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뉴스타파>, 검찰 '증거조작 대책 문건' 공개

道雨 2014. 4. 9. 11:16

 

 

 

 <뉴스타파>, 검찰 '증거조작 대책 문건' 공개

"중국의 위조 통보 이후에도 국정원에 추가 문건 독촉"

 

 

 

검찰이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중국 정부가 공문서 위조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 국정원에 새로운 증거 확보를 독촉하는 정황이 담긴 내부 대책문건이 공개됐다.

8일 <뉴스타파>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공소유지 경과',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공판 일지',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일지' 등 지난 2월 14일 중국 정부가 문서 위조 사실을 통보한 하루 뒤인 15일, 유우성씨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공안1부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공소유지 경과' 문건에서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현재 길림성에서 관할 연변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을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2월 20일경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문건은 또한 "중국 현지에서 국정원이 진행 중"이며, "위 자료를 제출해 화룡시 공안국 출입경 기록의 내용이 피고인의 실제 출입경 경위와 부합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조 의혹 해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공안1부는 중국 당국의 위조 사실 확인 통보로 자신들의 간첩 사건 공소 유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자,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고, 실제 이 증거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건에서 언급된 새로운 출입경기록 역시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모 과장의 지시로 정보원 김 모 씨가 만든 위조 문서으로 들통났다.

공안1부는 유관기관 대책 항목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길림성 인증 출입경기록'의 조속한 확보 독려"라고 적고 있어, 위조로 판명된 3건의 문서 이후에도 추가 문서 입수를 국정원에 독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다른 문건인 '피고인의 출입경기록 입수 및 제출 관련 일지'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제출받기 이전부터, 국정원이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 유씨의 자료를 입수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

검찰은 문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8.22.)된 후,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중국 협조자를 통하여 중국 공안국의 관인이 찍힌 출입경기록을 비공식적 입수가 가능할 것 같고, 현재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음"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기록을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들 문건과 관련, 내부 작성 문건이 맞다고 시인했지만, "당시 새로 입수하게 될 출입경기록이 위조 의혹을 끝낼 확실한 문건이라고 설명해, 그대로 믿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2월 14일 중국 당국의 위조 통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위조를 단정하지 않았던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출입경기록 확보였다"고 해명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유씨 변호인단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위조 통보 이후에도 검찰이 시간을 끌며, 마지막까지 국정원에 또 다른 증거 확보를 지시하면서, 상황 반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국정원과 한 몸으로 움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