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사형까지 내렸던 ‘내란음모’ 사건…45년만에 무죄 확정

道雨 2014. 5. 16. 18:28

 

 

 

 

사형까지 내렸던 ‘내란음모’ 사건…45년만에 무죄 확정

‘남조선해방전력당’ 사건, 결국 조작으로 역사에 남게 돼

 

 

지난 1969년 ‘남조선해방전력당’ 사건 당시 ‘내란예비음모’ 누명을 쓰고 사형집행을 받은 故권재혁씨와 징역형을 받은 故이일재, 이강복, 이형락, 김봉규씨 등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16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일재 선생 추모사업회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가족모임, 추모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이같이 전하며, “이로써 45년 만에 과거의 잘못된 사법 재판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억울한 삶을 살았던 국가폭력 피해당사자들과 유족들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반민주적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인사를 상대로 한 대표적인 조작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사건 관련 피해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수십 년에 걸쳐 받아야 했던 정권의 탄압과 사회적 냉대로 인한 고통과 인권침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역사적인 무죄 판결은 부당한 정치권력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씨 등은 당시 국가 전복 및 공산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남조선해방전략당을 구성하고, 내란을 예비음모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53일 간 이들에 대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권씨는 내란예비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두달 뒤 사형집행을 받았으며, 이강복씨는 옥중 사망했다. 이일재씨는 무기징역 선고 후 1988년까지 20년간 복역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권씨 등에게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북한공작금을 받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이름을 붙여 발표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권재혁씨 등 13명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작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이 사건 재심에서 “중앙정보부의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됐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해 1월 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받았고, 3년간 계류 끝에 최종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 강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