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

道雨 2024. 12. 12. 09:44

명예를 안다면 대통령직 사퇴하라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나섰다. 검찰 개혁 방해 목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여러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반박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헌법 77조 3항)를 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계엄법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명시했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계엄법 13조)는 조항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사령관에게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은 명백한 위헌이요, 불법이다.

탄핵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무조건 정지시켜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 뒤에 생각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내란일까, 아닐까?

형법 1편은 총칙이다. 2편 각칙의 첫번째 장이 내란이다. 가장 무거운 죄라는 의미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87조)한 것이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020년 12월 형법을 개정해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서 수괴가 우두머리로 바뀌었다. 우두머리는 법률 용어다. 내란은 미수범도 처벌한다.(89조)

 

‘국헌 문란의 정의’(91조)도 형법에 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 했다. 명백한 내란이다. 내란 우두머리다. 긴급체포한 뒤 구속해야 한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어디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그 뒤에 생각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토록 무모한 내란을 시도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짐작은 간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정도 단호한 표현은 가식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신범’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을 체포하려 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째로 압수하려 했다.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진짜라고 믿었던 것 같다. 어이가 없다.

 

확증 편향은 멀쩡했던 사람을 무뇌아로 만든다. 격노는 확증 편향이라는 질병의 대표 증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리 자주 격노했는지 알 것 같다. 무섭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도 잘 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직이다.

 

여당의 2~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 탄핵소추 뒤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은 2개월,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3개월 정도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2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그사이 우리나라 경제는 급속히 추락하고, 외교·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혹시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게 된다.

윤석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자존심과 명예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결단하기 바란다.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