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박근혜도... 인권위 "정보 경찰 사찰 매우 유감"
인권위, 경찰청 정보국 사찰에 유감 표명... "인권위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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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정보 경찰을 이용해 인권위 상임위원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30일 경찰청 정보국의 인권위 사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인권위 사찰 문건을 발견하고, 지난 26일 박기호 치안감과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관련기사: '진박 문건' 고위 경찰, 구속 위기... 강신명은 언제쯤? http://omn.kr/1ixg0 )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두 사람은, 정보 경찰을 이용해 '친박(근혜)'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인권위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위원과 직원 성향 분석과 일부 사건 개입 문건도"
지난 17일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A 전 위원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에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작성한 문건에는, 당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주요 직원들의 성향 분석과 업무 동향 등과 경찰 대응계획이 포함돼 있었고, 이 문건들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도 확인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일부 문건에는 당시 몇 인권위원이 경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도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정책 권고나 조직 설치에 대한 대응 문건과 일부 사건에 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렇듯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의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위 독립성과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 정보관과 개별적 접촉을 막기 위해 경찰과 공식적인 창구인 '경찰협력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1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직행법상 '범죄·수사 정보 외 일반정보 수집 금지'가 명문화 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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