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증거조작,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김씨 구속 기소

道雨 2014. 3. 31. 16:26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 증거위조 기획회의 주도"

국정원 본청에서 팩스 발송 등 구체적 방법 논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이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위조를 논의한 '기획회의'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이 처장이 문서 위조 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했다고 보고, 이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김 과장과 최근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52)은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행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를 주선양 총영사관에 보내기 위해,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발송 방법을 논의하는 국정원 내부 기획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이 처장이 이 회의를 주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김 과장 등이 비정상적으로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발급확인서를 요청하는 공문이 허룽 시 공안국 책임자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팩스 발송시간을 내부 협조자와 맞추고, 문서를 서울의 국정원 본부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로 영사관에 발송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됐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비밀 전문을 통해 이 처장이 이를 주도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처장이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문서 위조를 지시하는 역할을 했는지 등, 가담 정도를 판단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동아>는 전했다.

 

김혜영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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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내곡동 청사에서 버젓이 증거조작

 

 

팩스 발신번호 조작한 문서 발송 등 새로 드러나
검찰, 2명 구속기소…남재준 거취 논란 다시 일듯

국가정보원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공문서의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중국대사관에 요청한 상황에서도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일과 시간에 팩스 번호를 조작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치밀한 증거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조작이 아니다”, “조작된 줄 몰랐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31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48·일명 ‘김 사장’)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둘에게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된 김 과장 등의 공소장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김 과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대사관에 자신들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뒤에도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조자 김씨는 김 과장의 부탁을 받고 2월6일 중국인 위조업자를 시켜 유씨 출입경기록을 재차 위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유씨 변호인단과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대사관에 양쪽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에게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낸 삼합변방검사참 출입경기록이 허위라는 내용의 중국 쪽 답변서 입수를 요구하고, 김씨가 “가짜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걱정 말라”며 위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당시 중국 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가 있던 국정원 동료 권아무개(51) 과장과 함께 같은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에게 답변서에 대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과장과 권 과장은 지난해 10월 또다른 협조자 김아무개씨한테서 위조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과장과 권 과장은 검찰이 출입경기록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조회서까지 만들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정원 사무실에서 일과 시간에 인터넷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화룡시 공안국 팩스 번호를 써넣은 문서를 선양총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 법원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유씨 수사와 공판에 간여한 검사들은 국정원의 증거조작을 몰랐다고 판단하고, 처벌 선상에 올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김·권 과장 윗선의 개입 여부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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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농락한 국정원…진위 확인중에도 계속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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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 행태 보니

인터넷팩스로 선양에 보낸 문서 발신번호 ‘화룡시’로 고쳐 재전송

검찰이 화룡시에 보낸 공문은 제3자에 ‘팩스 가로채라’ 지시

법원 확인요청뒤 조작한 문서는 민변의 증거조작 폭로로 ‘빛’ 못봐

국가정보원은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중국 공문서인 양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숨기려는 과정에서 공문 가로채기, 팩스 발신번호 변조, 공문서 내용과 관인 조작, ‘문서 세탁’ 등, 상상을 뛰어넘는 온갖 수법을 총동원했다.

특히 국정원은 재판부가 중국 대사관에 공문서 진위 확인을 요청한 뒤에도 증거조작을 멈추지 않는 등, 조작에 조작을 거듭해 사법 절차를 철저히 농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31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48·일명 ‘김 사장’·구속기소)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아무개 과장은, 지난해 10월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사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 ‘당신들이 발급한 게 맞느냐’는 취지의 확인 공문을 보냈다.

 

 

가짜 출입경기록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화룡시 공안국에 있는) ‘제3자’에게 미리 팩스 송신 시각을 알려줘 책임자가 (대검이 보낸) 공문을 보지 못하게 하자’고 모의했다. 이와 동시에 제3자에게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발급사실확인서 위조를 지시했다.

 

 

김 과장과 권 과장은 이 제3자에게서 위조된 ‘화룡시 공안국 명의 발급사실확인서’를 건네받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에서 인터넷 팩스를 이용해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으로 이 문서를 전송했다. 하지만 발신번호가 화룡시 공안국 대표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번호를 고쳐 다시 보냈다.

 

이들은 국정원 출신인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소속 이인철 영사에게 “이 문서를 정식 외교경로로 대검찰청에 전달하라”고 지시해 위조 문서를 정식 외교문서로 ‘세탁’했다.

 

 

김 과장은 변호인단이 ‘삼합변방검사참(세관) 정황설명서’로 자신들이 위조해 온 ‘화룡시 공안국 발급사실확인서’를 반박하자,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날조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아무개씨에게 “변호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가 “가짜로 만들어 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하자, “중국에서 문제될 리 없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김 과장은 김씨에게 위조 문서에 적힐 문구를 적어줬다.

이후 중국인 위조업자가 740만원을 요구한다고 김씨가 보고하자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위조업자를 만나 답변서를 위조하면서, ‘삼합변방검사참이 유씨에게 위법한 정황설명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범죄신고서도 함께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한 문서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는 또 이 영사가 동원됐다.

김 과장과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사무실에서 전문을 통해 이 영사에게 “‘위조 문서들이 진실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외교행낭으로 송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영사가 문서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확인서를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유씨 출입경기록의 진위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자, 국정원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합법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발급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출-입-입-입)에 대해 ‘실체와 다르다. 오류 수정이 시작됐으니 곧 고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런 내용을 주장하려고, 2월 말 중국동포 임아무개(49)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동시에 국정원은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 위조를 다시 시작했다.

 

협조자 김씨는 김 과장의 부탁을 받고 2월6일 중국인 위조업자를 만나 유씨 변호인단이 낸 ‘연변조선족자치주 명의 출입경기록’을 원본으로, 국정원 주장대로 ‘오류가 수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만들어냈다. ‘변호인단이 낸 출입경기록의 오류가 드디어 수정됐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이 위조 문서에 대한 공증서를 위조하려고, 중국 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서를 활용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쪽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뒤에도 이뤄진 출입경기록 조작은 2월13일에 완료됐다.

그러나 이튿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증거조작을 폭로하면서, 마지막 조작 문서는 ‘빛’을 보지 못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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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김과장-협조자 김씨 구속 기소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5일만에,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죄는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謨害)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통상적인 증거위조죄의 갑절인 징역 10년 이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인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위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증거조작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 과장과 김씨를 우선 사법처리한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박대한 김계연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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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은 여전히 없고 제식구는 감싸고

 

검찰 수사 남은 의문점

팀장급이 지휘했다기엔 무리
김씨에 준 수사비도 설명 안돼
보안법 적용 안해 봐주기 논란
‘몰랐다’는 검사들 말 그대로 수용

검찰이 공식 수사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퍼즐을 대강 맞췄다. 그러나 이번에도 ‘윗선’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우성(34)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48·일명 ‘김 사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가 어떻게 협력했는지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냈다.

 

국가기관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대범하게 증거조작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또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한 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아무개 과장을 공모자로 특정했다. 치료를 받느라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권 과장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국정원의 ‘작전’이 어떻게 실행됐는지는 파악했지만, ‘작전’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대공수사국의 현장 팀장급인 권 과장과 김 과장이 조작을 총지휘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유씨 간첩 사건 수사팀의 선임자와 후임자 관계로, 특히 권 과장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해 말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자리를 옮겨, 현지에서의 증거조작을 관장했다.

실무팀장이 무죄 판결 뒤 중국에서 조작의 허브 구실을 한 선양 총영사관으로 자리를 옮겨 증거마저 조작했다면, 그를 현지로 보낸 ‘윗선’이 주문한 내용이 있을 텐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협조자 김씨에게 지급된 수사비 수천만원에 대한 설명도 공백으로 남았다. 실무 책임자 전결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수사비가 집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비는 국정원 지휘 라인이 이 사건과 관련됐음을 보여주는 근거 가운데 하나다.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2차장, 대공수사국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이다.

 

 

국가보안법의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검찰의 엄벌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의 날조 혐의는 간첩죄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무거운 죄인데, 그 대신 형량이 낮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별수사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 대상자의 ‘모르쇠’ 작전에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수사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법리 적용을 소극적으로 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제 식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죄부를 마련했다. 검찰은 유씨 사건의 공판 담당 검사가 조작된 증거의 진위를 의심하자, 김 과장 등이 추가 조작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공문서 조작 사실이 검사한테 들통 날까봐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발급사실확인서’를 추가 위조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쪽이 상반된 유씨의 출입 기록이 담긴 공문서를 잇따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충분히 미심쩍은 상황이었음에도, 해당 검사들은 단지 국정원 조작에 속은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왜 기획했는지 등 사건의 실체는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