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공범’ 될라…장관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함구 각 부처들, 장관 행적 “모른다” “드릴 말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또 열렸다면 이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동의 여부에 따라 ‘내란죄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엄법 2조와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