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5·18 팩트체크]① 민주유공자가 가산점 받아 공무원 싹쓸이?

道雨 2019. 2. 12. 16:52




[5·18 팩트체크]① 민주유공자가 가산점 받아 공무원 싹쓸이?




'가산점' 주지만 7·9급 합격자 0.1% 수준·5급 고시는 해당 안돼..병역 면제 혜택 없어


기자회견 마친 5·18 유가족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진상조사위 위원 추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1.14 toadboy@yna.co.kr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파문을 계기로,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최근 극우 성향의 단체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18 유공자가 특혜를 받아 귀족 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는 것.

5·18 유공자가 각종 고시에서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고, 금융권·대기업에 최우선으로 선발될 뿐만 아니라 병역도 면제된다는 게 이러한 게시물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수억 원대의 보상금에 더해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 취업, 의료, 금융 등 부문에서 과도한 복지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5·18 유공자 특혜 주장 게시물 극우 성향 단체 채팅방



자유한국당 5·18 공청회에 발표자로 참석해 논란을 빚은 지만원 씨가, 지난 2017년 개인 홈페이지에 작성한 글이 대표적이다. 지 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5·18 유공자에 대해 지씨가 작성한 글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게시물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다.


지만원씨가 5·18유공자에 대해 작성한 게시물 [지만원씨 홈페이지]



우선 5·18 유공자가 공직을 '싹쓸이'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5·18 유공자가 법에 따라 공무원채용 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5·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취업지원 유공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5·18 유공자 공무원 합격자 수는 매해 전체 합격자 대비 0.1% 안팎의 수준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 총 합격자 5천826명 중,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 합격자 수는 약 2.2%인 132명이었고, 5·18유공자는 약 0.15%에 해당하는 9명이었다. 지난해 지방직 합격자까지 집계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017년에는 7·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 1만9천938명 중, 5·18 유공자가 총 19명으로 역시 전체의 0.1%정도 였다.


가산점 제도는 6급 이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급 공채 시험인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과는 관계가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제조업은 200명 이상)일 때 업종에 따라 3∼8% 비율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금융권에서 유공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은 없다.

가점제와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 뿐 아니라 다른 유공자도 대상자가 된다.


취업지원 대상을 명시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출처 : 국가정보 취업정보시스템]



5·18유공자에게 수억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광주광역시는 1990년부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질병 후유증으로 사망한 희생자에게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지난해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천807명에게 평균 4천3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보훈처에서 5·18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수당, 연금은 없으며, 병역 면제 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의료, 교육, 취업 등은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된다.


5·18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 검증 작업을 해 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가 나와도, 믿고 싶은 내용만 찾아서 보는 확증 편향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자꾸 떠도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5·18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폄훼는, 2차 폭력이자 반인륜적 행태"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과 관련한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다른 사안보다 더 집중적으로 심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