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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무산…헌재 우경화에 '윤석열 탄핵'도 암담

道雨 2024. 5. 31. 10:00

'검사 탄핵' 무산…헌재 우경화에 '윤석열 탄핵'도 암담

 

 

대법원 "위법" 확정 안동완 검사, 헌법재판소는 기각

윤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헌재 구성 재편된 결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불안…'방탄 헌재' 우려도

윤석열이 낙점한 '친구' 이종석 소장…가장 수구적

정형식 재판관, 한명숙‧이재용 원심 뒤집는 등 악명

일부 언론 '진보' 평가 이은애, 실제론 보수성 뚜렷

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윤석열이 후임 임명

유우성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아…법 위에 검사"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2024.5.30. 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에서 이미 해당 검사의 심각한 위법 행위와 '의도성'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탄핵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헌법재판관 다수는 "전혀 위법하지 않거나 의도성이 없다"면서, 대법원 판시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우위'던 헌재, 윤 정부 들어 '보수'로 재편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전망 어두워져…'윤석열 방탄' 우려도

헌재의 이 같은 퇴행적인 판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우위'로 재편된 헌법재판관 구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의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고, 수구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정형식 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하는 등, 헌재의 우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의 저울추는 보수로 기울어진 상태다.

검사 탄핵의 시금석이었던 이번 헌재 선고가 상식 밖의 결론으로 귀결되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전망이 암울해졌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아무리 정치검사 및 비위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힘들게 통과시켜도, 헌재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혀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남아있는 진보적인 헌법재판관들도 윤 대통령 임기 동안 전원 교체될 예정이라, 야당 추천 몫을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헌재의 구도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해도, 헌재가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방탄 헌재'야말로 윤 대통령이 헌재의 보수화를 유도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헌재 선고는 일회성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모로 불길한 예감을 낳고 있다.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0. 연합뉴스

 

 


"위법 없거나 중대하지 않다" 안동완 검사 손 들어준 재판관 5명

헌재는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그 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국회는 안 검사가 형법 123조를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으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 남용 금지를 규정한 검찰청법,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세 재판관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났던 유우성 씨에 대해 안동완 검사가 또 다른 혐의를 걸어 기소한 행위에 '보복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종석 재판관(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요지로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청구인의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로서 신중하게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며,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결정을 통해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이 낙점한 '과동기 친구' 이종석 소장…수구성 가장 두드러져

이렇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이종석 소장은 '과동기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수장에 오른 인물이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래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에 소극적이고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쪽에 주로 선 반면, 검찰·경찰 등 행정부 및 공권력의 권한은 두둔하는 수구우파적 입장을 가장 두드러지게 견지해왔다.

2019년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이 소장은 시대착오적인 합헌 의견을 냈고, 2020년에는 교원이 정당이 아닌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까지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도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해 3월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다수 재판관의 판단과 달리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7월 헌재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기각할 때 주심 재판관이 이 소장이었다.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했다. 2024.5.30. 연합뉴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형식 재판관, 한명숙‧이재용 판결로 악명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의해 헌재에 입성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종석 소장의 보수 편향을 능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몫으로 발탁됐으니 어떤 성향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2013년 9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한만호 전 대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한 전 대표 본인도 "한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검사의 강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어 검찰 주장대로 판결한 것이다.

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또 다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강요의 피해자"라며 정경유착이 없었다고 노골적으로 이 회장과 삼성을 감싼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얼마나 왜곡된 판결을 했는지 입증됐지만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면서 2018~22년 보수 성향의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이 돼서도 2주택 소유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중도' 분류된 김형두, 국보법 합헌 등 보수 치우친 사례 많아

일부 언론서 '진보' 평가한 이은애, 실제 판결 내용은 보수색 뚜렷

이 밖에 안 검사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이영진·김형두·이은애 재판관 모두 평소 보수 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은 보수 정체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두 재판관은 당초 중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김 재판관의 경우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7조에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에 치우친 사례가 많고, 이번에 안동완 검사의 '결백'을 주장한 3명 중 1명이기도 해서 경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은애 재판관은 호남 출신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고 젠더법연구회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에서 진보 성향에 포함시키기도 했지만, 이 재판관이 그간 헌재에서 정치적 쟁점이 부각된 사건들에 관해 냈던 의견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보수색이 매우 짙다. ☞ 헌재 6기 재판부, 정치적 성향 양극화 뚜렷(법률신문) 특히 이은애 재판관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도 이종석 소장과 함께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었다. 오는 9월이면 퇴임하지만 후임은 역시 보수 성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현황

 

 

 

재판관 4명은 "안 검사 파면해야"…공소권 남용한 '보복 기소' 인정

문재인 추천 문형배·이미선, 내년 4월 퇴임…후임은 윤석열이 지명

반면에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들은 "(안 검사가 맡은 유우성 씨 고발 사건의) 고발장에는 유 씨의 혐의와 관련한 의혹 제기 수준 내용이 기재된 기사 2개만 첨부돼 있었으므로 다시 수사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고발 사건 배당 다음 날 서둘러 대검찰청에 금융계좌추적 전문수사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피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검사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유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보복성'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안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이들 4명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까지 이들 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로 평가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8일에 만료되고 그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의 보수색이 더 진해지는 건 시간문제다.

 



유우성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아…법 위에 검사, 현실 안 변해"

이날 헌재 결정이 선고되자 낙심한 유우성 씨는 "또 한 번 피해자를 짓밟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다"며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높은 장벽을 오늘 다시 체험했다"고 토로했다. 국회 측 김유정 변호사도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해 평범한 시민을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의 행위는 권력을 사유화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은 직권 남용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이 검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헌법재판이 '정치적 사법작용'임을 망각하고 형사재판 하듯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복 기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안동완 검사와 검찰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30일 오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4.5.30. 연합뉴스

 

 

 

검찰, 유우성 간첩 조작 무산되자 기소유예했던 '대북 송금' 혐의 되살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안 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측은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의 근거는 대법원 판단이었다.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검찰이 유우성 씨를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행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첫 판례였다.

유 씨는 2005∼2009년 총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당초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유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로부터 4년도 더 지난 2014년 5월,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혐의로 뒤늦게 유 씨를 기소했다. 이는 유 씨가 2013년 별도의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뒤였다.

 

법원 전향적 판결로 '지연된 정의' 실현 기대…헌재, 기본권 수호 역할 저버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의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이어 국회가 담당 검사를 탄핵소추함으로써, '지연된 정의'가 뒤늦게나마 실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헌재는 끝내 이를 저버리고 말았다.

'헌법의 제도적 수호자'로서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이를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포기했거나 망각한 것이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