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하다하다 이번엔 ‘리트윗 보안법’?

道雨 2012. 2. 21. 14:04

 

 

   하다하다 이번엔 ‘리트윗 보안법’?

 

로자 ‘룩셈부르크’의 책은 여행 서적으로 분류되어 검열을 통과하고, ‘막스’ 베버의 책은 칼 맑스로 오해받아 검열에 걸렸던 시절이 있었노라고, 선배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다. 그리고 우리는 훗날 올해를 떠올리며 “리트윗(RT)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별명인 ‘막걸리 보안법’의 21세기 버전, ‘리트윗 보안법’의 탄생을 목격하라. 두둥!

리트윗 보안법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사진관을 운영하던 청년 박정근씨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uriminzok)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했다. 사정당국은 매의 눈과 꼼꼼한 인내력으로 박씨의 트윗 7만여 개를 분석한다. 


   
그중 이적표현물 384건과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한 글 200건을 발견. 이를 ‘취득 및 반포’라고 쓰고,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그의 사진관으로 급습,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리트윗도 리트윗이지만, 박씨가 희망버스에 참여하는 등 ‘국가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점이 괘씸했다는 내용도 수색영장에 깨알같이 박혀 있다.

두 달에 걸친 경찰 조사, 보안수사대에서의 4차례 심문, 100쪽이 넘는 조서…. 지난해 최고 유행어인 “쫄지 마, 씨바!” 정신에 가장 충실했던 건 바로 박씨였다.

 

박씨의 대답은 간결했다. “장난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월11일 박씨는 구속됐다. 박씨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당이 한국 사회 이념지형도에서 ‘친북’과의 거리가 1만 광년쯤 된다는 사실을 판검사가 알았다면 달라졌을까. 박씨는 자신이 북한을 비판하고 조롱했던 트윗을 반박 자료로 제출하는 대신 감옥에 갇혔다. 트위터를 ‘검열’하는 사정당국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

리트윗만으로도 구속되는 세상. 앞으로 텔레비전에서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오는 조선중앙방송의 뉴스를 볼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대로 방송 전파에 내보냈다가 보도국장이 줄줄이 이적표현물 ‘취득 및 반포’ 행위로 구속될지도 모르니까.

 

그나저나 그렇게 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도 텔레비전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하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앞으로 어디서 북한 소식을 들을까.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렇게 위험해지는구나. 아아, 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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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하는 자, 잡혀간다

구속된 박정근씨가 트위터에 날린 문장은 북한 체제에 대한 조롱과 농담이었다. 박씨는 자신의 반북 성향을 입증하기보다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품격이다.

 

 

 

시대와 호흡해온 삼촌 팬이라 자부해왔기에 더욱 기가 막힌다. 소녀시대도, 아이유도 아닌 시커먼 사내의 이름을 트위터에서 매일 한 번씩 연호하고 있어서다. 지난 1월11일 이후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사내의 이름은 박정근이다.

 

사실 나는 박정근이 누군지 잘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 올해 스물다섯 살인 그는, 서울에서 아버지의 사진관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사진가라고 한다.

박정근씨는 1월11일 구속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문현철과 부장검사 김영규에 따르면, 박씨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보자.

“피의자는 2010. 3.21. 트위터에 ‘seouldecadence’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개설하여 북한 조평통에서 체제 선전·
선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 트위터, 유튜브 등에 접속, 이적 표현물 384건을 취득·반포하고,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 200건을 작성 팔로어들에게 반포하였으며, 학습을 위하여 이적 표현물인 북한 원전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을 취득 보관함.”


   

1월20일 구속적부심사까지 기각되면서 박정근씨는 결국 설날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과연 그가 이렇게 고초를 겪어야 할 만큼 큰 죄를 범한 걸까.

박씨는 국가보안법의 취지대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럴 의도를 주관적으로 갖고 있었”을까.

그가 트위터에서 날린 문장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을까.

 

이 사건을 보도한 대다수 언론, 심지어 <뉴욕 타임스> <알자지라> 같은 해외 언론까지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박씨의 발언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철저한 조롱이고 농담이라는 점이다. 이건 그저 그가 쓴 트위터 글 몇 개를 읽어보기만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사회당의 당원이다.

사회당이 어떤 당인가.

남한 좌파 중 가장 북한 체제에 비판적일 뿐 아니라, 진보 진영 내 이른바 ‘종북 세력’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치열하게 비판해온 세력이다.

하지만 박정근씨는 이러한 사정을 애써 설명하지 않았다.

1월16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체제 찬양으로 보이는 글들은 대부분 농담이었으나 저는 이 편지에서 농담을 일일이 설명하진 않을 것입니다. 농담을 변명하는 건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니까요.”


국가보안법과 시민의 저 아득한 수준 차이

두 문장의 짧은 글이지만, 의미는 크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받으며 정신병 치료를 받을 정도로 괴로워하면서도, 박씨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슬쩍 굽혀 체제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반북 성향을 국가에 맹세함으로써 면죄부를 받기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헌법적 권리를 온 힘을 쥐어짜 주장하고 있었다.

 

누구나 떠들어대는 ‘국격’, 다시 말해 ‘나라의 품격’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국격은 삼성의 휴대전화 판매량 따위의 알량한 숫자들로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국격이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산·지위·재능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의-그것은 대개 헌법에 표현되어 있다-를 몸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증명되고 인준되는 가치이다.

박씨가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시민정신의 정수를 보여준 반면, 국가보안법은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자신의 몰이성과 야만성을 세계노출했다. 이 격차는 아득할 정도다.

 

21세기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국가보안법 폐기해도 간첩죄로 간첩 잡을 수 있고, 내란죄로 내란 음모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대다수 시민이 잘 안다.

 

생사람 잡지 말고 사라져다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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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체제 풍자' 농담도 국보법 위반?

'우리민족끼리' 리트윗해 구속된 박정근씨 석방공대위 결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는 정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는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최근 구속 기소된 사회당원 박정근(23)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23개 단체는 이날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알리고 박씨의 구속이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해왔다. 트위터에 매일같이 글을 올렸으나 대부분 농담이거나 록 음악, 사진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치적인 글도 있었지만 특정 인물 등을 우스꽝스럽게 비꼬거나 풍자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그가 트위터에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을 재전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박씨의 집과 사진관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박씨가 북한 관련 게시물을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진 앞쪽에 박씨의 친구가 성인잡지 모델처럼 누워 있다거나 북한 선전물에서 웃고 있는 북한 군인의 얼굴을 울상으로 바꾼 그림을 올리는 등 맥락상 북한 체제를 비꼬고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김정일 만세' 등 표현을 쓰기도 했으나 이 역시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북 체제를 비판하는 가운데 반어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공대위는 지적했다.

박씨가 사회당원이라는 점도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증거라고 이들은 설명한다. 사회당은 과거 공개적으로 '반(反) 조선노동당' 기조를 선언했었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씨가 구속되자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BBC 등 외국 주요 언론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국보법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을 소개하기도 했다.

금민 사회당 상임고문은 "이번 사건은 국보법이 정치적 신념과 농담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쪽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어처구니없는 코미디 같은 일로 권력이 농담에 얼마나 약한지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박씨의 보석을 신청해 놓았으며 앞으로 그의 석방을 촉구하고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토론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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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자한 박정근이 이적행위?"…외신 일제히 비판

앰네스티 "풍자도 이해 못하는 안타까운 한국 정부"

 

 

북한 체제를 조롱하는 뜻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 등의 게시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 7조1항 위반(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한국 검찰의 판단에 대해 국제인권단체와 외신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리트윗(재전송)해 구속된 박정근(23) 씨 사건을 소개하며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용하는 사이트"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기 사진전문으로 하는 사진가 박 씨는 지난달 '논쟁적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면서 "국보법은 '이적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행위가 이적행위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박 씨가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모든 농담에 대해 조사관에게 정색하고 설명해야 한다니 우스꽝스럽고 모욕적"이라는 박 씨의 말을 전했다.

박 씨는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 '풍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가인 박 씨는 북한 포스터에 나온 북한 군인의 웃는 표정을 우울한 표정으로 바꾸고, 군인의 손에 들린 총을 양주병으로 바꾼 풍자물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또 박 씨는 사회당 당원으로 당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사회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정당으로 과거 '반(反) 조선노동당'을 기치로 내세울 만큼 북한 체제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북한 인권 문제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역시 강력히 비판해 왔다.

박 씨도 트위터에서 스스로를 '청년대장'으로 지칭하면서 자신 또한 사진관을 아버지로부터 '세습'받았다고 말하는 등 김정은 체제를 비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목적이 풍자였든 뭐든 '북한 찬양글을 리트윗한 것은 맞으므로 처벌에 문제가 없다'는 기계입장이다.

검찰은 "사회당원 여부 혹은 장난이나 패러디 여부와 관계없이 국보법에 위배되는 행위 그 자체로서 기소한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러나 신문은 "현지 인권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의 군사 정부처럼 국가보안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사례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10년 수사 대상자는 151명으로 전 정권 말기인 2007년 39명의 4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온라인에서의 친북 활동으로 기소된 경우도 2008년 5명에서 2010년 82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한국 경찰이 2011년 1~10월 동안에만 6만7300개의 웹페이지를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을 비난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폐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유엔(UN)과 인권 단체들은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도 자국 시민들의 북한 웹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의 정책에 따라, 북한의 발표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것은 북한 매체에 접근할 특권을 가진 상대적 소수의 관료와 언론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영국 <BBC> 방송도 같은날 박정근 사건 관련 소식을 전하며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은 "국제앰네스티(AI)와 다른 인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법이 남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AP>·<AFP>·<UPI> 통신과 미국 <CBS>·<MSNBC> 방송, 호주 일간 <더 오스트레일리안> 등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 외신들의 보도는 AI의 입장 발표 이후 많이 늘어났다.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화면캡쳐


AI는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는 즉각 박 씨를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샘 자리피 AI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박정근 사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가 풍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슬픈 사건"이라고 말했다.

자리피 국장은 "자신의 의견을 평화롭게 표현하는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박정근 기소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매우 오랫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을 겁주고 그들의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 법은 국제인권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며, 정부가 이런 개정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I는 "군사 정권이 끝났음에도 2008년 이후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점점 늘려,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특히 경찰·검찰·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을 대북정책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박 씨가 자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북한 문화에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