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국정원 직원들, <뉴스타파> 상대 소송 패소

道雨 2014. 9. 18. 11:15

 

 

  국정원 직원들, <뉴스타파> 상대 소송 패소

국정원, 1억5천만원 손배소 패소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국정원 수사관들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7일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수사관 3명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수사관 3명은 지난해 11월 초, 국정원의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뉴스타파 다큐 ‘자백이야기’편을 문제 삼아,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0분 분량의 문제 프로그램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 씨의 여동생에게 회유와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영상물에서 유가려를 감금·폭행·협박·회유한 것으로 묘사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이라고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상에 표시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라는 집단이 국정원 구성원인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부터 간첩조작 의혹을 제기한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간첩혐의에 대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