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김영선 해줘라” 윤 대통령 육성, 수사로 밝혀야

道雨 2024. 11. 1. 10:15

“김영선 해줘라” 윤 대통령 육성, 수사로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명태균씨와 한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이 31일 공개됐다.

실제 다음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야당은 “당선인의 공천 지시가 대통령 임기 중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우리 헌정이 실로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음성 공개 직후 “명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천 개입은 부인한 것이다. 녹취가 있으니 말했다는 건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를 무마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앞뒤 살필 겨를이 없겠지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들어야 하는 국민들이 창피스러워 고개를 못 들 지경이다.

 

지금까지 나온 녹취들을 보면, 명씨는 당시 여러번 “대선 기간 3억6천만원을 들여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수십차례 실시해 보고했고, 김영선 공천은 그 대가”라고 했다.

공천 1주일 전에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은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고 과시했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음성 파일에서도 명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이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들고,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다그치자, 윤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고 주변에 설명한다.

대통령실은 또 부인하겠지만, 대화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사실이라면 권한 없는 김 여사를 통해 대통령의 불법적 공천 개입을 이끌어낸 국정농단에 해당된다.

 

이날 육성 공개로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이후 명씨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대통령실 기존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러니 대통령실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제 수사를 통해 밝히는 수밖에 없다.

검찰 정권에서 ‘충견’이 된 검찰보다 중립적 특검이 수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더 이상 대통령실 직원들도 믿지 않을 해명을 늘어놓지 말고, 스스로 특검 수사를 자청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 2024. 11. 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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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 개입’ 기소했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수사 불가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육성 공개] ‘공천 개입 녹음’ 법조계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재보궐 선거를 한달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육성녹음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자였던 통화 시점 이후에도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재보궐 선거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86조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나한테 (공천 명단을)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는 윤 대통령의 육성은, 본인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다름 없다.

다만, 윤 대통령과 명씨가 이 대화를 나눈 시점은 2022년 5월9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전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당선자 신분 때의 대화인 셈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기 시작 전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법에선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나 직원 등은 공무원으로 본다고 명시했지만, 당선자에 대한 공무원 신분 여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의제 규정이 없어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명씨와의 통화 시점을 선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과 명씨 통화 다음날인 2022년 5월1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날은 당선자 신분이었지만, 대통령 임기가 시작(2022년 5월10일 0시)된 뒤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인은 “대통령 당선자를 공무원으로 해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통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5월10일 이후에도 재보궐 선거에 관여했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한 전례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 1명을 콕 집어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보다 간접적인 행위였는데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임기 중 정지되므로, 대통령직을 떠난 이후엔 기소될 수 있다. 창원지검이 명씨와 김 전 의원 소환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은 81차례 여론조사 실시 등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조직이 아닌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녹취까지 나온 이상 현실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위해선 최소한 수사인력 50명은 투입해야 한다”며 “특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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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김영선에게 호통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6선... 왜 잡소리냐"

 

민주당, 추가 녹취 공개... 명씨 4분여 동안 소리지르며 "김건희가 권력 쥐고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이소"

 

 

https://youtu.be/KysV3677t-8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5선이던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김 여사라는 '권력자'에게 붙어야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추가로 드러났다.

5선 중진 의원에게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칠 정도로, 명씨가 김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권력 쥔 사람이 오더 내리는데 왜 잡소리"

3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김 의원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15일 김 의원에게 무언가 자제를 촉구하며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르라는 취지로 말한다.

당시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도움으로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돼, 5선에 당선됐고 국회 부의장 출마 여부를 놓고 명씨와 이견을 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김 의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표님,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댔잖아. 오더(지시)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이소"라고 말했다.

명씨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김 여사가 자신에게) 두 번이나 전화 왔어요, 두 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6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도 씨..."라고 김 의원을 향해 소리쳤다.

또 명씨는 김 의원에게 "본인이 안전하게 하이소 제발.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우두머리)가 위에서 쏴라 카면 쏴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라며 "본인이 김건희한테 가서 뭐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쥔 사람이 오더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라고 거칠게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라고 받아치자, 명씨는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오늘 전화해서 윤석열이 뭐라 카는 줄 압니까 내한테. 시키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리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이소 그냥"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선이 공천달라 하고 저기 공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람 속뜻도 모르고 앉아가지고"라며 "밤에 괜히 열받그로 진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카면 되지. 본인 6선 되고 내하고 인연 끊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라고 말했다.

"답답하게 정치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이소"

 

이 녹취는 3분 49초짜리로,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에 이어 추가로 공개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5월 9일 명씨와 한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보궐선거 공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기사 : "김영선 좀 해줘라"...윤 대통령 공천 개입 정황 육성 확인
https://omn.kr/2aryf)

대통령실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에 대해 "명씨가 자꾸 김영선 공천 얘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며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관련 기사: 대통령실 "명씨가 자꾸 '김영선 공천' 얘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 https://omn.kr/2as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