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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모두 패소

道雨 2011. 11. 30. 12:53

 

 

 


  <조선> 장자연 모두 패소… 네티즌 “훼손될 명예 없네!”

이종걸 “알 권리 침해…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라”

 

(뉴스페이스 / 문용필 / 2011-11-30)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들과 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쓴잔을 마셨다. 종편 출범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조선일보>에게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겠지만 네티즌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자사의 특정임원이 연루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각각 10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조선일보 고위임원의 실명을 언급해 조선일보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고소(명예훼손)를 당한 바 있다.

이정희 대표는 2009년 4월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 당시 조선일보 고위임원을 거론하며 “연애를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성 착취에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 지난 2009년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씨 사건에 <조선일보> 특정임원이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는 이유로 이종걸·이정희 의원을 고소했음을 알린 기사. ⓒ조선일보 캡처

 

 

공교롭게도 이날 같은 법원의 민사 25부(부장판사 조윤신)에서도 MBC와 신경민 전 앵커를 상대로 한 <조선일보>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이 신문은 MBC가 지난 2009년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으로 자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에는 10억 원을, 신 전 앵커와 당시 송재종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신 전 앵커는 지난 4월 8일 방송분의 클로징 멘트를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30일 개인 성명을 내고 “금일 재판부의 판결은 조선일보의 손해배상청구의 부당함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자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무리한 소송제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조선일보 측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은 고 장자연 씨의 죽음과 관련하여 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자 등을 기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반성과 재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고 장자연 씨의 가엾은 영혼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대언론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종걸 “이정희 피해당할까 봐 노심초사”… 이정희 “^^”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며 “이정희 대표가 저를 믿고 친구 따라 강남 오셨다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는 심경을 나타냈다. 이정희 대표는 트위터에 이날 판결내용을 리트윗한 후 “이랬답니다.^^”라는 짤막한 멘트를 덧붙였다.

 

<조선일보>의 패소소식은 트위터 상에 빠르게 전파됐다. 네티즌들은 “고 장자연 씨의 죽음 대한 진실을 이제는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경축!!”, “걸 명예가 없었음을 증명”, “돈만 있으면 누구든 작심하고 약자를 때릴 수 있다는 세상”, “축하해~ 조선일보”,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은 “장자연 사건으로 고소당한 매체와 인사들 모조리 승소. 그럼 누가 패소했나. 조선일보지. 큰 뉴스다. 허나 조선일보 기자들은 외면한다.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라고 꼬집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 매체 ‘용가리통뼈뉴스’를 통해 “이종걸, 이정희 이어 MBC, 신경민에도 져 전패 기록… 결국 조선일보엔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고 논평했다.

 

한 네티즌은 “한 품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 복수한다는 ‘장화홍련전’ 같은 옛 소설이 허구가 아니라 실화였으면 싶을 때가 가끔 있다”며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장자연 씨 한이 풀릴 것 같진 않다”고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출처 :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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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모두 패소

MBC와 신경민, 이종걸, 이정희 상대 소송 패소로 조선 '쇼크'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자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패소, 종편 출범을 하루 앞두고 충격에 빠져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윤신)는 30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도 이날 조선일보사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사는 앞서 MBC에 대해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등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법인에 대해 10억원,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각 3억원씩의 손배를 청구했었다.

조선일보사는 또 이종걸·이정희 의원에 대해선 국회대정부 질문과 방송토론호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종걸 의원은 승소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며 법원에 고마움을 표시한 뒤, "저는 그렇다쳐도 이정희 대표가 저를 믿고 친구 따라 강남 오셨다가 억울한 피해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고 밝혔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