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道雨 2024. 12. 11. 09:17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국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한테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토록 위험한 인물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맡길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영장에 적었다. ‘충암파’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반란 행위를 총지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 사령관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곽 사령관이 따르지 않았다. 자칫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언제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 증거 인멸도 직접 실행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 출석을 앞두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이번 사태와 연관된 핵심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한다. 윤 대통령은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핵심 증거가 인멸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다. 내란 혐의 수사 때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우세하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라.

 

 

 

[ 2024. 12. 1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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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3월 하야’, 그때까지 ‘대통령 윤석열’ 하란 말인가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두가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데, 내년 2~3월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견디란 말인가.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이양수 위원장은 10일 이런 방안을 한동훈 대표와 논의하고, 비상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당장 하야(자진사퇴)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에 돌입하면서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고, 윤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준다는 논리라고 한다.

또 이 방안이 ‘국회의 탄핵소추 →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 결정 시 60일 이내 대선’ 시간표보다 빠르다는 점도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 요구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전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권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는 게 국민 요구다.

윤 대통령이 엄연한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2~3개월이나 견딜 만큼 여유롭지 않다.

대통령 궐위·사고에 따른 법적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위헌적이기도 하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도 ‘잘못 없다’고 발뺌하다가 여당 뒤로 숨은 윤 대통령이, 그때 순순히 물러난다는 보장도 없다. 그가 버티면 그제야 탄핵 절차를 밟으며 수명이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3월 하야를 야당이 받아들일 리도 없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뒤 보수가 궤멸했다’는 탄핵 반대론도 집어치워야 한다.

온 국민이 겪은 ‘계엄 트라우마’ 앞에서 감히 ‘탄핵 트라우마’를 입에 올리나.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주더라”라는 망발부터 징계하라.

 

국민의힘은 헌법에 규정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인 탄핵을 회피해 시간 끌기를 꾀하며 ‘무질서’를 키우고 있다.

이 와중에 친윤석열계가 새 원내대표를 또 맡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이가 없다.

 

윤 대통령이 즉시 하야를 거부하는 한, 그를 직무정지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확실한 방법은 탄핵뿐이다.

국민의힘에선 10일 국회를 통과한 12·3 내란 상설특검안에 친한동훈계 의원을 중심으로 22명이 찬성하는 등, 버티기와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원들도 추가되고 있다.

 

윤 대통령 퇴진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찬성표로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지켜내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 2024. 12. 11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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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전’ 유발 의혹 윤석열, 군 통수권 서둘러 빼앗아야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란 실패 이후, 이번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대한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계엄 선언 직전인 지난주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 명령했다는 군 내부 제보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합법적 ‘군통수권자’란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을 서둘러 탄핵하고, 국지전 유도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첩사령부의 이경민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이 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작전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누구 지시를 받고 어디에서 무인기를 띄웠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해 의구심을 키웠다.

나아가 지난 8일 무인기와 발사기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용 컨테이너에 화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현재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점 타격에 대한 답변도 수상쩍기만 하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은 일단 김 전 장관으로부터 원점 타격에 대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합참은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를 항상 수시로 실시한다”며, 관련 논의가 있었음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대북 전단’과 ‘쓰레기 풍선’이 수시로 휴전선을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참혹한 대가’, ‘정권의 종말’ 등 호전적인 말로 북을 자극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내 10월 초 평양 상공에서 ‘수상한 무인기’가 발견되자, 북은 13일 휴전선 부근의 포병부대들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그때 북이 오판했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언해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계속 군통수권을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

 

 

 

[ 2024. 12. 11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