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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사법농단' 첫구속

道雨 2018. 10. 27. 10:06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 '사법농단' 첫구속

마지막 타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 급류





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의 수사 착수후 넉달여만에 첫 영장 발부로, 이제 검찰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대부분의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그의 핵심 혐의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전날 6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임 전 처장 구속으로 이제 검찰 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이 각각 행정처 기조실장·차장일 때 행정처장을 맡은 박·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의중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9월 말 이들의 사무실·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의 차량,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의 자택·사무실로 장소를 제한한 바 있다.



      

박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