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관련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범죄인 이유

道雨 2010. 12. 21. 11:38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범죄인 이유

 

 

 

 

 

 

첫째, 이 4대강 사업은 무려 22조나 되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되는 대사업임에도 불과 1개월만에 우직끈 뚝딱하고 나온 졸속사업이란 점이다.       

2008년 6월에 정부에서 국민들이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자, 대운하를 하지않겠다고 나온 이후 갑자기 1개월만인 7월에 대운하가 4대강 사업으로 둔갑해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누구 한 사람 과거에 4대강 사업을 공약하거나,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심지어 대운하를 공약한 현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현대건설에 몸담고 있었던 때까지 거슬러올라가도 4대강의 '4' 자도 거론한 적이 없다.        

실제로, 대운하에서 금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간만 제외하고 내놓은 게 바로 4대강 사업이다.

 

대운하가 관광과 물류가 주목적인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이 치수가 주목적인 사업인데도 이 두 사업을 같은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쓴다면 그 배가 과연 산으로 가지않고 강으로 간다고 어찌 보장할 수 있을까?       

대운하면 떳떳하게 대운하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든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단 한달만에 내놓은 이 사업이 한달이라도 얼마든지 22조나 되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을 설득해서 납득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이 4대강 사업은 생명과 자연을 희생시켜 인간의 탐욕만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끝내는 재앙을 몰고올 사업이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강의 수심 평균 7.4 m 로 싹쓸이 준설을 함으로써 강에 서식하는 온갖 생물들을 도륙내는 만행을 저지르고, 강 주변에서 농사지으며 생계를 유지해온 유기농민들이나 일반 농민들은 갑자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행되는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더구나 일제가 한민족의 기를 끊기 위해 우리 민족의 혈도에 말뚝을 박아 흐름을 막아놓은 것처럼, 수천년을 이 한반도 땅을 가로질러 흘러온 강의 흐름을 16개의 평균 높이 11m 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막아놓아 인간의 탐욕스런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의 역사보다 더 오랜 흐름을 이어온 강을 막아놓은 건, 마치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기위해 높은 탑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우려스럽다.

 

 

셋째, 이 4대강 사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이다.        

이 법은 강 경계로부터 2km 까지의 지역을 수자원공사에 개발 독점권을 주는 법으로, 수자원공사특혜법이라 할 수 있다.        

수공은 애초부터 이 4대강 사업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다해서 참여할 의사가 없던 참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취임하던 해인 08년이 정부의 힘이 가장 막강하던 때였으므로, 결국 강제로 참여하게 됐고,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수공 자금 8조원을 이 사업에 투입했던 것이다.

 

수공이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로선 이 말도 안되는 사업에 무려 8조원이나 투입되는 수공의 적자를 메워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국민세금으로 수공이 투자한 8조원의 이자를 전액 보전해주는 한편,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난 후 강 주변의 개발독점권을 내주게 된 셈이며, 그 특혜법이 바로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이다.


 

그렇다면 왜 이 법이 문제가 되는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싹쓸이 준설' 의 명분으로 수질개선을 들었다.       

강의 하단부에  퇴적되어 강의 흐름을 막는 오염물질들을 대규모 준설을 통해서 깨끗하게 쓸어낸다는 게 그 명분이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강의 수질을 깨끗이 해놓곤 강으로 오염물질들을 다시 배출하게 해주도록 촉진하는 법이 바로 이 친수구역특별법이다.        

알다시피, 한강이 그래도 타 강들에 비해 깨끗해진 이유는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하수시설들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훨씬 줄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법제화된 오염물질 배출억제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식수란 점을 고려해서 수변관리법이라든가, 강의 주변으로부터 얼마간 거리까지는 공장들과 축산시설들을 허용치 않는 법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강의 수질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 친수구역특별법이란 건 그 반대다.        

강을 깨끗하게 해놓는다면서 싹쓸이 준설을 해놓곤, 오히려 강 주변을 개발하도록 허용했는데, 그 주체가 바로 이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을 투입한 수공이니 그 적자를 보전하기위해 수공이 과연 어떤 시설들을 그 안에 들여놓을지는 뻔할 뻔자다.       

온갖 위락시설들을 그 안에 들여놓곤, 그것도 분양을 촉진시키기위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맘대로 할 것임은 너무도 뻔하다.        

그야말로, 먹고 뛰어노는 시설들이 강을 더욱 오염시킬 건 너무도 분명하다.

 

이 친수구역특별법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이 법이 입안되고 실행된다는 게 공공연히 퍼진 사실이므로, 강 주변의 땅들에 대한 엄청난 투기가 일어났으며, 그 땅을 소유한 투기꾼들과 정치인들은 이미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기는 한편으로,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용도변경까지 얻어낸 셈이다.      

정부가 나서서 투기꾼들의 차익을 챙겨준 셈이니 범죄도 이런 범죄가 없다.

 

 

 

 

 

 

*** 윗 글은 한토마에 올린 멍멍이님의 글입니다.