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靑 "문건 1천361건 또 발견..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

道雨 2017. 7. 17. 17:55





靑 "문건 1천361건 또 발견..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




"이번엔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서..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문건 254건 포함"
"수석회의 문건 기간은 2015년 3월∼2016년 11월"..이병기·이원종 실장 시기
"위안부·세월호·국정교과서·선거 관련해선 불법적인 지시사항 포함"
"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방안도..사본 특검 제출, 원본 대통령기록관에"



청와대는 17일 경내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문건에는 삼성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한일 위안부 문제·세월호·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적인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 254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기간이었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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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캐비닛 X-파일'.. 국정농단 재판 판 흔드나




업무공간 재배치 과정서 우연히 입수

문건 작성시기 禹 靑근무기간과 겹쳐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금산분리 규제완화 등 약점 겨냥 흔적

故 김영한 민정수석 육필메모도 포함

한국당, 뒤늦은 공개 정치적 의도 의심

바른정당 "철저 수사를".. 선 긋기 나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방법 모색.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가능.”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필자 미상 메모 일부-


검찰·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박근혜정부가 숨기려 했던 옛 민정수석실 문건이 14일 대거 발견됐다. 분량은 제목 기준 300여종에 육박하며, 서류박스 5개 분량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일부 문건 제목·문구 정도만 공개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삼성의 거래 정황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원본 더미와 별도로 특검에 제출된 사본들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향후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작업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 대변인이 들고 있는 문건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라고 공개한 문건.



◆문건 어떻게 발견됐나

인수위 없이 청와대에 입성한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거의 아무 자료·문건도 인계받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에서도 보안이 가장 삼엄한 민정수석실 문건이 대거 발견된 건 미스테리다.

지난 3일 늘어난 인원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전 민정·사정 분야가 공동으로 사용한 후 비어있던 사무실 내 방치된 캐비닛에서 문건이 쏟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왜 거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어수선한 상황에서 문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채 방치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새 정부 출범후 2개월 동안 이를 파악 못한 점, 문건 발견 후 열흘여 뒤에야 이를 발표한 점도 의문거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신고리 5·6호기 중단 기습결정, 장관 후보자 낙마 등 현정부에 부담스런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문건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공개 시점 등을 놓고 뒷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소수인력으로 출범한 청와대여서 내부에 빈 사무실·방치된 캐비닛이 아직도 있을 정도라고 한다. 또 문건 발견 이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문재인 대통령 방미·방독 후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날 결론나서 바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조차 비공개로 분류해, 현 정부로서는 이 문건들이 지정기록물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입각한 처리 원칙을 설명했다. 정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검찰·특검이 압색까지 벌이며 확보하려 했던 각종 수사 참조 문건은 사본으로 검찰에 보낸다는 것이다.





◆문건 종류와 내용


청와대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문건 관련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단 수량은 총 300여종인데 이중에는 정본을 10부 복사해 묶은 것도 있다고 한다. 모두 보고서 형태는 아니다.

가령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포함됐다.


문건 내용은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문건 제목 또는 키워드 정도만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의결권 문건’, ‘의결권 행사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 ‘전교조 국정교과서 추진’,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 등, 단어 성격만으로도 문건 파괴력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다수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 등이 검찰에 기소돼 파문이 컸던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대리기사 남부 고발 -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고 적힌 고 김영한 민정수석 육필 메모가 발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이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다그친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친 문건 작성시기는, 2014년 4월 침몰한 세월호 관련 문건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민정수석 청와대 근무시기와도 겹친다.





◆보수야당, 문건 공개 시점에 의문제기


보수야당은 문건 공개 시점에 의문부호를 던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바른정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른바 ‘적폐 세력'과 선긋기에 나섰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3일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14일인 오늘까지 문건에 대해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오늘에 이르러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의아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한 중진은 “당분간 상황을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당 입장에서 좋을 일은 절대 아니다”고 한숨을 쉬었다.


바른정당은 문건 자체의 성격 규명을 촉구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다만 공개 시점에는 역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혜훈 대표는 통화에서 "공개된 문건이 300건이라는데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며 "문건 공개 시점이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성준·박영준 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