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전 국장 기소.."혐의 부인"

道雨 2018. 5. 29. 15:27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변호인 접견 막은 국정원 전 국장 기소..."혐의 부인"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사진)의 여동생인 유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방해한 국가정보원 전직 국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한 가운데, 유가려씨 측 대리인은 “간첩조작 사건의 주범”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권모 전 국정원 안보수사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국장은 2012~2013년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서울시에 근무하던 유우성씨의 간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합신센터에서 함께 조사하던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세차례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권 전 국장은 ‘피내사자 신분인 유가려의 접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안보수사국 소속 수사관들의 보고를 무시하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변호인들의 접견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려씨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권 전 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진행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 주장과 달리 유가려씨는 조사 받을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접견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소송법과 국정원법이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해야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유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에 변호인의 접견을 반드시 허가할 필요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변호인의 접견권은 피내사자를 포함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권리”라며 “합신센터에 수용돼 수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한다는 법령도 없다”며 권 전 국장의 혐의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가려씨 측 대리인단은 변호인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가려씨가 허위진술을 강요 받았고, 이에 따라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며, 권 전 국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권 전 국장은 단순한 접견방해 행위가 아닌, 유우성씨 간첩조작에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조작의 주범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권 전 국장이 피의자의 접견을 방해한 데 따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국가가 유가려씨의 접견을 방해한 것은 위법하다며 변호인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유우성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