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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

道雨 2022. 3. 16. 16:05

'월 435만원' 국민연금 받는 60대 부부, 25년 5개월 붓고 5년 묵혔다

 

부부 노령연금 최고액 월 435만원
부부 196쌍은 연금 월 300만원 이상
개인 월 최고액은 240만원
"100만원 이상 받는다" 43만명

 

 

[파이낸셜뉴스] 

 

#부산에 사는 A씨(68)는 부인 B씨(67)와 함께 노령연금을 435만4000원씩 받고 있다. 지난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최고 금액이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을 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했다. A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06개월 가입했는데, 5년 연기 후 2020년 9월부터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 36%(연 7.2%)가 반영돼 산정된 월 213만원을 받고 있다. B씨 역시 1988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 후 5년 연기 끝에 월 222만4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5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늘어났다.

 

지난해 부부 노령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받는 금액은 43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부 중 196쌍은 국민연금으로 월 300만원 넘게 받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총 607만명의 수급자에게 29조14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2000명(8.8%) 증가한 것으로 연금수급자가 586만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명이었다.

연금 종류별로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이 240만원, 장애연금 172만원, 유족연금 119만4000원을 기록했고,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4000원이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3만2000명으로 50만쌍을 넘어섰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0만쌍, 2020년 40만쌍, 지난해에는 50만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10만쌍씩 늘어나고 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하는 부부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196쌍으로 증가했다.

개인 수급자의 월 최고 금액은 240만원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56명,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만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을 기록했다. 월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2020년에 30만명을 넘어섰고, 1년만에 다시 40만명선을 넘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35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고, 그중 여성이 77.8%(91명)을 차지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해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3세, 장애연금은 91세다.

제도 시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역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긴 103만96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원이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6000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2000원이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75만9000명, 월평균 연금액은 월 5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공단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