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신안 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道雨 2021. 7. 3. 12:41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수사와 재판 가이드 라인

 

<가이드라인>



O 작년 3월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씨의 장모 최은순이 동업자인 안 모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딸 김건희로부터 소개받은 신안저축은행 금융브로커 김예성에게 신안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 4개를 각 다른 시기에 위조하도록 한 뒤, 이를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를 빌릴 때 제시”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함

O 수사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예성은 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를 인정하였으나, 안 모 씨는 자신은 김예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위조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며, 나중에 위조사실을 알고 자신이 금감원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건은 두 개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

O 엊그제 열린 안 모 씨에 대한 재판에는, 잔고증명서를 제시받고 최은순의 당좌수표 등을 받은 뒤 최은순과 안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을 다 못받아 최은순과 민사소송까지 벌인 사채업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사채업자가 돈을 빌리러 온 최은순의 얼굴을 보고, 렌즈에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목소리도 그 전에 전화로 통화한 목소리였다고 몇 차례 얘기했음에도, 최은순을 기소한 검사가 증인에게 “최은순인지 어떻게 아느냐?, 최은순을 정말 봤느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목소리가 최은순인지, 필체가 최은순 것인지 근거가 있느냐?”며, 두 번 세 번 최은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끈질기게 달라붙음.

O 이제까지 최은순이 잔고증명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죄로 기소한 검사가, 왜 갑자기 법정에서 최은순이 그 행사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쓸까, 일순간 아연실색하고, 재판장에게 검사의 태도를 지적하려 하자,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말려 참음(미안하지만 그 검사는 감찰을 받아야 할 것이라 봄)

O 최은순을 기소한 검사가, 왜 갑자기 최은순의 관여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받아내려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니, 며칠 전 윤석열 씨가 “장모는 다른 사람에게 10원도 피해 안 줬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검찰은 이미 윤석열 씨의 위 발언을 윤석열 씨의 처가 식구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임.

O 윤석열 씨의 변호인인지 대리인인지 하는 자가 최근 그 장모에 대해 1년 3개월째 수사 중이라며 불평을 했다는데, 실상은 1년 3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니라, 1년 3개월째 수사가 처박혀 있는 것임. 누군가가 1년 3개월째 뭉개도록 한 것이라 나는 생각하고 있음. 시효 지나도록 뭉개라고, 적당히 하라고, 늦추라고... 이런 식의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은밀한 압력이나 지시나 공감이 있지 않고서는 1년 3개월째 뭉개고 있을 사안이 아님. 더구나 시효소멸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음.



O 민주당 의원들과 법무부는 수사의 지연과 뭉개기 상황, 이미 기소된 사건의 축소에 관한 검찰 내부의 행태에 대해 조사와 감찰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O 곧 실상이 드러날 것이라 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지만, 날개가 부러지면 상공을 치솟던 것도 언제든 추락함.

[이 글은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페북에서 옮겼습니다.]

 

[ 법과 기울어진 저울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42789170685920&id=100048645204060

 

*****************************************************************************************************

 

신안 저축은행과 윤석열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

 

* 신안 저축은행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2011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문제는, 이른바 ‘뱅크런’이 벌어지고, 수십조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유사 이래 최대 금융사태'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인 큰 이슈였다.

대검찰청 산하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생기고, 대부분 비리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신안 저축은행의 오너는커녕 대표이사마저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300억원대 각종 불법대출 혐의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던 신안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으나,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은 처음부터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져,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사건이다.

다른 비리 저축은행들의 오너나 대표이사들이 대부분 구속되고 기소됐으나, 신안 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박 회장을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뜨렸고, 최종 수사결과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는 대표이사인 박상훈 씨마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상무 신모씨와 정모 부장만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지검이 신안 저축은행의 수사를 종결하고 이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2013년 3월 20일. 결국 신안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실종'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1주일 전인 2013년 3월 14일, 신안 저축은행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22억원 상당(채권 최고액 기준)의 대출을 해주고, 수사 결과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4월 1일에는 최씨에게 거액의 위조 잔고증명을 발행했다. 물론 담보를 제공한 것이긴 해도, 시기적으로 수상하기 그지 없는 거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잔고증명은 법원에서 최씨의 측근이자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측근인 김모 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안 저축은행으로서는 잔고증명에 신안 저축은행의 이름, 신안 저축은행의 로고, 신안 저축은행의 법인도장까지 사용되는 등, 사문서 위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최대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피해를 입힌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신안 저축은행은 이후에도 최씨와 도촌동 땅에 대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작업을 통해 50억원대의 대출까지 해주는 불법적인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감정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최씨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작업비까지 쓴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 신안 저축은행은 2011년 9월 대검 산하에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간부 검사 출신인 전관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는데, 그가 바로 노상균 변호사다.

그가 공개한 변호사 수임 이력에 따르면,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자동차 그룹 사건 △같은 2006년 론스타-외환은행 매각 사건 △부산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 등, 윤 총장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사건들을 맡았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노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변론을 하고, 그가 신안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들어간 시점이 저축은행비리 합동 수사단이 설치되기 직전인 2011년 9월이었다"며 "그에게 ‘윤석열 검사의 전담 수비수’라는 미션이 주어진 게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기 전, 신안 저축은행이 부인 김건희 씨가 개최하는 전시회에 후원하고, 신안그룹 소유의 건물에 김 씨 회사의 감사 김모씨의 회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신안 저축은행과 윤 총장 장모 최씨 및 부인 등 가족 사이에 모종의 끈끈한 유착관계가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 저축은행과 윤 총장 가족과의 '수상한 관계'는 유튜브 채널 '이동형TV'(검찰알바2)와 '제보자X'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