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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실상 폐지 위기…민주당의 자가당착

道雨 2022. 12. 16. 16:02

종부세 사실상 폐지 위기…민주당의 자가당착

2주택자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서 제외

집값은 내리는데 과세 기준은 되레 올려

"초부자 감세" 민주당의 여당 비난 무색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빠졌다.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여야 원내 대표들은 새해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택분 종부세 세율 개편안에는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안은 종부세 대상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다.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축소했다. 어느 지역이든 집 두 채까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 등에는 0.6~3.3%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단일화하고, 일반세율도 0.5~2.7%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 종부세 도입된 2005년보다 세율 후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여야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주택자를 제외하기로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3주택 이상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과표가 12억 원(공시가 기준 약24억 원) 이하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과표 12억 원 이상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 야당은 최고 세율이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크게 낮추자고 맞서고 있어, 최고 세율이 현행 6%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을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주택분 종부세율이 정부와 여당의 제안(0.5~2.7%)대로 조정된다면, 종부세율은 현행 세율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또한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1.0~3.0%보다도 후퇴하는 셈이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에서, 종부세의 과세 기준은 높이고, 기본 공제는 올리고, 세율을 낮추려는 정부 여당의 개편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이름만 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전국 평균 주택 3.5%, 아파트 5.0%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파트의 경우 서울 4.0%, 수도권 4.5%, 지방 5.5%씩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민주당 "초슈퍼부자 감세" 여당 비난 무색

 

야당인 민주당이 이같은 종부세 개편안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은, 새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주장을 ‘초슈퍼부자 세금깎기’라고 비난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진행되는 새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초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종부세 최고 세율 6%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은 과표 94억 원 이상이다. 5%가 적용되는 구간도 과표 50억~94억 원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마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춰주자는 법안에 동의하면서, ‘초부자 감세’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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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규 에디터skrhe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