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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압색] 검찰, 법원이 압수 불허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수색

道雨 2024. 7. 10. 14:18

[불법 압색] 검찰, 법원이 압수 불허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수색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추적해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불법 압색]을 진행합니다. - 편집자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뉴스타파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전자기기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에 들이닥쳐,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취재 노트북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뉴스타파는 법원이 한 기자 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노트북 컴퓨터는 압수 목록에서 제외했음에도, 검찰이 불법으로 노트북을 열어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다.

 

                        *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 수사관이 한 기자의 취재 노트북을 분해하는 모습.

 

 

 

검찰, 지난해 9월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취재 노트북 불법 수색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 6명이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 시각 뉴스타파 사무실과 봉지욱 기자 집에서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영장에 적힌 혐의는 모두 '대통령 윤석열 명예훼손'이었다.

 

한상진 기자 집에 온 검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하고 각종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한 뒤, 본격적으로 한 기자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한 기자의 휴대폰 이외에 외장하드와 USB 등 저장장치, 노트북 PC같은 전자장비도 빠짐없이 뒤졌다. 10개 가량의 저장장치와 4~5개의 휴대전화, 그리고 3대의 노트북을 찾아내 압수절차를 진행했다. 사용한 지 오래 돼 부팅이 되지 않는 노트북은 아예 분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 이메일 등 저장 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

 

                        *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노트북 저장 정보를 검찰 노트북에 연결해 확인하는 모습.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이 한상진 기자의 노트북 3대를 압수수색한 건,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행위로 확인됐다.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한상진 기자 집에 있는 PC와 노트북은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서 지웠다.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즉 압수수색을 허락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법원이 허용한 것은 한 기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 사용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같은 통신단말기, 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뿐이었다.

 

                        *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자택 압수수색 영장 중 재판부가 압수를 허락한 목록.

 

 

 

봉지욱 기자 자택 압수수색 땐 “노트북은 압수수색 대상 아니다”

 

검찰은 한상진 기자 집에서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행위가 불법 행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기자와 같은 내용의 영장이 집행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집에서는, 검찰 스스로 “노트북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봉 기자에게 고지한 뒤, ‘노트북 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봉지욱 기자 집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법원은 봉 기자가 자신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 사용한 휴대전화, 태블릿 PC 같은 통신단말기, USB와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했다. 한상진 기자 압수수색 허가 범위와 같았다.

 

봉지욱 기자는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집에 회사 노트북이 있었는데 제 영장에는 노트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노트북을 왜 안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이건 영장이 없어요’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노트북을 얼마나 가져가고 싶었겠어요? 노트북에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데…"
-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봉지욱 기자 집 압수수색 상황과 비교해 보면, 한상진 기자 집에 온 검사와 수사관들은 한 기자 노트북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탄핵안 올라온 강백신 현 성남지청 차장이 ‘불법 압수수색’ 수사책임자

 

한상진 기자 집 압수수색을 담당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이건웅 검사다.

이 검사의 상관이자, 검찰이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해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꾸린 특별수사팀의 책임자는, 강백신 당시 반부패수사 1부장이었다.

 

* (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소속 이건웅 검사. (우)강백신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이건웅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 취임을 위해 검찰을 사직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실상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2022년 5월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이렇게 썼다.

"얼어 죽더라도 곁불을 쬐지 않아야 하고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 검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에 더하여 결국 이겨내신 '조선제일검' 모습은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 이건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검사 (2022.5.)

 

 

최근 성남지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유로, 민주당에 의해 탄핵안이 발의된 당사자다.

강백신 차장검사는 탄핵안이 올라온 뒤인 지난 7일 이프로스에 “자기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형사사법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 “위법하거나 과잉되었다는 (민주당) 주장의 기준이 무엇인지, 검찰 수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글을 올렸다.

 

 

뉴스타파 이명선 sun@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