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멕시코가 겪은 FTA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

道雨 2011. 11. 17. 10:39

 

 

 

멕시코가 겪은 FTA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 

 

 

혹자의 표현대로 미국과 너무 가까워 슬픈 나라, 멕시코 이야기다.

 

멕시코의 한 회사가 산루이스포토시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과달카사르시라는 조그만 마을에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 두었다가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하치장’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치장 영업만으로 폐기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었고, 과달카사르시의 암환자는 급증했다. 그럼에도 그 회사는 하치장의 땅을 파서 유독성 폐기물 ‘매립장’으로 만들기로 하고, 필요한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와 주 정부가 그 허가를 거부했다.

 

그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이 맺어졌고, 그 효력이 발생하기 몇달 전 미국에서 쓰레기 처리를 전문으로 하던 한 ‘미국 회사’가 그 멕시코 회사를 사들였다. 물론 해당 시와 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 회사’는 중앙정부의 언질만 믿고 시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시 정부는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거부했다.

멕시코법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장 허가에 대한 권한은 시 정부에도 있으므로, ‘미국 회사’가 멕시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자 ‘미국 회사’는 나프타에 따라 멕시코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본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보호 조처와 같은 동기라든가 의도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고려할 문제는 오로지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일 뿐이다.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운영할 수 있다는 ‘미국 회사’의 기대에 반하여 시 정부가 건축허가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러므로 멕시코는 ‘미국 회사’에 1668만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결국 이 다툼은 멕시코가 그 ‘미국 회사’에 1560만달러를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과달카사르시는 암 외에도 원인 불명의 불치병과 잇단 기형아 출산, 초·중등 학생의 안경 사용 급증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것이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 회사’ 메탈클래드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의 개요다.

멕시코는 1993년 일찍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체결하자마자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투자자-국가 소송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을 몸소 체험하고 말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은 국가의 행위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리 법원이 아닌 중재판정부가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 판단의 기준 역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그밖에 적용가능한 국제법뿐이란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로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 말고는 달리 예정한 바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그 자체로 위헌적인 것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투자’의 개념은 우리 법의 재산권의 범위보다 넓어서, 면허·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허가를 적법하게 거부하거나 또는 추후의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도 협정문상의 ‘수용’에 해당될 수 있고, 미국 투자자는 이러한 경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미국 투자자나 내국인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패소할 사안임에도, 미국 투자자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를 통해 보상을 받아갈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재정비나 도시개발 관련 지구지정 등 관련 인가 처분, 인가변경 처분 등이 합헌적이고 적법한데도 이로 인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사태는 최소한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처분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구한 것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이 11월7일치 1면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이를 비판하는 사설도 게재하였는데, 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 사설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마저도 2007년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미국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초래하게 되는 사태의 핵심이다.

멕시코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선 안 되듯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통한 실질적인 개헌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도 우리의 미래가 되어선 안 된다.

서울시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조항 재검토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 김성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