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혈서로 "국정원", 유서엔 "박대통령 국정원 개혁하라".중국문서 위조 조선족, 자살 시도

道雨 2014. 3. 6. 12:51

 

 

 

혈서로 "국정원", 유서엔 "박대통령 국정원 개혁하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 시도를 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자살 시도 ‘간첩 사건’ 국정원 협력자, 청와대 등에 유서
국정원에 대한 원망 드러내…야당엔 “정치적 이용 말라”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공문서의 입수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아무개(61)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가 자살을 시도했던 호텔 객실 벽에는 ‘국정원’이라는 혈서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정원에 대한 원망을 나타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협력자인 김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낸 중국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게 사실상 분명해졌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50)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6일 “국정원 협조자를 조사한 뒤 5일 새벽 5시께 돌려보냈는데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살을 시도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상처가 심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이날 자살을 시도하며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청와대와 검찰, 야당, 자신의 아들 앞으로 각각 한장씩 쓴 유서였다.

김씨는 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야당 대표에게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검찰에는 고맙다는 뜻을 밝혔고, 아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감사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 국정원이 감추려 하는 사실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한 대목은 국정원이 김씨에게 증거 위조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요구했음을 시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입수해 검찰에 낸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세관) 발급 문서의 도장과 유씨 변호인 쪽이 낸 문서의 도장이 서로 다르다는 문서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이 문서를 입수·전달하는 데 관여한 김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이후 두 차례 더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국에서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유우성씨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간 뒤, 삼합변방검사참 명의를 도용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인을 구해 날인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자살을 시도하면서 호텔 객실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는 낱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 기도와 국정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이 자신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하고 문서 위조의 책임을 덮어씌우려 하는 데 따른 원망을 나타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어떤 경우든 김씨가 정상적인 경로로 문서를 입수해 국정원 쪽에 전달했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김씨는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세번째 검찰에 출석해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5일 새벽 5시께 돌아갔다.

김씨는 서울 영등포동 ㄹ호텔에 투숙한 뒤 낮 12시30분께 검찰 진상조사팀 박아무개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ㄹ호텔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

 

김원철 박유리 이재욱 기자 wonchul@hani.co.kr


 

 

 

*************************************************************************************************

 

 

  검찰 "중국문서 위조 조선족, 자살 시도"

"칼로 목 자해. 상당히 위중한 상황", 수사 안개속 빠지나

 

 

검찰은 6일 중국 공문서 위조에 의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에 협력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선족 A씨가 자살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협조자라는 조선족을 그동안 3회에 걸쳐 조사했다.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5일)에 끝내고 돌아갔다"며 "어제 오후 저녁에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살 시도 방식에 대해선 "칼로 목을 자해했다"며 "국내에 집이 없어 자기가 묵는 영등포 모텔에서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족의 상태에 대해선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며 "지금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한다. 여러 후유증으로 상처가 중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살 시도 동기에 대해선 "정확한 건 확인해야. 내심까지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검사에게 보냈고, 검찰이 긴급히 소재 파악에 나서 A씨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접촉해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중국으로 건너간 뒤, 싼허변방검사참 명의를 도용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란 문서를 작성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중국기관 관인을 구해 날인까지 한 뒤, 국정원에 이를 넘겼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기자 Top^

 

 

*****************************************************************************************************

 

 

 

   "국정원 협력 조선족이 中공문서 위조"

<국민> "조선족, 중국검사참 명의 도용해 위조 날인 진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중 하나를,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임의로 작성해 관인(官印)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 진상조사팀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간첩사건 피의자인 유우성(34)씨를 수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조선족 정보원 A씨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중국 공문서 위조에 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접촉해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씨 변호인은 같은 달 6일 항소심 공판 때,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설명서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다는 기록(入·入)이 전산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뒤, 싼허변방검사참 명의를 도용해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란 문서를 작성하고, 현지인으로부터 중국 기관 관인을 구해 날인까지 한 것으로 진상조사팀은 파악하고 있다.

문서 자체가 중국 기관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위조됐을 가능성이 짙다는 의미다.

국정원과 변호인이 각각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공문서는 이미 지난달 28일 ‘관인이 서로 다르다’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 결과가 나왔다.

<국민일보>는 "국정원이 A씨에게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했거나, A씨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보안법(무고·날조)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찰의 책임론도 부각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국정원이 인계한 문서를 그대로 제출했다'고 해명하고, 국정원은 'A씨가 확실하다고 넘긴 문서를 인계한 것'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길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도를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이와 관련, 트위터를 통해 "세가지 위조문서 중 하나에 대한 위조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족 협력자가 다 했다고 꼬리 자르기 할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최 PD는 또한 "TV조선, 세계일보 등이 생존위기에 몰린 국정원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유우성씨에게 간첩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는데도 거짓말보도를 계속하는 수준이하 행태를 보이네요"라고, 보수지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