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 면죄부, 공안통치 시대로 회귀했나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이 올해 1월부터 발효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도, 국정원이 여전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미행과 사진 촬영 등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은 행위여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정보기관이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경찰은 불법을 묵인한 것이다. 이야말로 말 그대로 무법천지 아닌가. 이 사건은 지난 3월 국정원 직원 이아무개씨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주지은씨를 미행하던 중 들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자신뿐 아니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와 대학생진보연합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