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최성해 조사 전 이미 정경심 기소 결정했던 검찰

道雨 2023. 9. 5. 12:07

검찰이 정경심 소환 한번 없이 기소부터 했던 까닭은

 

 

 

최성해 조사보다 동양대 압수수색이 먼저?

정경심 1차 기소의 유일한 근거, 최성해 주장

아무 물증 없이 빈손으로 기소 방침 결정해

1차 기소의 전제인 소환조사, 애초에 불가능

조사 건너뛴 기소 목적은 오직 조국 임명 차단

 

[조국 사태의 재구성] 30. 최성해 조사 전 이미 정경심 기소 결정했던 검찰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임박’과 ‘충분한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 두가지 주장 모두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그와 별개로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내놓은 해명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도에서 검찰의 해명 내용 대부분은 또다시 거짓말이지만, 당시 검찰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중요한 힌트들이 있었다.

 

 

최성해 소환조사보다 동양대 압수수색 먼저?

 

검찰의 표창장 수사에서 첫 시발점은 2019년 9월 3일의 동양대 압수수색이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4일 저녁, 검찰은 최성해를 소환해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이 같은 수사 순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는가? 압수수색과 최성해 조사의 순서가 뒤집어진 것이다.

앞서도 살펴봤듯, 동양대 압수수색의 목적을 설명한 9월 3일 저녁 KBS 단독 보도와 9월 4일 새벽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서는, 검찰을 명시적으로 인용해 동양대 압수수색이 표창장 위조 의혹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역시 앞서 살펴봤듯 9월 6일 정경심 1차 기소 당시 검찰이 가진 것은 오직 최성해의 진술 하나뿐이었다. 그 최성해 진술은 9월 4일 저녁의 검찰 조사에서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물증도, 다른 이의 진술도 없었다.

 

그러면, 9월 5일 새벽에야 종료된 최성해의 검찰 진술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 검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9.9.3 연합뉴스

 

 

더욱이 최성해가 언론에 표창장 위조 취지 주장을 시작한 것은 9월 4일 새벽 중앙일보 보도가 처음이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검찰에겐 표창장과 관련해 다른 어떤 정보도 없었으므로, 검찰은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보다도 앞서 최성해의 주장을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로 입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9월 6일 1차 기소 시점에조차 검찰이 가진 것은 최성해의 진술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기이하게도 표창장 관련 주장의 소스인 최성해에 대한 조사보다 앞서 동양대 압수수색부터 했다. 정보의 소스가 최성해 하나뿐이었으므로, 최성해의 주장을 직접 조사한 후에 동양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음에도, 검찰은 그 순서를 뒤집어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는 최초에 최성해 주장이 검찰에 전달된 경로가, ‘최성해의 검찰 제보’ 혹은 ‘검찰의 최성해 문의’ 등 검찰-최성해 양자간 직접 접촉이 아닌 제3의 소스로부터 입수된 것임을 시사한다. 검찰과 최성해가 직접 접촉했다면 최성해 본인 조사가 최우선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다른 경로’의 매우 유력한 후보를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다. 다르게 의심할 후보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8월 27일 직전 대표(비대위원장) 김병준이 최성해를 만나 회동하고, 주호영 의원이 최성해에게 전화해 통화하는 등, 8월 말부터 9월까지 최성해와 다각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최성해의 주장을 간접 입수한 검찰로서는 가장 먼저 그 주장의 장본인인 최성해를 소환 조사해서 진술부터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최성해 조사는 제쳐놓고, 덜컥 동양대 압수수색부터 했다. 공식 진술 확보도 없이 ‘카더라’만 믿고 일단 압수수색부터 한 것이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뒤죽박죽 수사 전개였다.

 

당시 검찰은 그만큼 급박했다. 9월 2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후 조국 기자간담회로 대체됨으로써,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찰은 동양대 압수수색을, 자유한국당은 취소된 인사청문회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9월 초 당시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임명을 막기 위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또다른 지점이다.

 

 

정경심 1차 기소의 유일한 근거, 최성해 주장

 

한편, 검찰로서는 최성해에 대한 9월 4일 조사는, 9월 6일 기소를 위한 ‘최소한 중의 최소한’의 구색이었다.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표창장 혐의 관련의 유의미한 증거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과 함께 대학본부를 수색했는데, 대학본부 수색의 주된 목적은 상장대장 등의 ‘서류 증거’ 확보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검찰은 이 압수수색에서 문제의 2012년 상장대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혹은 확보하지 않았다.) 앞서 상장대장을 다루며 상세히 따져봤듯이, 이 상장대장은 동양대에서 폐기됐는데, 그 폐기 시점과 경위에 대해 검찰과 최성해가 각각 수차 엇갈리면서 전혀 정리조차 되지 않았다.

 

‘말 뒤집기 달인’ 최성해의 주장은 아예 무시하더라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정리한 검찰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만 따져봐도 ‘1차 기소 전 검찰이 상장대장을 확인했다’와 ‘상장대장은 폐기됐다’로 정면으로 엇갈린다.

 

어쨌든 이렇게 9월 6일 기소를 하던 시점까지, 검찰에겐 표창장 혐의 관련으로 최성해의 진술 하나 외에는 다른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었던 사실은 명확하다.

 

이는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을 맡았던 임정엽 재판부는 판결문의 1차 기소(2019고합738호)의 적법성을 따진 부분에서, 해당 기소에서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로 ‘최성해의 표창장 작성 부인’ 하나만을 기재했다.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표창장이 존재하고, 그 표창장이 입시서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작성명의인이 표창장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할 당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경심 1차 기소의 근거는 최성해 진술 뿐이었다 (정경심 1심 판결문)

 

 

검찰은 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나

 

그런데 검찰은 왜 1차 기소 이전에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 당사자 소명을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재판에 넘긴다는 것은, 형사 제도의 실무적 절차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시각에서 봐도 매우 무리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검찰은 왜 소환조사 한번 없이 정 교수를 기소하는 무리한 행위를 강행했을까?

검찰은 이에 대한 해명을 기소 직후인 9월 7일 새벽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밝힌 바 있다. ☞ 정경심 왜 안 부르고 기소했나, 조국 유감에 檢이 밝힌 이유 

이 기사에서 검찰은, 다른 언론들에도 밝혔던 ‘공소시효 임박’ 및 ‘충분한 증거 수집’이라는 허황된 명분들 외에, 검찰의 본심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새로운 명분 하나를 더 추가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아내를 조사했다면 더 논란이 됐을 것”이라는 것이다.

 

* 정경심 기소 직후 검찰이 밝힌 ‘조사 없이 기소’ 이유. 중앙일보 화면 캡처

 

 

 

참으로 기괴한 논리다. 수사의 필수적인 절차인 소환조사를 건너뛰고 수사의 종료 행위인 ‘기소’를 하고는, 그것도 청문회 이전이 아닌 청문회 도중에 한 것이 덜 논란거리라는 말인가. 국민을 우롱하는 듯한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검찰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 국회가 검찰청 소속 인원을 하루아침에 1/2로 대폭 감축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모든 여론 수렴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입법예고 기간까지 건너뛰어 즉시 시행하면 어떤가.

또 그 모든 법률 개정 절차를 불과 4일만에 기습적으로 후다닥 해버렸다면 어땠을까. 또, 그것을 새 검찰총장 청문회 정국에 추진하면서 청문회 이전이 아닌 청문회 당일에 한다면 검찰은 덜 반발할 것인가.

 

한편 검찰을 인용한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의 이 기사에는, 9월 6일 기소에 대한 검찰의 몇가지 추가 설명도 있었다.

먼저, “정 교수의 기소 방침을 결정한 것은 지난 4일쯤”이었다는 것이다. 즉 청문회 당일이나 그 전날에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 이틀 전부터 부인 기소를 작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검찰은 4일에 정 교수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한 뒤 소환조사도 검토했지만, 검찰의 기소 결정 직후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했다. 정 교수의 공소시효가 6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소환 조사가 가능한 날짜는 4, 5, 6일뿐이었기 때문이라고.

 

 

검찰, 증거 없이 빈손으로 기소 방침 결정

 

하지만 이 중앙일보 보도에서 검찰이 내놓은 주장들 중 ‘이미 4일에 기소 방침’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이다.

먼저, 검찰은 9월 4일에 기소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이 주장 단 하나만은 사실로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소개된 검찰의 설명은 모두 ‘4일 기소 방침 수립’을 기정사실로 해서 그 전제 하에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후의 설명들 모두가 완전히 허공의 거짓말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 설명들이 더 중요하다. “검찰의 결정 직후”에 여야간 조국 인사청문회가 합의됐다고 했다. 당시 언론보도들을 확인해보면 9월 4일 청문회 일정 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오후 3시 경이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적어도 오후 3시 이전에 기소 방침을 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시점까지 검찰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전날의 동양대 압수수색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을 입증하거나 간접적으로 의심이라도 할만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와 있었던 것은 최성해의 언론 인터뷰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언론 인터뷰들에서의 최성해 주장은 언론의 ‘카더라’일 뿐, 실제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아니다.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는 절차인 기소를 하면서, 그 기소의 근거를 ‘언론 기사에 그렇게 나왔던데요’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의 증거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최성해 본인을 조사해서 진술조서로 남겨야 한다.

 

그 최성해 소환조사가 정경심 기소 방침을 정했다는 4일 당일, 저녁에 시작되어 5일 새벽에야 끝났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최성해 진술이 9월 6일 기소 당시 검찰의 유일한 근거였다. 그러니 최성해 소환 이전에는 검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 2019년 9월 5일 새벽 최성해 총장이 소환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당연히 최소한의 수사 절차상 기소를 하고 말고를 거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는 속담이 있지만, 당시 검찰에겐 바늘도 실도 없는 상황이었다.

즉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9월 4일 오후 3시 이전 시점, 검찰에게는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으로 물증도 진술도, 아무것도 없었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 비슷한 것도 없는 완전한 빈손인 상황에서 부인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증거도 근거도 없이 기소 결정부터 먼저 하다니, 이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다르게 무어란 말인가? 아니, 이것은 ‘수사’라고 불러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조작질 아닌가?

또 거꾸로 말하면, 당시 검찰 입장에서 기소의 유일한 근거였던 최성해에 대한 조사조차도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성해 조사도 하기 전에 기소 방침부터 먼저 정했으니 말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소 결정 당시 검찰에게 증거는 없었고 ‘기소할 결심’만이 있었던 것이다.

 

 

1차 기소 전제 소환 조사, 애초 불가능

 

다음으로,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검찰은 9월 4, 5, 6일 사이에 소환 조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시기상 논란의 여지’ 때문에 소환 조사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당시 검찰에게 9월 6일 기소 전에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선택지는 전혀 없었다.

9월 6일 기소 당시 표창장 의혹의 유일한 근거가 최성해의 주장이었던 만큼, 검찰이 아무리 온갖 전례 없는 무리함을 다 무릅쓴다고 해도, 최성해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정 교수를 먼저 조사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피의자 소환 조사라고 불러놓고서 겨우 신문 기사 스크랩이나 제시하면서 범죄를 추궁할 것인가?

따라서 검찰은 정 교수 조사 이전에 반드시 최성해 먼저 조사해야만 했다. 그런데 검찰의 최성해 조사는 5일 새벽에야 종료되었다.

따라서 9월 4일에 소환조사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검찰이 최성해의 진술조서를 확보한 5일에는 어땠을까. 이날은 정 교수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 통보를 한 당일에 조사를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이 최대한 서둘러도 바로 다음날인 9월 6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러면 6일에는 소환조사가 가능했을까. 아시다시피 9월 6일은 인사청문회 당일이다. 정 교수가 일정 연기를 요구하면 그 연기 통보를 검찰이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무엇보다 검찰 소환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해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등으로 강제 소환을 시도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체포를 비롯한 모든 강제수사 행위는 영장이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만큼 법원에 제시할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첫 소환조사 통보에 하루나 이틀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도피 우려 없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는 없다.

더욱이 이 수사가 조국 인사청문회로부터 비롯된 것이 명백하므로, 정 교수의 입장에서는 9월 6일의 조국 인사청문회를 실황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명분인 동시에 실질적 이유이다. 방어권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최대한 서둘러 9월 5일에 정 교수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하고 정 교수가 적극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환조사는 당연하게도 9월 7일 혹은 그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소환조사 일정이 9월 7일 이후로 정해지거나 협의 중인 상황에서는, 그 일정 이전인 9월 6일에 기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우길 일말의 여지조차 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아무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최대한 서둘렀더라도, 정 교수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순간 9월 6일에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요컨대 검찰이 장관 임명 전 부인 기소 방침을 세워놓은 이상, ‘4, 5, 6일 사이 정 교수 조사가 가능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의 엄중한 수사 행위를 웃음거리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주장이기도 했다.

 

 

 

조사 건너뛴 기소의 목적, 대통령의 임명 저지

 

결국 2019년 9월 초 당시 검찰의 앞에 놓여져 있었던 선택지는, 부인 소환조사를 건너뛰고 9월 6일에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9월 6일 청문회 직후로 예상되고 있던 조국 장관 임명을 손 놓고 방관 하느냐의 두 가지 뿐이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승인과 결심을 했다는 조국 수사의 실제 목적이 ‘조국 임명 저지’였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바로 그런 이유로 당사자 조사조차 없이 1차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 기소 방침을 정했던 9월 4일 시점부터 청문회 당일에 기소를 강행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피의자 조사를 건너뛴 것이다.

 

참고로 검찰의 정경심 교수 소환조사는 검찰이 표창장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나 지난 2019년 10월 3일에야 처음 이루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10월 3일부터 시작해 5일, 8일, 12일, 14일, 16일, 17일까지 총 7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9월 16일, 22일에 걸쳐 두 차례 딸 소환 조사, 24일 아들 소환 조사까지 거친 후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밤 부인을 기소하고는, 그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공소시효 임박’ 주장도 ‘충분한 증거 확보’ 주장도 모두 허황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과 식사를 함께한 뒤 걸어서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정책실장,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고민정 대변인, 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2019.5.10 연합뉴스

 

 

결국, 지금까지 여러 주요 대목에서 매번 지적했었다시피, 청문회 도중에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의도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최성해 진술조차도 받기 이전, 검찰이 완전히 빈손이었던 9월 4일 시점에 이미 부인 기소를 결정했다는 검찰의 설명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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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모든 단계서 유착한 자유한국당과 검찰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자한당과 검찰의 시간표

청문회 당일에 사전 보도된 정경심 기소 계획

'부인 기소' 지렛대로 후보자 사퇴 집요한 종용

여상규 위원장 "부인 기소되는지 기다려보자"

 

[조국 사태의 재구성] 29. 자유한국당과 검찰, 조국 청문회 전방위 공조

 

 

 

앞서 2019년 9월 6일 인사청문회 중에 진행됐던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부인 기소는 실질적 수사 행위가 아닌 오직 조국 장관 임명 저지만을 위한 정치적 행위였음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는 검찰 홀로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조국 임명 저지’에 이해 관계가 완전히 일치했던 자유한국당의 온갖 물밑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번 회에서는 조국 인사청문회 진행 중에 검찰이 정경심 기소를 강행하기까지,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상호간 협조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겠다.

 

 

조국 청문회 개최까지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행적

 

자유한국당은 2019년 8월 9일에 조국 후보자가 지명된 후 8월 19일부터 대놓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9월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런 일정을 관철시켜 8월을 넘겨 9월 2일과 3일로 합의했다. 8월 26일의 일이었다.

그 합의 바로 다음날인 8월 27일, 검찰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일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왼쪽)이 7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2019.8.7. 연합뉴스

 

 

그리고 합의됐던 인사청문회 날짜인 9월 2일이 되기 바로 전날인 9월 1일, 청문회는 다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 소환할 ‘가족 증인’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가족 증인 요구를 양보하겠다면서 그 대신 인사청문회를 더 미루자고 공개 요구했다. 즉 여야 협상에서 내세웠던 ‘가족 증인’은 핑계였을 뿐,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우선 목표는 ‘인사청문회 최대한 지연’이었던 것이다.

인사청문회 무산 선언 후로도 거듭된 이 같은 지연 전술에, 조국 후보자와 여당은 애초 인사청문회 예정일이었던 9월 2일, 그 청문회를 대신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대응했다. 그리고 이 기자간담회 개최로 조국 장관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자 검찰은 그 바로 다음날인 9월 3일 오전에 또다시 동양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압수수색 당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이미 기자간담회로 대체된 인사청문회 개최를 재협의 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다음날인 9월 4일 늦은 오후에 9월 6일 예정의 인사청문회가 합의됐다.

특히 이때 자유한국당은 앞서 합의했던 이틀 일정에서 양보해 하루로 줄이면서까지 인사청문회 합의를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할 공세의 ‘양’ 면에서 보자면 큰 폭의 양보였다. 인사청문회의 내용보다는 청문회 개최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청문회 협의 무산을 선언했던 상황에서 그것을 대체하는 명목으로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선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지 않으면 곧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입장에선 절대로 막아야 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9월 3일과 4일의 인사청문회 재요구와 재합의로 인해 조국 장관 임명을 적어도 9월 7일까지는 미룬 것이다. 이 시기, 검찰로서는 일분일초가 소중했는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벌어준 시간에 검찰은 9월 4일 저녁에 다급하게 최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절차는 9월 6일 정경심 교수 1차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구색이었다.

다시 말해, 최성해 조사와 청문회 중 기소 역시 자유한국당이 이미 무산됐던 인사청문회를 재요구함으로써 벌어준 시간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시간표

 

정리해보자.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시간끌기의 결과로 검찰이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고, 다시 9월 2일 조국 기자간담회 개최로 대통령의 장관 임명 수순으로 넘어가려 하자 검찰은 9월 3일 동양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압수수색 즈음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청문회를 요구해 대통령 임명까지의 시간을 지연시켰고, 그 사이 검찰은 최성해 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청문회 당일에 후보자 부인 기소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래는 조국 인사청문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주요 일정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붉은 색은 자유한국당의 행위, 오렌지 색은 검찰의 행위다.

 

* 조국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행적들. 박지훈

 

 

보다시피, 조국 청문회 정국의 모든 주요 일정 각각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으로 가는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켰고, 검찰은 각 단계마다 그 시간적 여유를 이용해 각 단계의 조국 수사를 진행했으며, 또 그런 검찰의 각 단계 행위에 맞춰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매번 달라졌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물밑에서 서로 일정을 협의해가며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을 진행시켰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청문회 당일, 사전 보도된 검찰 기소 계획

 

9월 6일 청문회 당일, 검찰은 조국 인사청문회가 여전히 진행 중이던 밤 10시 50분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이 기소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자정 직후에 거의 모든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고, 이어 기자들은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조국 후보자에게 부인 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어떻게 보느냐고 마이크를 들이댔다.

그런데 검찰의 이 ‘전격적인’ 청문회 진행 중 정경심 기소 계획은, 기소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전인 저녁 8시경부터 몇몇 언론사들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2019년 10월 1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의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 검찰은 비밀리에 일부 언론들에 ‘11시쯤 정 교수를 기소할 것’이라고 사전 통보했다. ☞ 조국 장관과 표창장 

 

* 검찰은 정경심 기소 전 저녁부터 일부 기자들에게 기소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MBC PD수첩 화면 캡처.

 

 

 

검찰이 특정 기자들한테 ‘우리가 11시쯤 법원에 (공소장을) 보낼 거다, 하지만 발표는 12시 이후에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아침자로 준비해라’ 이렇게 팁을 줬어요. 검찰과 보수당과 언론의 3자 커넥션이 작동한 그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8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는 정경심 교수 1차 기소가 정당하고 상식적인 수사 행위가 아니라, 수사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제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 혹은 도전하는 ‘정치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또다른 중요한 단서다.

기소를 하면 하는 것이지, 기소 몇 시간 전부터 언론에 흘렸다는 것부터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을 뿐더러, ‘엠바고’(시한부 보도유예)까지 걸어 청문회 종료 직후 시점에 언론들에 일제히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과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타격이 가도록 미리 판을 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이 엠바고는 당일 저녁에 바로 깨졌다. 채널A가 검찰의 엠바고 지침을 어기고 저녁 8시 11분에 먼저 보도한 것이다. ☞ ‘총장상 위조 혐의’ 공소시효 오늘 만료…정경심 기소 임박 바로 이어서 8시 39분 SBS 보도, 9시 25분 KBS 보도, 9시 27분 TV조선 보도 등이 이어졌다.

 

☞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오늘 자정…조국 아내 기소? 

☞ “조국 후보자 부인 처벌 불가피”…오늘 중 기소 가능성  

☞ 檢, 정경심 교수 기소 고심…펀드 운용사 대표 소환 '자금 흐름' 주목  

 

* 청문회 진행중이던 저녁 8시10분, 채널A에서 최초 보도한 ‘부인 기소’. 화면 캡처.

 

 

그런데, 과연 이들 언론사들은 검찰의 엠바고 지침을 무시하고 보도했던 것일까?

이 ‘기소 예언’ 보도들을 내놓은 기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각 언론사의 법조팀 기자들이었다. 각각의 보도들을 보면, 이들은 출처가 검찰이라는 것을 애써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일부는 대놓고 검찰이 출처임을 밝혔다.

 

이 네 언론사 모두 각각 당시 검찰과 강하게 유착되어 있었던 법조팀장들이 법조 보도를 지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터뜨린 채널A의 법조팀장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사내에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배혜림 기자였다. (김만배로부터 명품 구두를 선물로 받았다는 그 기자다.)

배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의 주인공인 이동재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배 기자는 검찰의 질문에 ‘몰랐다’, ‘못 봤다’를 연발했지만, 2020년 3월 31일 단 하루에만도 한동훈 검사장과 무려 11차례에 걸쳐 통화(‘보이스톡’)를 했던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아래는 배 기자가 증인석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 채널A 법조팀장은 왜 한동훈 검사장과 11번 보이스톡 했을까

 

“채널A 사측 입장을 제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소통하는 창구여서 사측 입장 표명을 위해 11번 통화했을 뿐”

 

배 기자가 법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다른 흔한 법조기자들보다 더 밀접하게 연락하는 관계였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은 2019년 가을 조국 수사를 총 지휘했던 인물이자,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는 취재하려던 기자에게 거꾸로 전화해 물어보지도 않은 수사 상황까지 자세히 알려주는 등 수사 상황의 언론 유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2019년 12월 MBC PD수첩 보도 참고)

 

채널A 법조 보도를 지휘하던 배혜림 기자와 조국 수사를 총지휘하던 한동훈 검사장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한다면, 청문회 당일 저녁 채널A가 홀로 검찰의 엠바고를 깨고 단독 보도를 한 것은 한동훈 이하 검찰 측의 지시 혹은 용인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전례 없는 ‘청문회 중 기소’라는 사안의 극도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하면, 해당 기소가 ‘조국 수사 총 책임자’ 한동훈의 직접 결정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사전 유출에도 한동훈이 직접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높다.

즉 검찰은 2019년 9월 6일 당일에 여러 언론사들에 미리 기소 계획을 알려놓고는, 그와 별도로 채널A를 포함한 극소수 언론사에게는 8시경 먼저 터뜨리라고 따로 지침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다.

 

 

‘부인 기소’ 지렛대로 후보자 사퇴 종용

 

9월 6일 저녁, 이처럼 언론들의 사전 기소 예정 보도가 나오자, 인사청문회장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보도를 핑계 삼아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본격적인 포문은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

 

“장제원입니다.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방송에서 지금 계속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기자들이 중앙지검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장제원은 이를 시작으로 ‘부인 기소 되면 사퇴 하겠느냐’는 질의를 연달아 10차례나 던졌다. 장제원에 이어 바로 다음 야당 측 위원으로서 마이크를 잡은 주광덕 의원 역시 부인 기소를 운운하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배우자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일단 위조행위 공소시효 만료가 오늘 밤 12시이기 때문에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지금 밤 10시인데 앞으로 2시간 내에 이 표창장의 위조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저는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부인 기소’를 거론하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MBC PD수첩 화면 캡처.

 

 

그런데 이 청문회에서 이 장제원과 주광덕보다도 더욱 집요하게, 구속과 기소 가능성을 운운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종용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의사 진행에 중립을 지켜야 했던 여상규 위원장이었다.

 

“무엇보다도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도 그것 결정을 못 해요?”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이 같은 발언으로 시작해 질의시간 7분을 훌쩍 넘기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다. ☞ [현장영상] 조국 향한 여상규의 '협박'... 7분 넘게 발언 계속 채널A의 첫 보도가 나오기보다도 4시간이나 앞선 오후 4시 경의 일이었다. 워낙 이례적인 장면이라 이 여상규 발언 부분만을 따로 기사로 보도한 기자들도 여럿이었다.

 

☞ [청문회 영상] 여상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장관이 무슨 의미냐"

☞ 후보 말 끊고, 사퇴종용까지···여상규 법사위원장 ‘편파 진행’

☞ 조국 "후보자 사퇴 거론하기 어렵다…임명권자에 죄송"(종합)

 

* 청문회 오후 4시부터 ‘구속’을 거론하며 사퇴를 종용한 여상규 위원장. 오마이뉴스 화면 캡처.

 

 

여상규, ‘부인 기소되는지 기다려보자’

 

심지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밤 10시가 넘자 ‘기소 여부가 금방 결정될 것이니 12시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했고, 또 11시가 넘자 ‘기소 여부가 1시간 내로 결정될 것’이라면서, 기소 결정을 보고 조 후보자의 사퇴 여부 답을 들어보자고까지 했다.

 

“지금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후보자 처에 대해서 기소를 금방 할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될 시점인 12시 이전까지는 회의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가정적인 조건으로 대답을 하기는 그렇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보다시피 여상규를 비롯한 장제원, 주광덕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중에 검찰의 기소를 지렛대로 조 후보자의 사퇴 선언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부인 기소를 기정사실화 한 밀어붙이기에 김종민, 표창원, 송기헌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민: “아니, 한국당하고 검찰하고 뭐 짠 거야?”

 

장제원과 주광덕은 채널A의 ‘부인 기소 임박’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언론보도 인용인 양 발언했지만, 보다시피 여상규 위원장은 언론의 첫 보도보다 몇 시간이나 앞선 오후 4시 경부터 청문회 종료 직전까지 초지일관 같은 톤으로 ‘구속’, ‘기소’를 거론하며 조 후보자 사퇴를 압박했다.

즉 김종민 의원의 항의 발언 그대로, 검찰과 자유한국당 사이 언론보도와 별개의 경로로 기소 계획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전방위적 청문회 공조

 

이 조국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최우선 목표가 ‘조국 임명 저지’로서 동일했다. 또 앞서 살펴본 대로 인사청문회 협의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 일정에 따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최종 취소됐던 청문회를 다시 열게 만들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기소까지 할 시간을 벌어줬고, 청문회 당일에는 검찰의 기소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 후보자 사퇴를 밀어붙이기까지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자유한국당은 직전 대표였던 김병준이 검찰의 동양대 수사 전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따로 회동을 가졌으며, 자유한국당 내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위’ 위원장으로서 조국 공격의 지휘 역할을 맡고 있던 주호영 의원도 2019년 9월 당시 최성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했음을 시인했던 사실 역시 앞선 회차들에서 살펴봤다.

뿐만 아니라 주광덕은 9월 3일에 조민 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기까지 했는데, 그 출처 역시 검찰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검찰 외에 혐의점이 있었던 한영외고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결과 유출과 무관했고, 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9월 말에 이미 마무리 단계였다던 경찰 수사는, 그 후로 1년이나 지지부진 하다가 2020년 9월에 유출자를 못찾았다며 ‘참고인 중지’로 수사가 중단됐다.

 

종합하면 인사청문회 일정, 최성해 접촉, 생기부 유출, 부인 기소로 사퇴 압박 등, 인사청문회 정국의 모든 단계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이 공모, 혹은 깊게 상호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검찰의 정경심 1차 기소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아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저지만을 목적으로 했던 정치적 수사였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