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道雨 2023. 1. 5. 10:22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시장유연화’라는 말을 몰라서일까?

그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도 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40시간을 주당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주당 35시간이며, 이를 늘리겠다고 하자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한 적도 있다.

 

해마다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를 당했다.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2018년에 노동자 사망이 언론에 얼마나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총 835건의 사망 중 600건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전체 사망 건수의 70% 정도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죽음은 30%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일하다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민의힘 내 친윤(親尹) 모임인 ‘국민공감’은 21일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연회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법과 원칙’이란 단어가 많이 오르내린 분야가 있다. 바로 노동 분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 두 번의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1평도 안 되는 비좁은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옥쇄 투쟁을 벌인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졸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정 운임을 보장해 달라’며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이다.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대응했다. 파업 원인에는 눈 감은 채 ‘법과 원칙’만 내세워 공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가정, 학교, 국가 등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방식을 지닌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살아가기에, 구성원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만히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사회규범은 관습, 종교, 도덕, 법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헌법은 한 나라의 가치와 규범을 규정한 최고의 법률이다. 그러나 이런 헌법을 위정자들이 필요에 따라 고치고 바꿔 헌신짝처럼 짓밟혀 왔다.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 중 주권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개정된 헌법 4·19혁명으로 두 차례, 그리고 6월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 외에는 모두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었다.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 아니라 ‘계엄령’과 ‘긴급조치권’이었다.

박정희의 경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개헌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했다.

 

 

<노동자 죽이기 노동개혁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독재자들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행사하고 있다. 박정희가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헌법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겠다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가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 김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