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道雨 2024. 12. 10. 15:40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대통령·한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尹, 거부권 행사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 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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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특검, 野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관련,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이 총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권에 변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원안에는 대한변협(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3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었으나, 이를 현 상황의 중대성,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야당(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두 번째는 (발의된) 특검법 6조 규정상, '특검이 수사를 위해 각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만 돼 있었는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며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윤석열 내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 출범시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이 압수수색(압색)하는 경우 국정원, 군은 군사기밀을 이유로 압색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정원과 군 뿐만 아니라 내란 범죄의 핵심인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도 압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내란 특검법은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만큼, 내일(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특검 추천을 야당과 비교섭단체들이 했다"며 "내란죄는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야당 의원들이 (특검 추천권 관련)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모두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