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인종차별 심각...국가적 위기될 수도" 우려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심각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나왔다. 최근 난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공동사무국에 따르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4일(현지시간) 한국의 인종차별 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인종차별 철폐협약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담아, 1966년 UN총회 결의로 선포됐다. 한국은 1978년 이 조약의 비준에 동의했다.
협약은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 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인종차별 철폐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하고,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 제1조는 인종·피부색·가문·민족·국적 등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인종차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내법상 인종차별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예는 없으나, 여러 개별법에서 협약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직접적으로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이같은 차별행위가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이르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양형에도 반영된다고 한국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같은 정부 답변에 설득력이 없고, 지난 심의 이후 긍정적인 변화도 없었다고 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지, 일부 보수기독교단체와 정치인 등 혐오발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 선동 확산을 막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담당인 게이 맥두걸 위원은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사무국은 전했다.
위원회는 오는 14일쯤 한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이번 심의에 한국 정부 측에서는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사무국 측에서는 위원들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언론과 정치인들의 인종차별적 선동, 이주민을 배제하는 의료보장제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 등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해 알렸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양광 발전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진짜' 이유. "친원전 세력의 의도적인 가짜 뉴스" (0) | 2018.12.07 |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숙의 민주주의’ 짓밟은 원희룡. 건보 흔드는 의료 영리화 신호탄 (0) | 2018.12.06 |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입하면 군 면제 가능하나요? (0) | 2018.12.04 |
‘탈원전 중단’을 주장한 익명의 교수님들께 (0) | 2018.12.04 |
놀라운 공짜 햇빛, 태양광. 이미 원전 7기 규모 태양광 설비, 2030년엔 36기 규모로 (0) |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