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SNS 규제법 철회하며 사과
"<경향>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뜨다니"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경향신문 기자와 저희 보좌진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는데 기사가 그렇게 떴네요. 저도 사실 좀 답답하네요. 취지를 안 믿어주시니..."라며 이 사실을 첫보도한 <경향신문>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불법적인 통신의 경우'에 불법위치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이 명시적인 조항을 담지 않은 부분에서 억측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저 자신이 트위터리안으로서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구요"라며 거듭 자신의 SNN 규제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성난 네티즌에게 "트윗을 좋아하시는분들이 그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라며 "취지가 와전된 것 둘째 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더욱 신중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 엄수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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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세환, 'SNS 규제' 비난에 공동발의 철회
비난여론 비등하자 서둘러 공동발의에서 빠져
장세환 의원실은 이날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법의 발의 후,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SNS에서 우리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1명의 공동발의자 중 한명이었다.
장 의원실은 그러면서도 당초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 "최근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대형 통신사들이 이를 유료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번 공동발의의 동기는 바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망공공성과 국민 표현의 자유 보호‘였다. 당시 의원실 보좌관이 장세환의원에게 법안의 취지와 목적등을 보고할 때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처음 의도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 엄수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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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스마트폰 SNS접속 차단’법 추진
-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 등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제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적 통신(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포함)에 대한 승인권을 부여해 통신망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법안엔 불법적 통신, 이용자(통신사업자)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 해소를 위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제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이 9일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비판 의견이 빗발쳤다. 여당과 정부를 '중동 독재국가', '카다피'에 빗대기도 했다. 음란물 유통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규제를 넘어, 반정부 여론을 담은 서비스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엔 방송통신심의위가 애플리케이션을 본격 심의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제원 의원 쪽은 이와 관련해 "이 개정안은 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카카오톡에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해서 별도의 과금을 못하도록,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대신 불법적 서비스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작 누리꾼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인데, 오해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 임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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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이 조항을 적용하면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는 '2MB18' '명박산성' 같은 특정 SNS 계정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트위터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를 동원해 스마트폰에서도 이 같은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NS 전담 심의팀에서 적발한 내용을 이통사업자들에게 차단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셈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이통사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불법적인 통신'이란 단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를 비롯한 어느 것이든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SNS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실 측은 "해당 조항은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이 발견될 경우 이통사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SNS나 기타 콘텐츠는 '불법적인 통신'의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의 목적과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이 SNS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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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오적’이 만들려는 ‘트위터 차단법’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1-10)
SNS라고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20-40세대들이 사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등 SNS를 강화하고 그들과 소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를 SNS 때문에 내주었다고 깨달은 한나라당은 외부 SNS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로 볼 때, 선거 패배 후에 나온 말뿐인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국민들 모르게 SNS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꼼수를 만들어내 법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트위터 차단법’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률은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그냥 읽으면 어려워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동통신사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화도 사용하고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유저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트위터 계정을 보기 위해 트위터 어플을 실행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2MB18nom과 같은 계정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인터넷 접속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아예 원천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트위터 오적’
옛날 김지하 시인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오적으로 재벌, 국회의원, 장성, 고급 공무원, 장차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라는 놀라운 현대 최고의 소통 도구를 막으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저는 그들을 ‘트위터 오적’이라고 부릅니다.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대통령>, 모든 방송과 매체를 심의하며 군림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각종 법으로 국민을 규제하려는 <한나라당>, MB 방송으로 전락한 <MBC, KBS, SBS>방송국, 트위터를 ‘언어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조중동> 신문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판하고 국민이 자신의 말을 자유롭게 하는 공간인 트위터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트위터 차단법’을 발의한 장제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망의 중립을 위한 법안이지 결코 SNS를 규제하려는 법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 위치 추적과 같은 불법통신의 경우나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에는 망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라는 항목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강화가 부적절한 조치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 “SNS는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
정태근 의원 :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
정태근 의원 : “단언하나? 한 번도 없나?”
최시중 방통위원장 : “그렇다.”
정태근 의원 :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낸 헌법소원의 위헌 결정을 봐라.”
최시중 방통위원장 :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법이 시행된 것이니까 (법에 따라 처벌한 것)”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절실히 느끼는데 이명박 정권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는 놀랍도록 차이가 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법에 따라 처벌했다고 강조하는 점입니다.
결국 ‘트위터 차단법’이 나오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규제했다고 하면 그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법을 만들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차단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 이집트 혁명을 막으려고 했던 ‘무바라크’보다 더 지독한 MB
지난 2월 이집트 시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무바라크 정권의 강력한 탄압과 진압 소식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동영상으로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바라크 정권은 트위터를 비롯한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접속을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집트 시민들의 트위터는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구글 개발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만든 스피크 투 트위트(Speak2Tweet)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미리 정해진 전화번호로 음성메시지를 남기면 ‘#egypt(#이집트)’란 꼬리표와 함께 트위터에 글이 올라가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 1500만 명, 트위터 이용자 400만 시대에 이들을 모두 법으로 미리 규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 정말 이집트의 무바라크보다 더 지독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의 세계는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으며 SNS는 진화하고 있는 속도가 너무 빨라 전문가조차 늘 공부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과 소통을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법은 신중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트위터 오적’들은 트위터를 마치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원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트위터는 적이지 동지가 아니기에 아예 법으로 트위터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트위터 차단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려는 지독한 악법입니다.
이번 ‘트위터 차단법’을 발의한 의원들 명단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문제가 된다면 발의한 의원들과 상의해서 법안을 제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 명단에 올라간 이름을 잘 기억하고 이런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바라크가 SNS 접속을 막았어도 결국 시민은 정의를 향해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그 혁명이 트위터만의 힘은 아니었을지라도 진실을 알리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통해 ‘트위터 오적’과 ‘트위터 차단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무한 RT함으로써 이런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을 수는 있어도 진실을 향한 양심의 목소리마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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