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道雨 2025. 1. 9. 11:38

'채 상병 순직사건 이첩'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중앙군사법원 1심...'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군사법원이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또 박 대령이 상관의 허가 없이 KBS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면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1심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제 책임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균(capa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