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양부남, 검찰 즉각 항고 포기·윤석열 석방 지휘 비판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 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10일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이 '날짜' 기준이라는 건 검찰수사관 시험에서도 확인된 문제"라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