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이재명 "통영함 출동 막은자는? 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참군인"

道雨 2016. 11. 22. 15:29

 

 

 

이재명 "통영함 출동 막은자는? 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참군인"

세월호 참사때 통영함 충돌 지시했다가, 상부 지시로 저지 당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출동을 놓고 상부와 충돌했다가, 그후 통영함 비리 혐의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격려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해군참모총장의 세월호 구조 위한 통영함 출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그것도 두 차례나... 왜 턱도 없는 죄목으로 그를 구속하고 파면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미 인생은 끝...참 군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님을 널리 알리고 위로해 줍시다"라며 관련기사를 링크시켰다.

황 전 총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각 참모들을 소집한 뒤, 인근에 있던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상부는 정확한 이유 없이 그의 명령을 제지했고, 이에 황 전 총장은 상부의 명을 거부하고, 재차 통영함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윗선의 제지로 통영함 출동은 끝내 좌절됐다.

해군은 참사 사흘 뒤인 4월 19일 '통영함 미투입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전력화 과정(승조원 임무수행 훈련 등)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구조 현장에 투입할 경우 장비작동 및 항해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 2014년 12월 감사원은 '통영함 비리' 혐의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을 인사조치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공식 통보했고, 황 전 총장은 2015년 3월 구속됐다.

그는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지난 9월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처리상 치밀함이 부족했더라도 그로부터 범죄 의도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선고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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