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道雨 2022. 4. 15. 16:44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수사정보 유출 죄질 가볍지 않다"면서도
보고서 유출로 대가 받지 않은 점 등 고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아무개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아무개(3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하는 제도다.

송씨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사자료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받아, 2019년 10∼12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료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과 일일 거래내용,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이 기재됐다. 송씨 쪽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받았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공익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어떤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내사가 중지돼있던 사안에 대해 새로이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재판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경찰관으로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