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막겠다고 거부권 쓴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미리 예고한 대로 국회로 돌려보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 재의결이 바람직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법안 발의 단계부터 한사코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폐기된다고 봐야 한다. 이 법안의 원래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름 그대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상식적인 순서는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일 수밖에 없다. 유족이 얼음장 같은 길바닥에서 오체투지까지 해가며 간절히 바란 것도 진상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