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기소로 본 천안함의 진실
누리꾼 족쇄 채운 묻지마 기소 '무죄' 선고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2-09-03)
천안함의 진실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천안함의 진실을 위태롭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대통령협박 기소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가해지고 있었던 불편부당한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야 이 XXX야'라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발단 됐다. 글쓴이는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천안함, 대통령도 모르는 협박사건 누가 부추기나, 천안함, 존재감 사라진 대통령과 방청객 1인)에 걸쳐 포스팅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천안함의 진실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자 자칫 누리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신 씨가 대통령에게 어떤 욕설을 가했는 지 궁금했던 한편 이 사건을 누가 기소하게 됐는 지 알아봤더니, 한 시민단체(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가 신 씨를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들어 거의 습관처럼 행해진 질나쁜 기소 방법이었다. 신 씨는 그런 덫에 걸려들었으며 정치검찰은 대통령도 모르는 (협박)사실에 대해 스스로 대통령 협박기소 사건으로 만들어 조용히 신 씨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무혐의가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우리 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 아무리 친인척.측근비리에 썩어 자빠진 정권이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임기 6개월 정도를 감안하면 정치검찰의 무지막지한 횡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정치검찰이 함부로 휘두른 칼날에 스치기만 해도 천안함의 진실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한동안 표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이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기소가 남발되면 '자기검열'에 빠지며 위축될 게 뻔했다. 묻지마 기소는 누리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자 족쇄를 채우는 매우 질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정치검찰 마음대로 되는 것 만은 아니었다. 지난 주말(31일) 오후 2시 이 사건은 담당 판사의 선고문 낭독으로 '무죄'로 판결났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이랬다.
"첫째, 피고의 게시글이 피해자(MB)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는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에 의해야 한다'며 비록 그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오르고, 조선일보의 보도와 서프라이즈에 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협박의 근거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웹진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인이며, 천안함 의혹제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노정연씨에 대한 검찰수사에 분노하여 게시한 경위를 볼 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테러단체의 암살과 동일하다’는 검찰 주장(정말 희한한 검찰의 주장이다)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다만 “피고는 언론인으로서 건전한 정치비판을 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해 비난을 받을 소지는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최고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하며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 해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국가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다룬 것과 같다”며 “그러므로 피고는 무죄”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8360>
위 글은 신 씨가 직접 작성해 정치포털 <서프라이즈>에 기고해 둔 글이다.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저는 김영식 판사님의 판결문 낭독을 듣는 내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MB 정권 하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신 씨가 내심 긴장하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글 속에 묻어나고 있었다.
어울러 그는 "저는 제가 올렸던 글에 대해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거친 글을 올렸고 그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임을 재판과정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저와 MB 간의 문제이지 국가가 나서서 ‘협박죄’운운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고 밝히고 있다. 참 당당한 모습이자 언론인의 책임있는 자세였다.
아직도 다수 언론들(인터넷도 포함된다)은 도무지 이해할래야 할 수 없는 카르텔을 구성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다물고 딴 짓을 하고 있는 세상이다. 뿐만 아니라 누리꾼들 조차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래야 볼 수 조차 없다. 정치검찰 등의 공안정국에 힘입어 자기검열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자칫 말 한 번 잘 못 했다가 신 씨 처럼 기소를 당해 낭패를 본 사람들이 적지않으며 괜한 일에 빠져들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작 진실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사유화해 친인척.측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일 것이며, 본연의 직무를 잊고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국민들로 부터 지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정치검찰일 텐데 말이다. 우리가 권력의 공안정국 형성으로 얼토당토 하지않는 자기검열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사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이러한 일은 인터넷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 이상의 잘못된 현상이다. 신 씨의 무죄 판결로 누리꾼들이 보다 더 활발한 활동과 표현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문에 등장한 사진 두 장은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 반 경 서울 남부지원의 모습이다. 이 사건의 유일한 방청객 1인이었던 글쓴이가 노심초사 애를 태우며 선고공판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갔지만 이날 선고공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계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더니 8월 31일 오후 2시 경 사건 판결(선고결과)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발걸음은 허탕을 친 것이다.
그러나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무죄라는 결과로 이어지니 얼마나 기뻣던지. 자칫 천안함의 진실이 휘청 거리며 묻힐 수도 있을 뻔한 사건이자 묻지마 기소가 천안함 사건을 묻어버릴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사건이었다. 이게 천안함의 진실을 무서워 한 사람들의 해꼬질이라고 생각하니 참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천안함의 진실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도덕과 법질서 모두가 무너질 게 아닌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내가 꿈꾸는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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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권력자 비판일 뿐 협박·테러 아냐…표현자유 중요성”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천안함 신상철 “이명박 개××” 칼럼 무죄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를 수사한다는 소식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개××, 노정연을 그냥 놓아두라’며 거친 표현을 담은 칼럼을 쓴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판사는 부적절한 욕설이나 경멸적 언어가 반복되는 표현에 대해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국가의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취지와 같다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31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욕설이 담긴 신 대표의 글이 본인(이명박 대통령)에게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 형사소송법 307조를 들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에 의해서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게시판과 조선일보의 일부 보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프라이즈에 실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구속요건이 되는 사건이려면 피해자 조사를 통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자(이 대통령)가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거나 피해를 봤다고 보기어렵다”며, “이는 검찰의 증거부제출에 의한 탓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의 글이 이 대통령에 전달돼 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판사는 또하나의 쟁점인 ‘협박’의 근거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신 대표의 글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수사를 제기할 경우 국민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을 뿐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대표는 글을 씀으로 비판할 뿐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대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유명 정치웹진 사이트를 운영하는 언론인이며,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노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기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분노해 글을 게시했다는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대통령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테러단체의 암살과 동일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언론인으로서 건전한 정치비판을 해야 함에도 신 대표의 글이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해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는 다분하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최고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하며,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을 썼다 해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국가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실명제 위헌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다룬 것과 같다”며 “그러므로 피고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날 판결하면서 신 대표의 의사를 물어본 뒤, 무죄 판결 요지를 일간지에 공시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김 판사는 신 대표에게 “내가 한 것은 여기까지이며 검찰이 기소할 것이니 항소심에서 재판을 더 받으면 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협박과 모욕의사가 없는 취지의 글이라는 것을 판사가 직접 확인해준 것”이라며 “자유로운 비판에 대한 재갈을 물리기 위해 무리하게 남발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국민들의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특히 언론의 비판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준 명판결”이라며 “무죄를 예상했으나 판사의 판결을 듣는 내내 감격스러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이명박 정권 들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경찰과 검찰에 불려다니는 등 고통을 받아왔다”며 “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기관인 검찰·사법부가 권력에 눈치보는 모습에 급급해 많은 국민이 절망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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