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위헌적인 SNS 규제에 맞서자

道雨 2011. 11. 12. 13:15

 

 

 

          위헌적인 SNS 규제에 맞서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하여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먼저 선관위가 나섰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트위터에 “많이 리트위트 해주세요”, “널리 알려 주세요”라고 표현하거나, 글을 “계속” 올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후보자의 공약을 올려도, 객관적인 과거 행적을 여러 번 올려도,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서 비방을 해도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도대체 많이 리트위트 해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어떻게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는지, ‘계속’이란 몇 번을 말하는지, 어디까지가 ‘단순한 풍자’인지 너무나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다.

 

심지어 공약을 그저 올리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선관위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 소통과 토론이 없는 죽은 선거를 만들려고 한다.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 인사’가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선거캠프’가 법률용어도 아닐뿐더러, ‘주요 인사’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검찰의 대국민 겁박은 더 무시무시하다.

에스엔에스상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괴담이라니.

일부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의 유통이 있더라도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협상 과정에서의 일방주의·비밀주의, 끝없는 말바꾸기와 거짓해명 때문에 의혹과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오로지 정확한 사실만을 이야기하라는 요구는 무리이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원칙적 구속수사라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추어 결코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방침이다.

 

더군다나 미네르바 사건에서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미 에프티에이 반대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사람은 정치인, 협상 담당자, 관료들뿐이다. 공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은 민형사상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엄벌, 엄단 운운하는 검찰의 태도를 보면 지금이 독재정권으로 되돌아가기라도 한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검찰이 명예훼손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를 지원한다는 것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심각한 권한남용이며 국고 낭비이다.

해야 할 수사와 기소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와 기소는 남발하는 검찰이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다시금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에스엔에스를 죽이려는 저들의 기도에 맞설 특단의 대책을 하나 제안한다.

야당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에스엔에스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약속을 하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없어 이미 선관위도 국회에 같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한-미 에프티에이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정권교체도 더 큰 가능성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

 

 

      법안 철회에도 논란 이는 SNS 규제

'재갈물리기'와 뭐 다르냐 반발 vs 허위정보 대응 당연, 한나라당론도 분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업체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지만,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SNS 규제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장의원은 법안이 SNS규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당정 안팎에서는 여전히 SNS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허위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공당의 책임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당 홍정욱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유해 콘텐츠 차단이라니, 야당은 좋겠다"며 "골 결정력 없어도 정부 여당이 4년 내내 자살골 넣어주니"라면 반대 뜻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10일 오전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법안에 관련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SNS상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도라는 걱정을 하시니 깨끗하게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네티즌들은 SNS가 최근 10·26 재보궐선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는 통로로 활용되고, 최근 '나는꼼수다(나꼼수)'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정부여당의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있다.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혼란을 이유로 SNS를 차단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재갈물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문제지만, SNS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려는 시각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한다. SNS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

한 법률 전문가는 "SNS 게시글 자체가 위법하다면 사법적 판단으로도 충분한데, 그에 앞서 행정적 조치로 게시글을 삭제또는 계정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NS는 일반 웹사이트나 블로그와 달리 특성상 다양한 주제의 토막글이 게시되고, 이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심의하는 게 쉽지않다.

게다가 SNS 정보는 인맥에 따라 모여지고 조직화 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인맥관계를 심의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무엇보다 SNS는 포털 댓글과 달리 사실상 실명제가 도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모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장을 하거나 정보를 알린다. 때문에 틀린 정보를 올렸을 경우 이용자로부터 즉각, 수정요구를 받기도 한다. 유선 기반의 포털 댓글보다 자정 기능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지난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문용식 인터넷소통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누구를 위한 SNS통제인가' 토론회에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고대법학학원 교수)은 "SNS를 심의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개개인의 친구관계를 심의하려는 것과 같다"면서 "하나의 글에 대해 불법판단을 하면 팔로우를 맺은 사람들의 글도 모두 지워야하는 상황이 되며, 결국 SNS 심의는 위헌적 방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한 트위터리안은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며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왜 지금 시점에 그런 오해받을 일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심 파악을 그 정도로밖에 파악을 못한 건지, 당의 공론인지 모르겠지만 실망스럽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이 SNS 차단 목적은 아니었다는 해명은 몽둥이는 들지만 때리지는 않겠다는 말인가", "트위터리안들의 눈과 귀, 입을 막겠다는 꼼수가 들통났다", "차라리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