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엘시티 비리' : 친박 현기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정기룡(서병수 특보)은 징역 2년

道雨 2017. 6. 23. 14:16




'엘시티 비리' 친박 현기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여만원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4억2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3억7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현 전 수석의 검은 돈 4억2천여만원 중 3억7천300여만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술값 2천100여만원 중 1천900여만원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품권 2천750만원 중 2천170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시기에 받은 상품권 580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쓴 7천600여만원은 모두 유죄로 봤지만,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제공받은 1억7천여만원 중 1억5천500여만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로부터 받은 금품 3천100여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이 S씨로부터 지인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전액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도 매우 커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1억원도 금액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4천800여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을 때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천960만원을 쓴 혐의(뇌물수수)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1천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 공모해 1억1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