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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국세청도 가담 확인…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소환조사

道雨 2017. 10. 13. 09:58




검찰, 이명박 국세청도 가담 확인…당시 국세청 조사국장 소환조사


김연근 전 조사국장 지난 11일 비공개 소환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블랙리스트’ 연예인 소속사의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표적 세무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국세청 핵심 간부를 소환조사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세청마저 ‘블랙리스트’ 탄압 등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1일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2010년 6월~2011년 6월 재직)을 비공개 소환했다.

앞서 국정원은 ‘좌파연예인 대응 티에프(TF)’를 꾸려, 2009년 10월 윤도현·김제동씨가 소속된 ‘다음기획’을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공작을 한 사실이, 당시 작성한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2009년 세무조사는 실제로 진행됐고, 국정원은 2011년 6월에도 ‘좌파연예인 견제 위해 다음기획 세무조사 추진 협조’ 문건 등을 통해 해당 기획사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1년에는 (다음기획) 세무조사를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국장은 본인이 근무하던 당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검찰은 국세청 직원의 진술과 국정원 직원과 나눈 대화가 담긴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국세청이 당시 다음기획의 세무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당시 국정원 직원에게 “촛불시위를 주동한 세력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해당 소속사에 대해 2009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다시 한번 압박을 위해 세무조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내용은 국정원에 그대로 보고됐다.
당시 김 전 국장을 만난 국정원 직원은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국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 직원 만난 것은 맞지만, 세무조사는 어렵다고 했다고 했다”며 “2009년 세무조사는 당시 근무하던 조사4국에서는 한 바 없고, 2011년 역시 세무조사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세무조사를 시도했다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09년 진행된 표적 세무조사는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명박 국정원’ 시절 불법 댓글개입 사건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등 10명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국정원 담당관 장아무개씨와 황아무개씨를, 2009년 10월~2012년 1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선거·정치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양지회 전직 회장 2명을 포함해 양지회 관계자 5명과 민간인팀장 3명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국정원과 양지회가 유착돼 조직적으로 댓글개입에 관여한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은 양지회 쪽에 외곽팀장 활동비 지급 외에도 수십 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가 하면, 중간 간부를 보내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4264.html?_fr=mt2#csidx14d7806a99b0fec972aa7c1f0f600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