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박 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대통령 눈치 보기’ 기소에 철퇴

道雨 2015. 12. 17. 17:38

 

 

 

‘대통령 눈치 보기’ 기소에 철퇴 가한 산케이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검찰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1년여의 심리 끝에, 가토 전 지국장에게 ‘기사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 목적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케이의 해당 기사는 “언론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눈치 보기’에 따른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가한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우선 검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내외에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생각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검찰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명예훼손죄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임을 고려하면,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아온 박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나 판례,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도 합당하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아예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큰 악재가 제거된 것은 다행이다. 외교부가 법무부를 통해 ‘한일관계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한-일 관계 발전에 민감한 현안인지를 짐작할 만하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민주주의 가치가 걸린 사안으로 보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물론 이번 보도가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산케이의 해당 기사가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은 아니다. 산케이의 해당 기사는 사실 판단의 오류와 자의적인 판단이 섞인 ‘불량제품’임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는 폭넓게 용인해야 하지만, 언론인도 보도를 책임있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 2015. 12. 18  한겨레 사설 ]

 

 

 

 

 

******************************************************************************************************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박 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법원 "기사 내용 허위..명예훼손했지만 비방목적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년 2개월만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5.12.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5.12.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재판부는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를 둘러싼 소문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작성 당시 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엄밀히 구별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에 해당하지만,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의 정치·경제 사안에 대한 시각을 일본에 전달하고자 한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며 "개인 박근혜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를 희화화하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이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선고를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일본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을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했다"며, 같은 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출처불명한 소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무척 유감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부 역시 이례적일 만큼 민감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끝까지 책임 묻겠다"더니
정부, 선고 이틀 전 선처 공문... 왜?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판결 막전막후, "강력 처벌"→ "무죄 환영", 국제 망신 제대로

 

 

 

기사 관련 사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던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입장이 돌변한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애초 죄가 안 되는 일로 외국 언론인을 1년 4개월 동안 괴롭히며, '언론 자유 후진국'이란 오명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자의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클수록 보장의 범위도 넓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가토 지국장을 출국금지한 때부터 많은 언론과 법조인들이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 외교부는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걸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외교부의 선처 호소 내용을 제출했다. 가토 전 지국장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문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건 지난 15일로, 선고가 이뤄지기 겨우 이틀 전이다.

 



외교부의 선처 호소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인 전준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원래 선고기일이 11월 26일이었는데 한번 연기해 오늘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쓸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다"며, "외교부 문서를 판결에 반영했을 거라는 건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재판부에 일본 측의 선처 호소를 전달하며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한 건 '한국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가토 전 지국장이 유죄를 받아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제기되면 '면피용'으로, 무죄를 받으면 '한·일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하지만, 애초 기소할 거리가 되지 않는 일을 국내외의 비판을 무릅쓰고 강행한 일은, 두고 두고 '무리한 명예훼손 기소 사례' 혹은 '대통령 심기 경호수사'라는 혹평에 시달릴 걸로 보인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해 8월 7일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에 대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걸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서 독자 한 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기소 거리 안 되는 일에 강력했던 처벌 의지



 

기사 관련 사진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명예훼손죄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피해자의 처벌 의사부터 확인하는 게 보통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가토 지국장을 처벌해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윤 수석의 발언을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로 간주하고 조사와 기소를 진행했다. 많은 언론이 '청와대 하명수사'라 지칭하는 이유다.

 



17일 무죄 선고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은) 이 피의자는 꼭 유죄로 만들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모든 진술을 그 쪽으로 끌어들여 조합하면서 유죄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검찰의 처벌의지는 강력했다.

 



'강력처벌'이었던 정부의 입장이 '무죄 환영'으로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될 조짐이라고 언급하며, '오는 18일이 한일 기본조약 발효 50주년이니,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의 변화로 가토 전 지국장의 처벌 필요성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문제의 칼럼을 쓴 이유로 여러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출국정지하고 이틀 뒤 곧바로 소환조사했다. 출국정지는 9개월 여가 지나서야 풀렸고, 약 1년 4개월 동안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았다.

 



가토 전 지국장 출국정지에서부터 무죄 판결까지의 상황이 일본은 물론 해외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다.

언론의 자유나 인권 문제에는 어떤 고려도 없이, 외교 상황에 따라 외국 기자의 처벌을 원하기도 하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는, 한국 정부의 무원칙한 행태도 함께 알려지게 됐다.



급기야 일본의 극우세력을 대변하며 한국을 폄하하는 보도를 이어온 <산케이신문>의 기자에게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이런 일이,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주기 바란다", "최근 한국의 언론 자유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태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 상황이 됐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