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윤석열 장모 최은순,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

道雨 2021. 7. 2. 11:58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

 

재판부 "편취금 환수 안돼...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국민 피해"
변호인 "법정구속 재판부 판단 대단히 유감...항소할 것"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면서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고발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접수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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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구속에 "법 적용에는 예외 없다"

 

민주당 "사필귀정", 정의당 "끝 아닌 시작"... 이준석 "법적 판단은 3심까지 받아야"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변인을 통해 짧은 입장을 전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는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는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실은 취재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며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변인실 이름으로 올라온 한 줄짜리 평가에 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책임은 없다고 보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 및 법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하여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총장 사위 사라지니 법적 정의 밝혀져... 사필귀정"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여러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최씨)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번에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고 평했다.

송 대표는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 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할 게 아닌가"라며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께서 최순실-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때 쓴 논리가 '경제공동체이론', '묵시적 동의론'이었다"라며 "장모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모 1심 유죄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이야기였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10원 한 장 발언'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사필귀정"이라 꼬집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라며 "이밖에도 밝혀야할 의혹들이 많다. 검찰총장 재임 시에는 장모를 지켜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라는 지적이었다.

이 대변인은 "가려져왔던 장모의 비리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장모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씨 관련 선고, 끝이 아니라 시작... 시민들, 윤석열 자격 묻고 있다"
 

 
정의당 또한 오현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저지른 범죄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해당 사건 관련자 모두가 유죄를 받았는데 왜 최씨만 면죄부를 받은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부정이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정의당은 최씨의 사위가 그 누구이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다양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오늘 최씨 관련 선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며 내놓은 정치참여 선언문에 공정이 9회, 법치가 8회,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총 3회 등장한다"라며 "시민들은 이제 윤 전 총창이 과연 이 말에 걸맞은 후보인지 자격을 묻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합당한 근거 갖고 제시한다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라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국민에게 상세히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한민국, 연좌제 하는 나라 아냐... 국민들이 판단할 것"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분당판교 청년토론배틀'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라면서도 "그 분(최은순)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서, 대선주자(윤석열)가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특히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라고 꼬집은 것을 두고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적 판단은 3심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근간으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건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것"이라며 "(판결을 빌미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게 합당한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곽우신(gora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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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與, '장모 실형' 尹 난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장모 최씨가 지난 2015년 수사 당시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것을 부각하면서, 윤 전 총장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그는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사인 간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의 잘못이 여지없이 확인됐다"며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면서 "그의 국민의힘 입당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과 일가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겐 혹독한, 윤석열식 자유와 정의의 밑천이 드러났다"며 "검증을 회피하고 잠행만 이어가는 적반하장은 국민께 큰 죄를 짓는 길로, 국민은 윤석열을 도려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필귀정"이라면서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했다.

이광재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파렴치함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며 "장모의 혐의를 시작으로 최근 불거진 배우자에 대한 논란까지, 정치를 하려거든 모든 의혹을 당당히 털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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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윤석열 장모 구했던 '각서', 2021년 판결문에선 '유죄' 증거로

 

[분석] "자신의 책임 은폐·축소에만 관심"... 오히려 '혐의 관여' 입증 부메랑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 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투자금 회수에 쓰이는 등 피해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6년 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불기소 처분' 이유가 됐던 책임면제각서의 성격이, 1심 재판에선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180도 바뀌었다. 2일 최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의 결론이다.



"법적 책임 질 걱정 없었다면 각서 요구도 안했을 것"

 

'책임을 면제한다'는 문서 자체만이 아닌, 각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본 결과였다. 최씨는 2015년 요양병원 동업자 3명이 경찰 입건과 검찰 기소를 거쳐 실형을 선고받는 사이,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이 각서가 '구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일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에게 각서를 요구한 이유 자체가 곧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입증한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책임면제각서'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했다. 판결문에 언급된 당시 동업자가 써준 책임면제각서와 인증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5월 19일
"의료재단 설립 목적 사업과 병원 운영과 관련되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사임한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14년 5월 20일
"이 사건 의료재단 인수 시부터 최씨가 사임 시까지 본인이 운영결재를 하였으며 본인이 행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임하신 최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에게) 요구해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게 됐고, 피고인 자신이 의료재단 및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봐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정 관여한 사실이 없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동업자에게 작성과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책임을 면제해달라는 각서를 요구한 행위 자체가 곧 병원 운영과 설립의 위법성을 인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월 21일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했는데, (나머지 동업자들이)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중단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씨 측은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의문이 들고, 양형 판단이 합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며 반발했다. 애당초 검찰의 왜곡된 시각이 반영된 정치적 수사의 결론이라는 주장이다.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씨는 이날 재판 직후 법정구속 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국민 전체에 피해, 죄가 중하다"...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순간  http://omn.kr/1u9yd)

 

조혜지(hyezi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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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사건 가운데 하나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검찰이 수사했고, 최씨를 뺀 동업자들은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최씨의 동업자를 소환하며 다시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간 승은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이사장은 최근 검찰에 소환된 구모 씨입니다.

이 재단은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23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당시 구씨를 비롯해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달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목록을 보면, 최씨는 검찰 수사 때 '전화 조사'만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최씨가 공동이사장을 그만둔 2014년 5월까지의 '부정수급액'도 10억 원이 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씨는 '책임면제각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작성됐는데,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하는 각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최씨의 옛 동업자 구씨를 조사하며,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총장의 가족 또는 측근과 관련된 4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앵커]

JTBC는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씨의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동업자는 최씨가 무혐의를 받는 데 주된 근거가 된 각서는 자신이 써 준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전에도 주장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당시 동업자에게도 확인을 받았고 각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책임면제(각서)'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2014년 5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해 "병원 경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민형사적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성자는 최씨와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이었던 구모 씨로 나옵니다.

구씨의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구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각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그 책임면제각서는 내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지 않아요? 써 줄 필요도 없고.]

자신의 글씨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필적이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각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병원에 뒀던 걸 누군가 찍은 듯하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병원 내에 내 도장을 항시 두고 다녔으니까 그것을 찍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구씨는 2015년 검찰 조사 때 이 각서는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필적이 다르다고 진술했지만,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을 다시 했다고 했습니다.

 

[구모 씨/전 승은의료재단 공동이사장 : 이제라도 위조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구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각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최씨는 대리인을 통해 보내온 입장문에서 "당시 책임면제각서를 구씨에게 직접 받은 것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구씨의 인감 도장이 찍힌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직접 구씨 본인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서에 대한 양쪽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앞으로의 수사에서 '필적 감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다시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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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0원 한 장’과 ‘건보 23억 사취’ 의혹

 

‘장모 10원 한 장’ 발언을 접하고 처음 든 느낌은 생경함이었다. 10원은 동전인데, 왜 한 장이지? 나만 그런 건 아니었나 보다.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이 적잖이 달렸다. ‘한 장은 차표 한 장이지.’ ‘10억 한 장 아닌가요.’의문을 풀어 준 답도 댓글에 있었다. ‘옛날에 10원짜리 지폐도 있었어요.’

검색을 해봤다. 1962년 1환, 10환으로 쓰던 화폐 표시를 1원, 10원으로 바꾸는 긴급통화조치가 발동됐다. 이 때부터 종이돈 10원짜리가 통용되다가 1973년 10월 발행 중지됐고, 동전으로 전면 대체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61년생, 10원 지폐를 꽤나 만져봤을 세대다.

 

표현의 미스터리는 풀렸다. 그러나 그가 이 말을 한 맥락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전언인데, 말을 전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고향 친구’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식사 자리에서 들었다며 처음 전한 발언은 이랬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

 

궤변이다.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74)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요양병원 사기’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두 가지다. 이 중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2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걸린 사건에선 검찰이 지난달 31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5년 경찰이 1차 수사를 했다. 당시엔 동업자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이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장모 최씨는 빠졌다. 최씨는 돈을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에게서 받은 이른바 ‘책임면제 각서’를 제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 재수사 결과 최씨의 범죄 정황 3가지가 새로 드러났다.

 

첫째, 장모 최씨가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요양병원 재단이 17억원을 빌린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 ‘금전 대여’ 관계라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언니의 남편, 곧 윤 전 총장 손윗동서가 이 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위가 행정원장인데,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누가 믿겠나.

 

셋째, 장모 최씨가 제시한 책임면제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가, ‘그 각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런 사건을 놓고 윤 전 총장은 ‘장모는 사기 피해자일 뿐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가족의 결백’ 주장이야 자유이자 권리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입에 달았던 직전 검찰총장이 검찰 구형까지 무시하면서 “장모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는 역대급 수사력을 투입해 ‘먼지떨이’ 수사를 독려했던 그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감쌌다는 건데, 이쯤이면 ‘내로남불’의 에베레스트 아닌가.

 

파문이 커지자 정 의원은 이달 10일 돌연 말을 잘못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정작 윤 전 총장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당, 대선 출마와 관련해 “좀 지켜봐 달라”고 했을 뿐, ‘10원 한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말한 입장 그대로냐’ 등 이어진 7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설령 정 의원의 갑작스런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나아질 건 없다. 윤 전 총장의 취지가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안 줬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장모 최씨는 국민이 낸 돈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급여를 수십억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넣은 윤 전 총장 아닌가.

 

그의 발언은 ‘내 식구’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한 검찰주의자의 박약한 공적 책임감을 드러낸다. 국가 지도자로선 치명적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7월2일 ‘요양급여 사기’ 1심 판결이 나온다. 첫 검증의 시간이다.

 

 

손원제 ㅣ  논설위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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