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2003년, 정부는 WTO에 ISD(투자자-국가 소송제) 반대 밝혔었다.

道雨 2011. 11. 2. 16:02

 

 

 


정부, WTO에 ‘美 무역보복’ 우려,  

         ISD 반대 밝혔었

 

유럽·일본과 공조 “DDA에 투자자국가소송제 포함돼서는 안 돼”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1-11-02)


▲ 외교통상부가 2004년 펴낸 ‘주요 외교성과’에는 ISD의 WTO 국제규범화 무산이 성과로 기록돼 있다. ⓒ외교통상부

 

 

한나라당과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대 독소조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ISD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과 함께 유럽공동체(EC:EU의 전신), 일본도 ISD에 반대해 결국 WTO가 ISD를 국제규범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 앞서 EC, 스위스, 일본과 함께 8월에 제출한 문서(WTO 문서열람번호 JOB(03)/172) 4항(para 4, f)은 WTO 회원국들 간의 협의와 분쟁해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메커니즘이 포함돼서는 안된다(invester to st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shall not be included)”라고 돼 있다.

이 문서는 한국, EC, 일본 등이 WTO 각료회의에 앞서 협상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을 밝힌 것이다.

이들 국가가 WTO에 ISD 반대 입장을 밝혀 결국 WTO에서 ISD 국제규범화가 무산된 사실은 외교통상부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됐다.

 

외교부가 칸쿤 WTO 각료회의 직후인 그해 9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WTO 각료회의에서는 ‘싱가폴 이슈’로 불렸던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 4개 이슈에 대해 ISD가 포함된 ‘투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다자규범 수립”에만 합의했다.

 

또 이 보도자료에는 정부가 9월 11일 열린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싱가폴 이슈에 대해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확인하고 공조방안을 협의”했다고 돼 있으며, EC,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핵심 공조국가 그룹’과 함께 회의를 열어 ‘싱가폴 이슈’의 저지를 주제로 회의도 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2004년 펴낸 ‘주요 외교성과’를 보면 “‘싱가포르 이슈’를 ‘무역 원활화’만 DDA협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3개 이슈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 송기호 변호사

이처럼 정부가 다른 나라와 공조하면서 WTO 규범에 ISD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 극구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전문 변호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1일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연 ‘한미 FTA 쟁점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에 ISD를 포함시킬 경우 양자간투자협정(BIT)에서와는 달리 한국정부가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패할 경우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칸쿤 WTO 각료회의 때 ISD 도입에 반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ISD 문제는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의 좌초를 가져온 핵심 쟁점이었으며, 결국 WTO는 2004년 8월 ISD를 포함한 ‘투자’ 챕터를 아예 DDA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 투자, 경쟁 등 4 개가 주제였던 ‘싱가프로 이슈’ 중 ‘무역 원활화’라는 한 개의 이슈만 살아남아 지금 DDA 협상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처럼 무역규범에 ISD를 포함하는 것은 국제규범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투자자 보호문제가 바로 무역문제, 즉 국익과 연계되는 나라는 ISD를 함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45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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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협상 중 미국이 먼저 “ISD 제외” 제안했다

                                            (한겨레 / 정은주 / 2011-11-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미국 쪽에서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발전돼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국내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둘러싼 논란이 두 나라에서 제기됨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이 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과 함께 미국 의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 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유보사항을 명시했다고 인용돼 있다. 이 보고서는 박주선 의원(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국회도서관에서 번역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한-미 협정을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내어 “한국이 발전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구성원들이 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소송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에 대해서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선호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 2일 오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출입을 막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과 남경필 외통위위원장 간에 몸싸움이 일어나 김선동 의원이 의자와 함께 넘어지자 남경필 위원장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협정문에서 제외했다. 양국이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로서 투자자-국가중재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입법·사법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돼 주정부회의, 주입법부전국회의, 전국주지사협회, 전국법무장관협회 등이 속해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 투자자와 한국 투자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혔다.

"2002년의 무역법에서 의회가 정한 목표에 따라,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 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 대해선 중요한 보호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미 협정의 투자 조항은 미국의 법원칙과 관행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미국의 기준에 맞춰 투자자의 재산권은 위법한 수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부의 조처가 수용인지를 판단할 때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반영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미 협정은 명의이전이나 몰수 등과 같은 ‘직접수용’ 이외에도,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조처를 ‘간접수용’으로 규정해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란 상대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그 나라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36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