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 "국정원,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대법원 취지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자가 법정에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 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기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보다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그후 2년여간 25차례에 걸쳐 지리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이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 원 전 원장에게 치명타를 가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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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조직적·계획적 범행"
법원, 국정원법·공직선거법 모두 유죄 판단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 신뢰한 국민에 실망 안겨"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인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기에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파일 작성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돼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3조에 반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 강조하며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지시했다"면서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해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낙선하려는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은 최소 7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을 가장해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 역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신뢰한 국민에게 실망을 안긴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이 안 되며, 위법성이 크다, 원 전 원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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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 몰랐다는 원세훈, 녹취록엔 "심리전단은 좌파 차단해라"
원세훈 5년째 심리전단 모르쇠
"구체적 업무 몰라 어리둥절하다"
녹취록에는 심리전단 활약 칭찬
서울고법이 30일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는, 그가 부서장회의 등에서 한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전(全) 부서장회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실상 (선거 관여) 활동을 전체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된 국정원 내부 보고서와 관련 녹취록을 중앙일보가 입수했다. "심리전단의 활동 사항을 몰랐다"는 원 전 원장의 주장을 재판부가 외면한 이유가 된 자료들이다. 심리전단은 이른바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 조직이다.
‘국정원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직접 심리전단을 국정 홍보와 진보 세력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결과를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회의가 있기 4일 전인 2009년 12월 4일자 「‘대통령과의 대화’ 계기 국정지지도 제고 전략 홍보 결과」
원 전 원장은 그동안 심리전단 활동을 지시한 사실을 부인해 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법정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어리둥절하다”(2014년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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