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김건희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는 뭐하나

道雨 2022. 1. 19. 11:28

김건희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는 뭐하나

 

김건희 기자에게 “1억도 줄 수 있다”
언론사에 금품 제공 의사 표시 ‘공직선거법 97조 위반’
선관위, 김건희 비방 현수막 설치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1억도 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김씨는 “우리가 (대통령)되면 명수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라며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챙겨주고 이득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명수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씨는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원 도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합니다.

이미 김씨는 지난해 8월30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30분 동안 선거전략 강의를 한 이 기자에게, 사례비로 105만원을 제공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를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강의료를 건네고, 1억도 줄 수 있다며 금품을 약속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9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기자가 기자가 아니고 서울의소리는 인터넷 언론사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릅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조미향·박종여 의원은 모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에게 배너광고와 홍보성 기사를 부탁하고 각자 55만원을 제공했습니다. 두 의원은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했습니다.

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인터넷신문은 공직선거법 97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97조2항 등이 금지하는 행위들은 인터넷이란 매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대법원도 “언론사에 대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금품 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 ‘인터넷 신문’도 이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언론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박종여 서울 구로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기자도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비롯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뉴스공장>, <열린공감 TV> 등을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서면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고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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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1억"과 강연료 105만원... 김건희 법 위반 따져보니

선거법에 언론인 매수 금지... 청탁금지법 강의료 상한액은 1시간 100만원... 실제 적용될까?

 
 
 
 

▲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 이명수 :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 김건희 :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
(2021년 10월 18일 통화 녹취록 중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1억원이란 금액까지 제시하며 캠프 영입을 제안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면서, 김씨가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기부행위와 언론 종사자 대상 금품 제공이나 약속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보도 : 민주당 "김건희의 반인권적 관점, 윤석열도 같은가" http://omn.kr/1wx56)

언론인에게 캠프 영입을 제안하면서 1억 원을 제시한 김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 따져봤다. 

 

'정보업' 제안 녹취록,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MBC TV <스트레이트>는 16일 오후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건희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52차례 통화하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캠프 영입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18일에는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김씨는 "몰라 의논해 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 보도 : 김건희 "정보업, 시키는대로 잘하면 1억... 미투,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것" http://omn.kr/1wwxh)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본 공보단장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앞부분에 촬영 담당으로서 월급이 너무 적어서 형편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있었다"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안쓰러우니 말한 부분을 가지고, 마치 기자를 매수하려 한 듯한 의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3일 통화 녹취록에서 이 기자의 캠프 내 역할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내가 시키는 거 해야지, 정보업"이라면서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발로) 뛰어서. 안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라며, 정보 수집 업무를 제안했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9월 이 기자에게 국정감사 당시 김씨 가족과 송사 중인 정대택씨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직원을 통해 요청하고, 10월에는 본인이 직접 요청했다.
 

▲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16일 방송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내용.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 향응 등의 이익 제공은 물론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더구나 제97조 제2항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회사가 선거 보도 등과 관련한 언론인 매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0분 강의 하고 105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이보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윤석열 후보 캠프 홍보와 관련해 30분 정도 강의하고 강연료 105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언론인 등 공직자의 강연료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 원(1시간 초과시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명수 기자는 17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일 오후 6시 30분쯤 코바나콘텐츠를 찾아 30분 강의하고 이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총 3시간 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강연에는 코바나콘텐츠 직원 1명과 김건희씨 수행비서 2명,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이 있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 김건희, 첫 통화 4분 만에 "동생이구나" http://omn.kr/1wxg0)

 

"선거법 위반" vs. "사적인 덕담"... 법률가 의견 엇갈려

김씨의 법 위반 여부를 놓고는 법률가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는 17일 오후 MBC TV <뉴스외전>에 출연해 "청탁금지법상 기자 등 공직자들에게는 1시간 내 강의는 100만 원까지밖에 줄 수 없다"면서 "그런데 30분에 105만 원이라고 하면 이미 2배를 넘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 기자에게 돈을 주고 강연을 시켰다는 점 ▲ 1억 원을 제시하면서 한 20번 정도 같이 일하자라고 했던 점 ▲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후보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해 달라, 그래야 슈퍼챗이 더 많이 온다, 그런데 <서울의소리>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보도를 했을 때 차명으로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 등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김씨의 행위가 논란 여지는 있지만, 이 기자에게 1억 원을 제시한 발언만 가지고 언론인 매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김씨가 1억원을 제시한 것이 실제 언론인을 돈을 주고 매수하려고 한 것인지, 사적인 대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덕담 차원인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언론사 그만두고 캠프로 가면 문제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사적으로 캠프 난맥상을 주고받은 상황이나 대화 맥락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건 과하다"면서 "김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대가성을 부인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행위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건희씨가 기자에게 캠프 영입을 제안하고 1억 원을 약속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언론 보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시연(sta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