장을 했으며,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린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7살 이상의 아이들은 아주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남자 성인들, 소위 말하는 키덜트 어른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가보고 싶긴 하네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프로젝트의 지난 이야기
어쨌든 2010년 강원도는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레고 브랜드를 가진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도유지인 중도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강원중도개발공사(GJC)라는 특수목적법인 (SPC)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중도라는 곳은 아래 지도를 보시면 상중도와 하중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하중도에 레고랜드가 위치해 있고, 이 레고랜드 주변 땅 하중도 전체를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곳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는 지난 5월에 개장을 했으며, 아래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차장, 프리미엄 아웃렛, 호텔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대주주는 강원도이며, 레고랜드를 운영하는 멀린은, 레고랜드 땅을 10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서 거기다가 건물지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AIG가 IFC 건물을 서울시로부터 100년 넘게 빌린 사례가 있는데 이 레고랜드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땅을 빌려서 기부 채납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지분구조를 보면 강원도가 44프로, 멀린이 22프로로, 이 두 사업체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대주주가 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땅을 사고, 그 땅을 빌려서 멀린이 빌려서 레고랜드 짓고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자본금이 300억밖에 안되며 돈이 별로 없는 회사이며, 땅을 사서 개발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한 대출받게 되는 것이죠. 이 대출방식이 ABCP라는 방식입니다.
ABCP 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그중 부동산 관련 ABCP는 건물 지을 땅, 건설사 보증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기업어음을 말한다.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SPC가 금융위원회에 ABCP 발행계획을 등록해야 하고, 자산 보유자가 SPC에 자산을 양도하면, 신용평가회사가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ABCP (매일경제, 매경닷컴)
* 강원중도개발공사 지분구조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우선 아이원제일차라는 특수목적회사 (SPC)를 만듭니다. 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와 이 SPC 간 대출계약을 맺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할 2,050억 원을 연이자 5.1% 정도로 빌려오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 계약을 맺는 동시에 아이원제일차라는 SPC는 지급받는 대출이자를 기초 자산으로 ABCP (대출자산 유동화증권) 찍어서 투자자(아래 그램의 유동화증권 투자자)들한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자본금도 작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 구도이자, 이번 레고랜드 사태의 핵심입니다. 결국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린 셈입니다.
*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대출구조
그런데 이 ABCP를 2020년부터 만기 연장해왔고, 가장 최근 만기일이 9월 29일이었습니다. 만약 별 문제 없었다면 평소대로 다시 만기 연장을 해서 내년 11월이 만기가 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 레고랜드 사건의 결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6월 지방선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교체되고, 정당도 변경됩니다. 말이 많았던 이 레고랜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주변 땅을 매각하면 400억 정도의 적자 내로 막을 수 있다고 대출상환계획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 계획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전 정권의 산물이고, 말도 많았던 사업이니 마음에 안 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9월부터 조금씩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ABCP는 어음 방식이라서 이자를 먼저 떼고 주는데, 여기서 양쪽의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원도 쪽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자 지급했고, 만기는 내년 11월까지 연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투자자 쪽에서는 "이자만 먼저 지급한다고 만기연장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며, 또 다른 조건들이 맞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지난달 28일,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가 원래 대출을 갚을 의무가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버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회생신청을 하면 당연히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이벤트가 벌어졌다며, 더 이상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일 날 ABCP어음은 최종 부도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우선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으니 당연히 강원도가 갚아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으니 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지급의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 100억을 빌렸는데 이걸 100억을 다 갚아야 되는지, 50억만 갚으면 되는지 30억만 갚으면 되는 건지 그걸 판사가 정하는 게 회생 신청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30억만 갚으라고 판정을 내리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강원도 지급금 의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 강원도 대출약정서 중 지급금 의무 주요 내용
대출 약정서에 보면, 채무자가 회생 및 파산을 하더라도 빌린 금액을 전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이 감면이 되더라도 강원도가 짊어지고 있는 205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는 그대로이며, 이것에 대해서 강원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회생 신청했고, 향후 법원 판정 결과 보고 갚을 것이며, 그리고 원래 대출 만기 날짜가 내년 23년 11월이니, 그때 가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펄쩍 뛰며,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섰고,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이벤트가 생겼다면, 당장 지급보증 의무를 시행하라는 게 투자자들의 입장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전에 회수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 만기 이전에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기는 나중이더라도 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만기가 된 걸로 간주해서 빨리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주장이 더 맞아 보입니다.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 은행이 나에게 신용대출을 해줬는데, 만기 전에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이라면, 은행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일단 갚으라고 독촉을 할 거고, 가압류를 걸고 급여 차압도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은행에 빚을 갚지 않을 때처럼 그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1. 강원도가 중도라는 섬에다가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었다.
2. 그 돈은 강원중도개발공사와 멀린이란 업체가 함께, 금융권에서 대출을 끌어서 프로젝트 진행을 했다.
3. 그 대출을 받을 때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
4. 그런데 우려한 대로 장사가 잘 안 돼서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는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 신청했다.
5. 채권단은 빨리 갚으라고 하고, 강원도는 당장은 못 갚겠다고 하는 상황임.
강원도에서는 어쨌든 당장 안 갚더라도 내년 11월에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도 400~500억 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생신청도 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땅도 팔긴 했는데, 잔금도 잘 안 들어오고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했던 이유도 법원에서 이 권리관계를 잘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매각해서 빚도 갚고, 그래도 부족하면 내년 11월까지는 강원도가 지급보증 의무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갚아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레고랜드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랑 주변 땅 매각해서 벌 수 있는 돈은 다른 거며, 지금 춘천 시내하고 레고랜드 주변 사업용지하고 비교해보면, 땅값도 싸서 땅 사려는 사람 줄 서있는데, 잔금 안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잔금을 잘 받으려면 땅 공급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냐?(개발을 열심히 해야 하지 않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잔금 안 들어온다고 회생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이 채권단 입장입니다.
위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기한이익 상실 이벤트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내년 만기 때 갚겠다는 강원도의 주장은 말이 안 되며, 당장 갚아야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강원도가 일단 버텨본다는 식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는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 개발 때의 빚이 아직도 3000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고랜드도 계획만큼 사업이 잘 진행된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뉴스에 찾아보니 개발하려고 산을 밀었더니,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어서 개발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채무불이행의 예상 이유
사실 이 레고랜드 사업이 전 정권의 사업이고,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치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사업비까지 앞당겨서 레고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5월에 개장하면서는 최문순 전 도지사가 개장식에도 참석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갚아야 될 돈을 못 갚겠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빚이 최문순 전 도지사 때 생긴 거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빚은 현 도지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다는 해석도 있다고 하네요
사실 강원도의 1년 예산 수준이 9조 원 수준이고, 자산도 많기 때문에, 2천억 원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부담이 되긴 하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못 갚을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의 자금 확보 방식인 ABCP는, 이번 강원랜드 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10곳 정도) ABCP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와 같은 프로젝트가 많은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레고랜드, 호텔, 프리미엄 아웃렛 같은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 동안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식의 너무 많이 퍼준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완공 후 장사가 안될 때에는 알펜시아 때처럼 강원도가 빚을 떠 앉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난 10여 년간 무수히 많이 나올 정도로 말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이란?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부동산 PF 시장 자체의 불신 풍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이번 레고랜드 후폭풍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한 둔촌주공 7000억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차환 실패했다고 합니다.
자금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돈이 돌지 않는 것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시작된 자금경색, 돈맥경화라고도 하는 단기자금 압박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레고랜드 사태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글은 언더스탠딩 :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 안 갚는 진짜 이유 편 및 슈카월드 : 파산 위기의 레고랜드 편을 참조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 세하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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