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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신세 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道雨 2021. 10. 16. 09:45

흉물 신세 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14일부터 시행

 

                    * 한겨레 자료사진

 

 

안전조처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도시지역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지역 지자체에는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되고, 위험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실시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 시행령의 근거를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지역 기초지자체(전체 226곳 중 147곳)는 5년에 한번 빈집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빈집실태조사 때는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서대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한다. 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이 유도되며,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할 수 있다.

 

특히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지자체장으로부터 안전조처나 철거조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안전조처 명령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40%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단 지자체는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안전조치 미이행은 10%, 철거조치는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빈집 공익신고제도 도입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 도시지역(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기초지자체는 147곳 가운데 126곳으로 86% 수준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나온 빈집은 4만3305호였으며, 이 가운데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12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완료된 실태조사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이 이뤄진다면, 3~6개월 정도의 이행기간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하는 빈집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빈집의 활용이나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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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15130.html#csidx70bd1f667a6894cb2c6d8571ff27a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