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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김경율의 허황하고 허탈한 '조국 펀드' 주장

道雨 2023. 5. 4. 11:15

권경애·김경율의 허황하고 허탈한 '조국 펀드' 주장

 

 

 

권경애 글, 변죽만 울리고 조국 혐의는 '다음 기회에'

직접 대화로 재확인된 권경애의 빈 깡통 같은 주장

김경율, 검찰도 못 찾은 '충분한 증거'로 '부적격' 단언

"조국 8500만원으로 코링크PE를 차명 설립했다"고?

대면 토론 등 어떤 방식이든 진지한 반박하길 기대

 

 

[조국 사태의 재구성] 15. 허황된 주장으로 여론을 혼란시킨 권경애와 김경율

 

 

지금까지 살펴본 허위의 ‘사모펀드 의혹’을 키운 주역에는 검찰과 언론 외에도 또다른 축이 하나 더 있다. 검찰과 언론의 허위 주장들을 더 ‘뻥튀기’ 해서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던 사람들이다. 소위 ‘조국 펀드’ 관련으로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김경율 회계사와 권경애 변호사다.

 

진보 진영에서 꽤 알려져 있던 이들은, 각각 회계와 법률 전문가라는 사실을 내세워, ‘조국 사태’ 초기부터 많은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 검찰 주장을 받아쓰던 법조기자들을 필두로 한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고 첨언, 과장한 정도에 불과했다.

 

그리고 결국 재판 결과에서는 그 허황됨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 대부분에게 그런 민낯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오직 이들과 이해관계가 같은 언론들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 은폐하며 이들을 계속 추켜세워준 덕분이었다.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의 글, 변죽만 울리고 조국의 혐의는 ‘다음 기회에’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것은 권경애 변호사였다. 그가 2019년 9월 22일 페이스북에 썼던 “<코링크PE 이야기. 1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키며 확산되어 진보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권경애는 최근 3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재판에 패소한 사건이 크게 불거진 바 있다.

동시에 그동안 본분인 변호 활동 대신 SNS 정치 비평에만 열심이었다는 비판이 크게 일자, 권경애는 자신의 페이스북 SNS 계정을 삭제했고, 그래서 그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 썼던 글들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글이 삭제됐다.

하지만 권경애의 해당 글은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가 옮긴 글로 지금도 남아있다. ☞ 권영철 기자 페이스북, <코링크PE 이야기. 1편>

 

권영철 기자가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권경애 변호사 글

 

 

이 글의 전체 내용은 꽤 장문이지만, 글 내용 대부분을 차지한 ‘와이파이 사업’, ‘익성 우회상장’, ‘포스링크’ 등에 대한 의혹들은 그 자체로서는 조국 부부와 관련이 없다.

글의 기본 취지가 조국 부부에 대한 문제 제기이므로, 핵심 관건은 조국 부부가 그 의혹들에 어떻게 관련됐느냐 인데, 그럼에도 그런 핵심이 빠져 있다.

 

이 글에서 권경애가 조국 부부를 언급한 대목은 다음의 세 문장에 불과했다.

 

① “코링크 설립자금은 2015년 말부터 정경심이 조범동의 아내를 통해 투입한 5억원(과 익성의 자금 8,500만원도 투입되었다고 알려짐).”

② “코링크PE가 2017년 7월, 조국가족의 자금으로 블루펀드를 만들어 PNP 컨소시엄 주도 사업체인 웰스씨앤티에 13억원을 모두 투자한 지 2개월 후이다.”

③ “그리고 조국가족의 구체적 법적 혐의 문제는 다음 편으로 넘기자.”

 

 

먼저 ①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5억 원은 정경심 교수가 2015년 12월에 조범동에게 빌려준 ‘대여금 5억 원’으로서, 이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 2017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부터 공개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언론들은 조국 부부가 코링크PE를 소유 및 지배했다는 시나리오의 주요한 근거로서 그 대여금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들에서 이 ‘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투자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라며, 마치 ‘검찰의 시각’이 곧 증거라는 식으로 제시하거나, ‘투자라면 법적으로 문제’라며 가정을 전제로 보도하는 식이었다. 즉 ‘투자’라는 확언을 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그런데 권경애는 “정경심이 투입한 5억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관여했던 것처럼 썼다.

하지만 2020년 6월에 나온 조범동 1심 판결에서는, 해당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이 모두 대여금이며, 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해당 5억 원 중 일부가 코링크PE 설립에 쓰이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조범동이 개인 목적으로 썼으며, 정 교수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빌려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다.

 

조범동의 2심에서는 이 초기 5억 원 대여금에 대해 ‘투자와 대여가 혼재된 형태’라는 전례 없이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는 했으나,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런 1,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결국 검찰과 언론들이 퍼뜨렸던 사모펀드 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관건, ‘조국 펀드’ 운운은 완전히 허구였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가 ‘투자와 대여가 혼재된 형태’라며 판단한 것은, 단지 정 교수가 정기적인 이자 외에 ‘별도의 수익’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이었는데, 그야말로 막연한 의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별도의 수익’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그런 의심조차 정 교수의 아이폰 메모의 내용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회, 9회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다음으로 ② 문장에 대해서는, ‘조국 가족의 자금으로 조성된 블루펀드’까지는 맞지만 그 이후는 다 틀렸다. 당시 검찰은 ‘블루펀드는 블라인드펀드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하며, 블루펀드 자금 역시 ‘조국 펀드’ 의혹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정작 그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는 전혀 내놓지 않고 있었다.

권경애는 이런 검찰의 주장을 또다시 무턱대고 믿어버렸던 것이다.

 

이후 실제 재판과 판결문에서 드러난 증거들에서는, 조범동이 정 교수와 나눈 대화들에서 웰스씨앤티를 일관되게 “W사”라고만 지칭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다. 정 교수가 블루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인 ‘웰스씨앤티’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즉 ‘블라인드펀드’가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그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음도 밝혀졌다.

 

더욱이 투자 명목으로 블루펀드 자금이 웰스씨앤티로 입금된 것은, 권경애가 거론한 ‘PNP 컨소시엄’이 아닌 익성의 자회사 IFM에 대한 투자라며 입금된 것인데, 사실은 입금 얼마 후 자금 전액이 인출, 횡령됨으로써 공중분해 됐다. 이 횡령 사실은 며칠 후 검찰의 조범동 공소장에도 명시됐다. 즉 적어도 조범동 기소 시점에는 검찰도 블루펀드 자금이 전부 횡령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들도 블루펀드 관련의 검찰의 기소 혐의가 겨우 ‘거짓변경보고’ 뿐이었던 사실을 보고도, 기존의 ‘조국 펀드’ 운운하던 보도들을 바로잡지 않았다. 이 거짓변경보고 혐의조차 지극히 억지스럽게 기소한 것으로, 재판 결과 정 교수는 무죄였다. 펀드에 대한 보고를 할 책임은 당연히 펀드 운용사에게 있는 것이지,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블루펀드’를 운운한 두 번째 문장의 실제 진실은, 블루펀드는 블라인드펀드였기 때문에 투자처를 전혀 몰랐고, 또 그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 교수는 블루펀드 투자금 전액을 횡령 당한 직접 피해자였다.

 

 

결국 권경애의 이 긴 글에서 조국 부부를 거론한 문장은 단 하나만 남았다. “조국가족의 구체적 법적 혐의 문제는 다음 편으로 넘기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앞선 두 문장에서 권경애는 조국 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전혀 쓰지 않고, 오직 뉘앙스만 풍긴 것이 확인된다. 결국 이 글은 “다음 편”을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인데, 조국 부부의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다음 편”은 나오지 않았다. 참으로 허탈하지 않은가?

 

한편, 이 글에서 권경애는 코링크PE의 활동 시기가 1기와 2기로 나뉜다고 주장했는데, 글의 서두에서 “1기는 2017년 11월까지”라고 쓰고는,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2기는 2017년 7월부터”라고 쓰는 혼란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두에서부터 이 문제를 거론한 데서 보다시피, 권경애는 이 1, 2기 구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인데도 그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로 쓴 글이었던 것이다. (이 ‘1기, 2기’ 구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다.)

 

 

직접 대화로 재확인된 권경애의 빈 깡통 주장

 

문제의 권경애 페이스북 글이 퍼져나가던 즈음, 당시 필자 주변에서도 권경애의 글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언론 보도로 나온 의혹들 외에, 변호사인 권경애가 검찰로부터 입수한 더 결정적인 유죄 증거를 갖고 있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유죄를 예단하는 듯한 글을 쓴 것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적지 않았다.

 

사실 필자는 권경애의 글이 상당히 긴 장문임에도 변죽만 울리고, 실질적인 핵심인 조국 부부의 관여에 대해선 “다음 글”로 미뤄버린 데에서, 이 글이 허풍이 심하거나 적어도 큰 의미를 둘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내막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들도 있었고, 권경애가 어떤 이유로 그런 글을 올렸는지 알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다음날인 9월 23일 밤 이러저러한 경로로 메신저를 통해 권경애와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누며, 그의 생각을 더 캐어볼 수 있었다. (권경애를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극했고, 대화를 시작하며 사과했다.)

 

일단, 권경애는 필자가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들, 즉 “별도의 근거가 있는가”, “정경심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게 정 교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같은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마다 다른 말을 풀어놓으며 필자의 주의를 돌렸다. 매번 답을 회피하는 것을 본 후, 역시 그에게 언론이 보도한 수준 이상의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가 일부 공개된 공시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본 것도 있기는 했으나, 거기서 조국 부부의 혐의 근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이만큼 열심히 찾아봤다고 내세우는 정도였다.

 

대화 초반에는 “정 교수와 관련된 건 2기”라며 잘라 말했지만, 필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말미에는 의혹 제기의 뉘앙스가 크게 누그러지며, 정 교수의 혐의들에 대한 설명이 ‘가정법’으로 바뀌기도 했다.

 

권경애가 1, 2기로 나눈 관련 주장들이 꽤 흥미로웠는데, 그는 2017년 10월~2018년 초 사이의 WFM 경영권 인수 작업을 기점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익성이 발을 빼고 대신 우국환이 전주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그는 그 인수 과정에서 익성의 자금인 ‘레드펀드’가 청산된 것을 주요 단서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그 며칠 전인 9월 17일에 JTBC 단독 보도로 공개했던, 코링크PE-우국환 사이의 ‘이면 확약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 꼬인 펀드 자금 흐름…코링크-WFM '이면계약' 의혹도 

해당 확약서의 내용은, 레드펀드 청산 과정에서 나온 레드펀드 보유 익성 지분을 우국환에게 넘기고, 익성의 상장이 실패할 경우 이자까지 더해 우국환으로부터 되사준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9월 17일 JTBC 단독 보도에서 드러난 코링크PE-우국환 사이의 이면 합의

 

 

즉 우국환과 코링크PE 사이의 비밀 합의에서 주요 목표들 중 하나가 ‘익성의 상장’이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우국환은 레드펀드 보유 익성 주식을 레드펀드가 매입했을 때보다 무려 3배나 비싸게 매입했는데, 익성의 기업 가치는 별 변함이 없었다. ‘익성의 상장’을 전제로 한 프리미엄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WFM 경영권 양수도로 익성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익성의 상장이라는 목표가 더 뚜렷해진 것이다.

 

특히 이후 나온 조범동 1심 판결에서는, 익성 일당이 우국환과의 WFM 협상에 직접 나섰고, 인수 이후 WFM 자금 횡령도 조범동과 함께 했다. 사채를 제외하면 WFM 인수 자금 대부분도 익성의 자금이었다. (앞서 11, 12회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즉 권경애가 주장한 ‘2기에는 익성이 빠졌다’라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권경애는 필자에게 검찰을 인용하며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된 7억3천만 원”이 정 교수에게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전혀 상반된 주장이었다.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 7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의 익성 법인 자금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봉직이 횡령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세 시간 이상의 온라인 대화 후, 필자는 권경애가 조국 부부의 관여 여부에 대해 이미 언론들이 묻지마 혐의로 보도했던 수준 외에는 실질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수많은 지식인이 이 실체 없는 ‘빈깡통’ 글에 낚였다. 당시 언론들의 검찰발 의혹 보도들이 대홍수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 하고 있던 상황에서, 스스로를 ‘민변 변호사’로 내세우는 권경애가 확언에 가까운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많은 사람의 불안감과 의심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그대로 옮겨 공유했던 CBS노컷뉴스의 권영철 기자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기자’라는 경칭으로 불리는 수십년 경력의 언론인조차, 권경애의 글이 정작 결정적인 관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풀어놓지 못했다는 사실도 간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경애의 글을 옮겨 더 널리 퍼뜨리기까지 했다.

 

 

김경율, 검찰도 못찾은 ‘충분한 증거’로 ‘부적격’ 단언

 

한편 김경율의 경우는, 2019년 9월 29일 ‘조국이 다 말아먹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을 앞뒤 없이 도매금으로 비난한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일거에 조중동의 관심과 갈채를 받기 시작했다.

진보진영에서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참여연대’의 주요 간부가, 문재인 정부와 조국 당시 장관을 한꺼번에 맹비난했다는 사실이, 보수언론들에겐 뜻밖의 천군만마 지원군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김경율 페이스북 글

 

 

하지만 이 글에서는 비난의 근거를 티끌만큼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글 대부분을 욕설로 채운 데 대해서도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다. 오랜 역사의 주요 시민단체 간부로서 최소한의 자세나 예의조차 내던진 무책임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글이었다.

 

이어 며칠 후인 10월 1일, 김경율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이날 그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며 “조국 장관은 부적격”이라고 단언했다. ☞ 김종배의 시선집중 

또 자신은 9월 초부터 한 방송사 기자로부터 WFM에 대해 문의를 받고, 공시된 WFM의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보고, 그때부터 조국 장관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이 소속된 참여연대가 조국 사태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며 비난했다.

 

김경율,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런데 “조국 장관은 부적격”이라 단언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장담한 후, 그가 자랑스럽게 거론한 자료는 어이없게도 겨우 “WFM 감사보고서”와 “유료 신용정보” 정도였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자료들에서 ‘조국 부적격’이라 판단할 중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주장은 아예 사실일 수가 없다.

 

당장, 설사 정말로 조국 전 장관이 WFM의 경영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몰래’, ‘차명으로’ 지배했다면서, 공개된 정보인 감사보고서나 신용정보 자료 따위를 보고 조국, 정경심의 관여 흔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그런 자료를 봤다면서 그걸로 ‘조국 부적격’을 단언했던 김경율의 주장은 그 시점, 그 자체로도 허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경율은 감사보고서 등 자료들을 며칠을 분석했느니, 참여연대 동료들은 다 침묵했는데 혼자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느니, 우리나라 최고 경제권력 삼성을 상대로 10년 20년 싸워왔다며 자기검열 확실하다는 장담까지 동원하며 변죽을 울리는 데에 말잔치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기가 발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방송 이틀 후에 기소된 조범동의 공소장에서도, 또 이후 줄줄이 나온 법원의 판결들에서도, 조국 부부가 WFM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조국 부부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댔던 검찰조차도, 정작 공식 수사 결과인 공소장에서는 조국 부부가 WFM이든 코링크PE든 그런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입도 벙긋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김경율은 검찰처럼 조국 부부와 관련자들을 압수수색 한 번 해본 것도, 소환조사 한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기껏 ‘감사보고서’나 ‘신용정보’ 같은 공개된 서류들을 며칠 분석해본 정도에 불과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대놓고 장담한 것이다. 허풍도 이런 천하의 허풍이 없다.

 

코링크PE, WFM 관련 수많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법원의 판결들에서 일관된 결론은, 코링크PE와 WFM에서 범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건 조범동과 익성 일당, 우국환 등의 공모 범죄였을 뿐, 조국 부부와는 전혀 무관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경율은 해당 방송에서 국민들을 크게 기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주류 언론들은, 김경율의 이런 기막힌 확증편향 발언을, ‘참여연대 간부조차 조국펀드 의혹을 심각하다고 증언했다’라며, 김경율을 자신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 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0월 3일 같은 날 동시에 나온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설이다. 이들은 각각 "참여연대 소장도 '권력형 범죄'로 판단한 조국 펀드""조국 펀드 둘러싼 권력형 범죄 의혹 철저 수사하라" 제하의 사설에서, 김경율의 주장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며 “권력형 범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법원은 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들에서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사실 판결문 이전에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

 

한편, 욕설 글 문제로 김경율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던 참여연대는, 10월 2일 게시판 ‘알림’ 글을 통해 참여연대가 사모펀드 의혹을 묵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공지 글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경율처럼 ‘권력형 범죄’로 단정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 판단을 달리 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 [알림] 참여연대가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묵살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즉 김경율은 자신의 의견이 참여연대의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과,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동료들과 참여연대 전체를 매도한 셈이다.

 

 

‘조국 8,500만원으로 코링크PE를 차명 설립했다’?

 

한편, 김경율은 2019년 마지막날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후인 2020년 이후로는, ‘조국이 8,500만 원으로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설립했다’라는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다.

이 주장이 제법 잘 정리되어 있는 2021년 6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조국의 시간' 팩트로 까주마 - 김경율 해괴사의 '일해라 절해라' 7화 

코링크PE 설립 직후 자본금은 1억 원이었는데, 3명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 8,000만원, 1,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다. 김경율은 이중 500만 + 8000만 원이 조국 전 장관의 돈으로서 코링크PE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것이다.

 

김경율, ‘조국이 8,500만 원으로 코링크PE를 차명으로 설립했다’ –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그리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김경율의 유일한 근거는, 검찰의 조국 공소장에 ‘조국이 8,500만원을 송금해주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김경율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공소장만 언급한다. 그에겐 오직 검찰의 공소장만이 불변의 법이요 만고의 진리이며, 판결문 따위는 불필요한 종이조각들에 불과한 듯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조범동 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자.

 

1) 정경심은 2015. 12. 30.경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2. 31. 이○○ 명의의 금융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일단 위 판결문 내용에서 ‘이○○’는 조범동의 부인으로 사실상 조범동의 계좌다. 요컨대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에게 총 5억 원을 대여하면서 현금과 수표로 3천만 원을, 계좌 송금으로 4억7천만 원을 보냈다는 얘기다. (이 부분은 조범동이 아닌 다른 재판들의 판결문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정 교수는 현금과 수표이든 계좌 송금이든, “8,500만 원”이라는 액수는 보내준 적이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에 꼼수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을 김경율이 누락한 것이다.

 

김경율은 이 영상에서 ‘공소장 내용’이라고 거론하면서도, 해당 문장과 직접 연결된 바로 다음 문장은 누락하고는 보여주지 않았다.

아래는 공소장에서 누락된 두번째 문장을 포함한 해당 부분 전체이다.

 

피고인 조국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 정경심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 정경심의 위와 같은 조범동에 대한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정경심은 2015. 12. 하순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 8,500만 원과 부부 공동자산으로 피고인 정경심 명의 ○○○○증권 계좌에 있던 2억 700만 원 등으로 조성된 4억 5,000만 원 및 정○○로부터 받은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조범동에게 투자하였다.

 

 

보다시피, 조 전 장관이 보내준 8,500만 원은 정 교수에게 송금된 후, 부부의 다른 계좌에 있던 돈과 동생 정○○로부터 받은 돈과 합쳐져 4억7천만 원이 된 상태로 송금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서 ‘조국의 8,500만 원’은 단지 5억 원 중 일부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것만 유의미할 뿐, 8,500이라는 숫자는 코링크PE 설립 자본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만약 김경율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의 8,500만원’이 그대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된 것이라면, 그래서 조국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서 유력하게 의심이 가능한 상태라면, 검찰로서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조범동 기소에서도, 정경심 기소에서도, 조국 기소에서도, 그런 혐의는커녕 비슷한 뉘앙스조차 없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조국의 8,500만 원’을 거론한 것은, 김경율이 이런 조잡한 음모론을 창작할 소재로 던져준 것이 아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2015년 대여금 5억 원을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조국 전 장관이 ‘코링크PE’라는 기업에 ‘투자금’을 보태준 것이므로, 당시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김경율이 인용한 위의 공소장 문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 서술 중 일부다. 하지만 조국 재판의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송금할 당시 무슨 용도인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제시되어 인정 받았다.

더욱이 비록 재판부가 이 대여금 5억 원을 “투자”라고 표현하기는 했으나 “연 10%의 고정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이고” 라고 적시함으로써, 실질적 의미에서는 대여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 결과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조국 사태’ 초기에 법조기자들에게 코링크PE 소유 지배설을 흘렸지만, 그건 겨우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목표’이자 ‘희망사항’이었을 뿐, 수사의 ‘결과’가 아니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인 공소장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첫 기소였던 2019년 10월 3일 조범동 기소에서부터 소유지배설을 완전히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물론 11월 11일 정경심 공소장, 12월 31일 조국 공소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김경율은 검찰이 사모펀드 수사를 마치고 소유지배설을 덮었던 2019년 10월 초 시점에 멈춰 서서는, 외롭게 홀로 소유지배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김경율과 변호사 권경애의 진지한 반박을 기대한다] 

 

글로 쓰든지 영상을 내놓든지 필자와 대면 토론을 하든지, 원하는 어떤 방식이든 반론을 해보시라.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진이 당부한 분량을 너무 많이 초과한 바람에 미처 지면에 쓰지 못한 비판과 지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부디 나서준다면, 필자가 갈 길 다 멈춰 놓고 무제한으로 상대해드리겠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